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9-10-25

윤태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 두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손병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병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모라동 일원 주택사업지구 내 북구-사상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대통령령이 2019년 8월 13일 날 공포됨에 따라 북구 구포동 두 필지에 대해 사상구 모라동으로 편입하고 모라동 일원 사상 구남역 동원로얄듀크 주택건설사업 준공 후, 준공이 2019년 2월 27일입니다.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에 따라 관할구역 지분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별표 규정인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상의 첫 번째로 모라동 일원 주택사업지구 사상 구남역 동원로얄듀크 내에 북구 구포동 두 필지 578.3헤베를 사상구 모라동으로 편입하여 우리 구 지번 모라동 1380-1, 1386번지를 부여하여 모라1동으로 편입, 북구-사상구 간 자치구 간의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모라동 일원 주택사업지구 아파트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에 따라 모라동 161번지 외 18필지를 삭제하고 1376번지 외 9필지를 모라1동으로 신규편입하여 지분을 정리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옴에 따라 제도적 절차 등 필수적 상황을 다루지만 안건발생빈도가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5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는 내용으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며 안제2조부터 안제16조는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28호, 제13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모라동으로 편입이 되는데 편입이 되면 인구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우리 지방세나 그런 부분에 증가가 있는지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편입되는 지역이 구거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북부교육지원청 뒷문 쪽에서 동원로얄듀크가 지어지는 부분에서 도로 부분만 중간에 쏙 들어간 곳인데 그 곳만 북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동원로얄듀크의 진입로 부분에 보도블록이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들어갑니다. 약 44.3헤베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개된 구거부지가 535헤베 정도가 우리 구에 편입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진입로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수증대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해 2018년 12월 17일 날 의회 본회의에서 본 경계조정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서 주요 내용 안에 보면 모라1동 19필지를 삭제하고 12필지를 편입지분으로 해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구포동 2필지가 모라1동으로 편입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10필지가 모라1동에 신규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필지는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엉켜있던 지번들을 정리하면서 삭제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통합하는 부분은 통합하는 것으로 지적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늘어나고 하는 부분보다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당초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때는 북구 구포동의 두 필지를 사상구 모라동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모라1동에 편입지번이 12필지가 되니까 그러면 신규지번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바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 지역에 편입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복개된 진입도로 부분과 그다음에 보도블록 부분밖에 없는데 그 앞에 다른 부분이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늘어나는 이 두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아파트가 되면서 지번 조정이나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나중에 지번은 아파트부지에 들어 왔다든지 도로부지들은 필요하면 합병을 통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편입된 지번들을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한 필지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손병도과장님, 여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사상구는 연도별로 주민투표청구 현황들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와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사실은 발생빈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없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없다보니까 이게 굳이 상설기구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 열 수 있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는 거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상설위원회에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상설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 위원도 있어서 자꾸 바뀌는데 특별한 사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이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바로 해산을 하는 건지요? 또 두 번째 해산하고 난 뒤 비상설위원회에서 새로 위원들을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주민투표청구 심의할 사안이 생기면 그때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의결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상설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촉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추천은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추천절차는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 위촉위원은 몇 명 정도가 되고 임기가 얼마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계신 위원 분들의 임기가 궁금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니, 위원이 된 지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해촉한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이런 사안으로 위촉한 적도 없고 활용한 바도 없기 때문에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을 뽑고 이때까지 한번도,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재위촉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년 된 위촉위원의 임기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또 위촉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이게 안건이 지금까지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박진옥 전 부구청장님, 강종래 전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우리 국장님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8년 7월 5일 날 위촉되신 분이 의회의 신혜정 위원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는 정○○, 신라대 홍○○ 교수님, 강○○, 최○○, 이○○, 오○○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까 신혜정 위원님께서는 위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촉하게 되면 임기가 2년인데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정 위원님만 2018년 7월 5일 날 위촉을 했고 그외의 분들은 2010년 7월 30일 날 위촉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교체한 흔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병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35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신라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위탁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9월 27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인 신라대학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평균 88.5점으로 재위탁의 적합으로 의결되어 향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을 현 신라대학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손병도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은 분기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며칠 전에도 장애인걷기대회에 1365봉사팀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매치를 시켜 주고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의 요청이 있으면 그곳에 보내주어서 봉사활동 포인트와 시간을 지정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런 일반단체나 기관에서 봉사자들이 필요할 때 그런 일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런 봉사활동 범위나 내용이 많아지면 반드시 센터를 한 군데만 해야 되느냐,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더 필요하지는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본점은 신라대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례3동 민원실이라든지 생활사박물관, 모라1동 이렇게 몇 군데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나 봉사자들, 코디네이터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과 매치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하다가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아마 신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은 명예직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사실은 명예직이라기보다는 비상근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신라대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97년도에는 정목회에서 99년 1월 18일까지 한 2년 정도 하다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청소년수련원에서 99년 2월 18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운영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대학교가 2004년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이관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할 때는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맡을 때는 전국의 상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이관되고 난 이후에는 상위권에 지표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수련관은 인적 자원이나 그런 쪽으로 한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신라대학교로 위탁되고 난 이후에는 학생들의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신라대학교에서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신라대학교 학생들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과 신라대학교의 시설을 활용한다,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윤태한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 2년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안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2회에서 3회를 하게 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행안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실상 상해보험 넣어주는 부분도 홍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1년에 1시간만 해도 상해보험을 자동으로 들어 주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호응이 좋은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50%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봉사활동 시간이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도 잘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하는 인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오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위탁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정목회 같은 일반단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탁자체가.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기존에 맡고 있는 기관들도 법인으로 대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나 동구,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환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1억 5,7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국비가 3,4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이고 구비가 9,200만 원 정도지원이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전보다는 예산이 많이 되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신라대학교가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평균 88.5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70점 이상 넘으면 재위탁결정 심의기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대학교가 이 평가에서 88.5점을 받았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신라대학교가 가장 점수가 높은 부분, 혹은 잘 하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운영관리 적정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사회공신력, 운영의지 및 전문성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학교에서 해서 그런지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운영관리 적정성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무래도 대학교이다 보니 자원 봉사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신라대학교가 선정된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행사를 가봤을 때에 단체원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시거든요. 원래 봉사도 한번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할 때에 보면 거의 단체원 분들이 많이 보여서 새로운 자원봉사자 분들이 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자원봉사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엊그제 장애인걷기대회를 보면 우리 단체원들이 이번에는 유독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이 온 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번 주에는 시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5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명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행사를 보면 대개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번에는 단체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홍보는 나름 젊은 층에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고 이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의 미덕이나 마음자세들이 잘 갖춰진 분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게 보여졌던 부분들이 뭐냐면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자원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교육체계와 환경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홍보를 잘해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체험이나 그런 곳에 가면 이상하리만큼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홍보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장애인걷기대회에는 우리 단체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홍보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윤태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의 연장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윤태한 위원님께서 상해보험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상구민에 대한 상해보험 관계에 대한 조례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 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가입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조례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하는 보험관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 번 민간위탁심의회에 참석해서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위탁심사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좋은 사업계획을 제시한 쪽에 많은 가중치를 두어서 창의성 있는, 발전적인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점기준을 보면 기존에 안주하는 그런 영역에 많은 배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물론 재위탁심사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다음에는 재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의성있는 좋은 사업 계획들이 계속해서 제시하는 쪽에 배점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보건소의 조례입니다마는 정춘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춘희 위원님 조례를 먼저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그리고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자율방범대 설립 및 등록신고와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구의 지도, 점검, 우수 자율방범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본 조례 시행 전에 조직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향후 사상구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10월 4일 정춘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현재 자율방범대에 경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는 자율방범대가 지난해의 예산이 반액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는 2,28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4,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다녀보니 이 반액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율방범대를 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좀 대단한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자율방범대가 지난해에 반액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등록신고서라든가 서류 부분에서는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서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범활동을 같이 나가서 한 몇 군데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걸 목격했고요. 사기진작이라 했는데 이런 서류들도 중요하지만, 조례는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달래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춘희 의원님께서 이걸 대표발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도.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조금 지원을 하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만 해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데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해에 지원됐던 그런 금액 정도로라도 원위치가 된다면 그게 또 사기진작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이거 밤늦게 하시는데, 다들 보면 가정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도 나와서 이렇게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과에서 점검을 나가보면, 신혜정 위원님께서도 같이 한번 다니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점검을 해 볼 때 좀 열악하다는 부분들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면 10명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3조에 보면. 그러면 현재 지금 예산이 아까 2,280만 원 정도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사상구 관내에 각 동별로 파악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 내용이 어떻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경협위원

예.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실 현재 10명 이상이 되어서 주민자율방범대의 형태를 갖춰서 우리 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19개입니다. 19개에 1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러면 한 동에 1개의 조직을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2개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데는 어느 동이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괘법동하고 학장동하고 또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자료는 모라1동이 모라1동 청년회하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덕포2동이 청년회하고 덕포2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다음에 주례3동에도 청년회가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학장동은 자체적으로 구학·대림아파트가 그 입구 쪽에 거기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엄궁동에도 엄궁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년회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개의 단체인 해병전우회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나중에 예산을 혹시 다시 또 편성하고 지원할 때 인원수별로 하실 건지 아니면 동에 3개 있는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동은 또 새로 신규로 하고 이런 예산배정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0명 이상이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 참석하는 데가 확인된 데에 대해서는 편차를 둬 가지고 지원은 사실은 어려워서 현재는 동일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주면, 동별로 본다면 3개, 4개 있는 데는 많이 가고, 나중에 지역별로 보면. 또 1개 있는 데는 적게 가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개, 4개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밤에 나와서,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쉽지는 않는데 행여나 지역적으로 조금은, 예를 들어서 학장동에 구덕 대림 저쪽에는 별개의 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데가 2개가 되어 있는 데고 그다음에는 거의 1개 동에 1개고 2개 동 되어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 정도 그렇게 됩니다.

권경협위원

좌우간 형평성에 좀 맞게끔, 또 지원이 되더라도 조직 간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편차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2002년도에 지원을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를 16년간 변함없이 이렇게 지원해 왔는데 그동안에 말썽의 소지가 됐던 게 정산보고 관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정산보고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산 문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물론 아까 신혜정 위원님께서 근무를 하는 게 상당히 열악하고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때는 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정산도 지금 1개 동에서는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행정계에서 같이 한 번 더 나가서 독려도 하고 또 그런 점이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사실 투명화라든지 또 정산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또 수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해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가 예전에도, 제가 기억나는데 이게 운영비라 해서 좀 쓰기 편리하도록 우리 일반보조금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정산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체크카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해도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 한 3, 4년 전부터 이걸 삭감해야 된다, 왜? 정산보고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교육을 시켜도 원래 자율방범대는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좀 우선순위인 것 같고, 지금 대동에는 거의 한 2개로 되어 있고 소동에는 거의 자율방범대가 1개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산보고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대에는 한번 지원을 안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대 때문에 남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1/4분기, 2/4분기를 하면서 정산보고가 안 들어온 데는, 정산보고를 우리가 거기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도저히 정산보고가 안 되는 데에는 지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 되고 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안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가 1개 내지 2개가 조금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정산을 보니까, 물론 200만 원 이렇게 지원될 때는 그걸 누적을 해서 남으면 이월해서 그대로 쓰도록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 되면 쌓여서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딱 분기별로 해서 지원이 되면 거기서 끝나고 만약에 정산보고가 조금 잘못된 데는 자기 개인 때문에 다수가 손해 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잘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1/4분기, 2/4분기를 하고 이제 3/4분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4분기, 2/4분기에 사실 정산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급해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분기별로 정산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분기별로, 보조금 조금 줘 놓고 이렇게 다, 우리 행정계에서는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를 한 번씩 나가 보는데 정말 하는 곳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꼭 몇 개 동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고 여하튼, 예전에는 보니까 저희들이 잘하는 동은 또 격려도 더 해 주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서 여하튼 자율방범대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에 관리감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자발적인 자원봉사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못 나가보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언질을 한번 주면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요. 예산이 삭감되었던 이유가 정산보고 때문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못 해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윤태한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개선된 내용들이 다음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따로 또 한 번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운영관계를 많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보완해서 잘 좀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시 또 논의가 되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을 다시 제출하실 때는 그동안 개선되고 보완되었던 그 내용들이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상구 자율방범대 이걸 보게 되면 주례2동의 양지마을 해서 냉정역 공영주차장 초소 설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지마을이 주례1동에, 보훈병원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냉정역 옆에 양지마을 방범초소 이렇게 있어서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례2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구 주례지구대, 옛날 주례지구대 바로 뒤쪽에 초소가 있는데 녹이 슬고 외관상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초소들을 일제정비를 한번 하셔서, 점검하시고 해서 도색이 필요한 곳은 일제 도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초소의 간판이 또 필요하면 간판을 다시 좀 더 부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청년회 조직이 대부분 자율방범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청년회 조직을 좀 많이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조직이 강화되고 봉사활동에 참여함에 따라서 다음에 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데에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중간층이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지금 있는 각종 봉사단체들의 활동이 역시 똑같이 또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이 청년회 조직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청년회 조직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정춘희 의원님과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한태분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태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3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중인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은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전반으로 주요업무는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례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위기개입,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관련 지침에 의거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친 후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후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2020년 보건복지부 가내시 기준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 2,050만 원이며 예산집행은 운영인력 인건비와 센터 내 운영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위탁조건 등 관련 세부내용은 동의안에 첨부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한태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자 관리사업도 있고 정신건강증진 사업들, 그다음에 자살예방 사업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예방 사업을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수치에 우리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가 상당히 취약하고 특히 또 우리 사상구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지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에는 괘법동에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모라3동의 주공아파트에는 취약한 계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사상구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는 아직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우리 사상구의 자살자 수가 2016년도에 비해서 수치는 좀 떨어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구의 자살자 수가 부산시에서 1위였고, 그때 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7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수치는 아직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살률이나 그런 걸 보면 조금 다소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위탁기관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못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추진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탁기관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위탁을 받아오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획기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수탁기관이 약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 기관들을 조금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좀 더 여러 기관들이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 위탁기관에서도 작년부터는 우리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협약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혼자서 숙박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곳이 많은 영세 숙박업소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협약체결을 해서 수시로 그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좀 돌봐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체결을 운영하고 해서 점차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더 열심히 하는 수탁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자살률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가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지만 특히 그동안 우리 사상구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최하위 수준을 하고 할 때 이 위탁기관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 상당히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민간위탁 계획서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고 세부추진계획의 세 번째에 보면 수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기술 보유, 전문성 확보여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봐집니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목에 가중치를 좀 더 많이 줘서 자살예방 사업이라든지 각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이런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제출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있는 배점을 많이 주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지 않으면 참여 자체가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할 때, 배점표를 작성하시고 할 때 좀 더 변경해서 그런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 하게 되면 그냥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보면 70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구에서 최저점수가 이렇게 기준점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60점이라면 가장 하위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70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탁기관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그 한 군데서만 해 왔죠, 그렇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권경협위원

그리고 이렇게 심의를 할 때마다 신청하는 병원은 한 군데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부산시 관내에서 상당히 자살률도 높고요. 이런 부분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는 데에도 계속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오는 사유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그게 저희들 관련법에 수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수탁자 선정기준은 정신건강 증진시설이 있거나 또는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있는 그런 학교로 지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수탁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부산에는 그러면 신청 대상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 이 수탁 기준을 갖춘 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경협위원

예, 예.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그 수탁 기준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단일 기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대표병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조금 확인이나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또 확실하게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조금,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무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존 이 항목을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관이 가장 유리한 그런 게 되고 신규 참여자가 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항목들을 어떤 배점항목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시고, 처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배점기준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태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영미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3호 2019년도 사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면적 1,000㎡ 이상,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취득 1건으로 구립목욕탕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취약계층 노인인구가 많은 도개공 아파트 및 구학마을 지역에 목욕탕이 없어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건의가 확대됨에 따라 건립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복지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욕탕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장동 171번지, 171번지의 1호 구유지에 규모 60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00㎡이고 지하 1층은 기계실과 보일러실, 지상 1층은 여탕과 로비, 지상 2층은 남탕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5월 장인수 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 2017년과 2018년 구청장님 동순방시 학장동 주민의 건의가 있었고 2019년 4월에서 9월까지 목욕탕건립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이 의결되면 제3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고 2020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4호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면적 1,000㎡ 이상,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취득 두 건으로 먼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엄궁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사상구 관내에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서부산권의 문화·체육·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감전동 516번지이고 연면적 4,50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76억 원으로 국비 65억 6,500만 원, 시비 101억 7,500만 원, 구비 108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1층에서 3층 연면적 4,500㎡이며 지상1층에 수영장과 로비, 휴게실, 사무실 및 운동처방실, 2층에 실내체육관, 헬스장, 기계실, 3층에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야외부설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 부지소유권이 시에서 구로 이전되었으며 2019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이 의결되면 2020년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전시장 주차장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시장 내 주차장 조성에 대한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차량이용 고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감전동 131번지의 3, 131번지의 28, 두 필지이며 토지 851㎡와 연면적 874㎡의 건물을 29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32억 2,000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취득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노외주차장 약 3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9년 10월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2020년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간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코자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33호 및 제13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사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님이 주관부서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구립목욕탕 건립관계가 상당히 조금, 규모에 비해서 일정들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추진경과를 보면 2017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되었던 부분인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주민들 건의도 계속되어 왔고 그런데 이게 4월에 계약이 되고 9월에 용역이 되고 이 규모에 비해서 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는데 많은 기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시분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장 쪽에 가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이 통과되어서 추경에 반영되면 아마 12월 초가 되면 추경이 먼저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보면.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설계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목욕탕 설계검토타당성 보고회에서 장애인목욕시설 관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계획들이 포함되어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욕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조병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안은 일반적인 목욕탕으로 제시되었고 2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안은 그것을 포함한 조금 더 큰 규모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1안, 2안, 3안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1안은 그 지역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목욕탕이 없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대중적인 목욕탕이 없다는 전제로 공립의 목욕탕을 설립을 했을 때 수지나 재정적인 규모를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규모가 2안과 3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최종보고회에서 그러면 수지도 계산하고 정책적인 부분,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수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적은 규모로 진행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1안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떻게 담을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목욕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라3동의 장애인복지관을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고려를 하고자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사실 광역시에서 구립목욕탕을 건립하는 부분들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건립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 장애인 시설이 같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모라3동의 장애인복지관의 목욕시설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마 이런 시설이 있다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1층을 보면 사실 지하를 파는 게 아니라 현재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1층이 지하1층이 되는 거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이게 기계실과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뒤쪽으로 팔 때 기계실을 따로 돌린다거나 하면 아마 지하1층 부분 전면이 1층이 되는데 그쪽에 충분히 공간이 나와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욕탕 위치가 도로를 건너서 마을주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수지타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욕을 하시러 온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목욕만 하러 오기에는 거리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헬스장이나 찜질방이나 목욕을 하러 오셔서 이왕에 오신 김에 다른 것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넣으면 어떠겠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용역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목욕탕 반경 800m 정도로 계산해서 이용인구를 추정했을 때 1만 7,0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1만 명이 이용할 거라는 전제 하에 계산을 했을 때 헬스장이 있다고 해서 더 오고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욕탕을 대형화했을 때에 구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의 규모 대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추정치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러면 원래의 취지대로 가장 적은 규모로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게 그 당시의 운영분위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도심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의 건너편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규모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가 있는 데는 대부분 가정에 샤워실이 있고 해서 목욕인구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마 그쪽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800m라고 하지만 큰 길을 건너서 시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용이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차량이용을 해서 목욕만하고 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게 제생각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욕문화가 샤워문화로 바뀌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실 때 목욕만 하기보다는 가족의 나들이 개념으로 다른 오락을 가미한 그런 문화로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그렇게 나들이로 올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구학마을이나 그 지역에는 목욕탕자체가 없기 때문에 목욕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한다고 대표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목욕탕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검토도 잘하시고 하시겠지만 하고 난 뒤의 활용도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도 줄어들고 주택가의 인구보다 아파트의 인구가 늘어서 사실 시설을 해 놓고 비용은 들고 활용도가 낮다면 검토한 우리로서도 상당한 질책이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그렇게 안 되면 다른 시설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하는 생각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당초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구청사 앞에 대지를 구입할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신 바가 있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정상적인 것 같으면 내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반영이 되어 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사전절차를 일단 밟아가면서 소유주와 가격협상을 동시에 벌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심사도 마쳤고 공유재산심의회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이번에 원래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가격이 협상이 안 될 정도로 높은 가격을 부르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다시 협의가 잘되면 내년도 변경계획으로 다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먼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 건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구 사상경찰서 부지에 똑같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부지 매입할 당시의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해서 부지를 산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보면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구 사상경찰서 부지에 이러한 시설이 먼저 신청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사상경찰서 부지의 이 계획은 폐기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SOC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활복합SOC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주례 열린도서관과 엄궁유수지 복합체육시설 그리고 경찰서 부지 문화체육복합시설 이 3개를 생활SOC 신청사업으로 수요조사신청을 했고 그리고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지를 매입을 2021년까지 완료하고 난 이후에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초에 반 이상 부지매입대금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사상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과거에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사상경찰서 부지에 지금 문화체육복합시설건립용역은 2018년 2월에 발주해서 2018년 9월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어쨌든 그동안에 용역까지 다한 그 사업을 2019년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지금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제가 알고 있는 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올해 6월에 제4회 대금을 조기납부하고 그리고 내년 초에 마지막 대금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니 이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까지도 다한 이 사업을 두고 다른 장소에, 현재 엄궁유수지의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있는 그게 안 맞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018년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한 것처럼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용역이었다, 이렇게 밖에 현재로서는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1회분을 당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최종분이 지급되는 게 일정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상경찰서 부지사업이 먼저 가야 하고 거기있는 삼락, 덕포 쪽에 있는 구민들은 당연히 그 사업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상경찰서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지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니 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사업 신청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아니면 사상경찰서 부지를 먼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진척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순서대로 가야 하는 게 우선 순서로 보면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투자순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무시한 것 아닙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시설은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순위를 당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SOC복합시설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입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할 때 부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공모신청이 되기 때문에 엄궁유수지는 저희 구유지이다보니까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빨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에 바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예산내역을 보면 돈이 없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이번 추경에 마지막 잔금까지 다 당겨서 지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잔금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4회까지 납부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순서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계획에도 없는 엄궁 유수지 사업이 갑자기 나와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서는 아마 우리 사상구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하천구역 해제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그 유수지가 건물을 과연 지을 수 있도록 해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물이 거의 상당한 부분까지 찼다가 빠졌는데 하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구역 해제라든지 건립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얼마나 걸린다고 정확하게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하천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지도 나중에 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서로 협의를 해서 하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기간도 1년 걸리고 해제될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만약에 이 지역에 지금 재난이 예상된다면 해제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하천의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가양유수지나 다른 유수지를 보면 하천으로서 기능을 어느 정도 하느냐, 평상시에 엄궁유수지의 물과 하천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공사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삼락동 생태계 쪽에 자전거를 타고 가 보니까 위쪽은 물이 적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류지역부터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낙동강 수문이 안 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류지역에 물이 내려오니까 밑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서 이쪽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기 전부터 이런데 이게 우리가 해 놓고도 나중에 재난이 발생되거나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으면서 현재 감전천과 일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시스템자체가 물이 차면 펌프로 물을 퍼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같이 하수가 많아서 범람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온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펌핑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탱크도 만들어져 있고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 것과 마찬가지로 뒤편에 공원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천의 용도 면에서는 일부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낙동강 생태계가 범람하는 것에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10년에 한번 씩 정도 범람을 했을 때 우리의 대비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해제절차 부분이, 만에 하나 선행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예산은 넘어가고 1년 또는 2년이 된다면 돈은 가지고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것이라는 예정만 가지고 하천구역을 해제하는 그런 용역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하천구역해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물을 지음으로 인해서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시 새로운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엄궁유수지의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저는 인근에 엄궁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고요. 또 다누림센터에도 있는데 이게 과연 유수지 하천부지에다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상구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음악분수대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엄궁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데 또 인근에 이런 부분이 들어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수영장 이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수영장을 건립하자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영장의 수요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수영장은 다누림센터와 엄궁초등학교에 BTL로 지어진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줄을 서고 조금 대기하는 시스템입니다마는. 음악분수대의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누림센터의 경우에도 지금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료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중장기 재정효율성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칭 엄궁유수지 문화복합건립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저는 사실 엄궁동 주민전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만큼은 주민들 의견이나 전체 재정을 고려하셔서 여지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쉽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문화시설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여건과 염려해 하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상경찰서 부지에 있는 것은 사업비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계획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궁유수지 여기는 오히려 유수지상의 건물을 건립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들 것인지 과연 어떻게 짓고.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쯤 사전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생략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전에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 7월 달에 우리로서는 급하게 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각적인 검토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16년 6월 달에 엄궁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부분을 사실은 적용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신청공모시기에 맞추기가 사실은 급급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아까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장천이 지방하천이고 학장천에서 시작해서 감전천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이 유수지인데 지금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현장에서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가 상급기관의 어떤 절차, 상급기관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선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에 해제가 된다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하천을 폐지를 하려면 폐지승인권자는 어디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관리부도 포함이 됩니다. 부산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게 2016년도에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다가 엄궁유수지는 사상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와는 나중에 물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사업을 신청을 하면서도 시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할 때도 시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다시 새롭게 시와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조병길위원장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든지 아니면 지방하천을 폐지하고 일반유수지상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산시가 용역주체가 되어야 하고 부산시가 하천폐지용역을 하고 나면 상급기관인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과정도 복잡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 한 현재에 와서 다시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쉽게 폐지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들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내년 1월은 아무런 사업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선행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후내년에 가서 그러면 구 사상경찰서 부지에 똑같은 걸 두 건을 동시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례 열린도서관이 있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경찰서 부지 문화체육복합시설까지도 하면 이 세 건뿐 아니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인데 이것은 아마 11월 달에 고시가 되면 내년부터 됩니다. 이 사업은 구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전, 학장 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건 정도를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구비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 가용재원에서 과연 구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냐, 그리고 여기에 다 투입을 한다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비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빠듯한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뒷받침해서 예산을 맞춰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전망되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국비·시비·구비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데 있어서 구비 재원 조달이 연도별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산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산출된 자료는 있는데 구체적인 조달계획이나 그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병길위원장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두 곳 이상 국민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저에게 한 부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예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구에서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시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기로 처음에 공모신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국민체육센터 지원예산을 30억 원으로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른 증액되는 구비가 60억 원 정도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지난 22일 날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예산담당관실과 체육진흥과에 보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받으라고 해서 시체육진흥과와 예산담당관실에 일단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비 기금하는 지원을 10억 원을 더 추가 하는 방법, 15억 원을 더 추가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에 50% 지방비를 60억 원을 그대로 더 지원하는 방법을 일단은 시에서는 한번 결정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가 2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27개가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사하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형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1개가 더 있고 그다음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군구에서 2개가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사하구는 장애인체육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특별히 건립을 하게 된 것이지요? 구가 건립한 건 아니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그런 곳이 두 곳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면 다누림센터 국민지원센터, 엄궁 그다음에 사상경찰서 부지 계획된 것만 그렇고 엄궁초등학교 지하에 수영장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BTL로 우리가 건립한 거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에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가 된 겁니까? 엄궁유수지 부분,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심의는 통과된 것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아마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절차인데 빠졌네요?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실·과장님들이 다 하시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거기서 재무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는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괄부서장인데 거기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설립이 되고 건설되고 나면 다음에 사상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라든지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계를 해서 과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보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 업무라고 봅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빠질 수 없는 회의가 되어서 저는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날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든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당시에 엄궁초등학교수영장, 학장동의 다누림센터 이런 연계되는 부분도 같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다음에 건립될 사상경찰서 부지의 체육센터하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인지는 하고 또 수요인원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지, 운영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속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약 한 6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구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11월 중에 답변이 내려온다고 현재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담당관실의 국비전략팀은 서울에 올라가 있어서 서울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데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방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던 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30억 원만,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시장님한테 받아놓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50대 50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실은 추진을 하지도 못할뿐더러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그래서 체육진흥과 담당자하고 그 담당팀장하고 통과를 한 결과 자기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기들도 최고 결정권자한테 검토를 받아서 한번 그런 결과라도 내보겠다고 하는 게 11월 중에 자기들이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의 금액을 정해서 11월 중에는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저게 1자치단체 1국민체육센터가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겠지만 한 곳 이상이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또 사상경찰서 부분도 영향을 같이 받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구비부담이 또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비 조달계획도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든지 하천구역이 폐지가 되든지 선행 절차가 중요한데, 그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급기관에서 현재 아직까지 신청도 안 되고 아무 절차도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그 자체는 현재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초공사비 산출한 것을 보면 111억 원을 했습니다. 유수지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 이런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돈 같으면 다른 부지를 찾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재산관리 측면에서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30년이나 40년이 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111억 원 기초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은 매물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11억 원이라는 산출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11억 원이 나왔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2013년인가 그때 엄궁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여기가 유수지로서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 정도 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정을 해낸 겁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비점오염시설은 실제로 지하에 구조물도 되고 건물이 사실상 유수지 바닥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밑에 필로티 시설 쪽으로 해서, 기둥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초공사비가 정확한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전부다 전액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설계를 하기 전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검토 용역이라든지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면밀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이 사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비 가용재원을 고려해 볼 때 그러면 다른 조그마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부다 이 사업들에 한 몇 년 동안은 다 갖다 넣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걱정이 또 됩니다. 그런데 건립은 또 이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큰 건물을 많이 지었을 때 그러면 경상경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다누림센터에 있는 체육센터도 지금 사실상 이용률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개, 3개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상구에서 현상유지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이용자가 분산이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적자운영 부분은 구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의 판단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대물림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 계획되어 있는 사상경찰서 부지에 사업계획을 옮겨서 그걸 먼저 추진하는 방법을 중앙과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한번 또 점검을 해 보고 사업계획 변경을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엄궁유수지의 공사비가 나중에 많이 든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고 또 만약에 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국비를 가내시를 받았는데 그 사업변경을 우리가 또 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좀, 이 장소를 저 장소로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다시 또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아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의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을 중앙과 공모할 때 사업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사상구에서 북구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상구 내에서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협의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로서는 사실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어렵게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우리 주민문화체육시설이 확충되고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가까이에 이런 좋은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좋아하죠. 그렇지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볼 때 투자 사업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무작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인식을 바꿔서 당초 계획되었던 사상경찰서 부지 쪽에 선 추진하고 나머지 절차들이 이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엄궁유수지 건은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별도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한번 해서 추진방향들을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체육센터와 관련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감전시장 주차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2억 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이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계획,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시장별로 어떠한 시설들을 지원해 줄 것인지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이런 게 혹시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게 아니라,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별로 어떠한, 여기는 주차장을 하겠다, 여기는 고객쉼터를 만들겠다, 하는 시장별로 활성화 대책, 지원 그런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 계획도 주관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연차별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의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 기관이 상인회 주관입니다. 상인회에서 우선 중기청, 사업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사업 공고를, 공모사업 공고를 하면 시를 통해서 구로 내려오면 저희는 각 상인회에 공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보면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자부담을 한 10%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조건에 맞는, 상황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은 그걸 시를 통해서 중기부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응모를 하게 되면 중기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에 실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최종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게,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국·시비만 되고 하면 우리 구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와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어떤 시장에 어떤 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 계획은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그냥 상인회에 안내하고 신청이 오는 대로 무조건 올린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관계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사상시장이라든지 덕포시장, 또 사실 현대화가 더 시급한 북부산시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북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그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행정적인 결단을 해서라도 거기에 재건축이 되든지 이렇게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현재 안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신청한다고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보이는, 정말 지원해 줘야 될 곳,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먼저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 사업들도 보게 되면 주민들이 건의하면 주민건의가 있었다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주민건의가 있었다고 해도 똑같은 유사한 것이 있다면 우선 시급한 곳을 먼저 해 주고 그 곳은 나중에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먼저 해주고, 그런 행정계획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주차장 건립 관계가 왔는데 주차장 확충 기본계획,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서, 구비가 20%나 부담이 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그동안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의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고 할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이 사업이 와서 또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으니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은 지금 등록된 게 한 20개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20개의 시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하려면 사실 저희 담당인력이 지금 직원 혼자서 보고 있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 전체 재래시장 용역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검토해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전시장 이 주차장 문제는, 사실 제 지역구 내에 덕포시장이 있고 사상시장이 있고 감전시장이 있는데 사실 사상시장은 작년에 추진을 좀 하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회장과 총무가 분산되는 바람에 좀 진행 과정에 있었다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덕포시장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과장님과도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땅을 한 개 사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탁상감정을 해도 아마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한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이번에 팔렸습니다. 일반상인 간에 팔렸고, 그런데 보다 보니 감전시장에 갑자기 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권 문제로 좀 싸게, 지금 이 거래 선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58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285평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285평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258평이 아니고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258평이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 규모로 볼 때는, 물론 덕포시장에 비교하면 사실 감전시장이 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맞고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부지로 봤을 때는 사실 탐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주차장 활용도로 볼 때는. 그 주변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시장이 아닌 일반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었고, 그런데 다행히 좋은 자리가 나서 물론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부지를 다음 기회에 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의 시장이 모라, 덕포, 사상, 감전시장 4개의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추진경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라는 인근에 부지 자체가 없고 덕포시장은 방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주차장이 205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접촉을 한 결과 본인이 2,000만 원 이하는 안 된다. 저희들이 탁상평가를 두 군데를 해 보니까 한 군데는 150만 원, 한 군데는 170만 원으로 해서 가격 차이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시장의 경우는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1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신청을 했으나 중기부의 전문가들이 현장실사 과정에서 부지가 정사각형, 아니 직사각형으로 반듯한 게 아니고요, 약간 마름모꼴이 되다 보니까 실제 100평 부지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쓸모없는 땅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바로 딱 붙은 미용실 건물이 있어서 안전이 우려된다고 해서 그 전문가분들은 미용실 부지를 매입해서 함께 주차장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바로 옆에 있는 사상시장 거기 있는 고객쉼터 부지가 한 140평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고객쉼터로 신청을 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분들이 현장에 와서 이 부지하고 앞에 누락된 부지 그게 잘되면 내년도에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상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땅 주인하고 다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전시장의 경우는 정말 자리가 참, 저 개인적으로도 탐이 나는 자리입니다. 저희 구 여건만 정말 좋으면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사업,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에 우선사업을 매겨서 그 사업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공모사업의 방법이 아니고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감전시장은 정말 좋은 시기에 적정한 가격에 나타나서,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와서 이 주차환경개선 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전시장만이 아니고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지금 1시장 1주차장 갖기 사업을 열정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우리 부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오늘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21개 재래시장 중에 엄궁동만 지금 재래시장 등록이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 20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등록된 시장이 20개이고 엄궁시장은 현재 미등록 재래시장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소규모, 예를 들어 가지고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르네시떼나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 이런 데는 대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소규모로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감전시장이?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규모 전통시장이라는 그 네 군데에서는 이게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이게 작년부터 사실 덕포시장이나 사상시장이나 이렇게 봐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 부지 때문에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우리가 감정금액으로 안 사게 되면 물론 다 살 수가 있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 감전시장이 땅도 좀 싸게 나왔고 이래서, 우리 조병길 위원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 우리가 매칭비율도 그다지 그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그렇게 조금 고려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본 위원장이 한번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국가, 그다음에 시, 구 이렇게 해서?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분등기가 되도록, 공모사업 조건이 지분등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현재 관리는 지금 보면 상인회 쪽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말씀하시는데 맞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보면 상인회에 우선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내년도에 이런 주차장 확충 사업을 우리 부산시에는 몇 개 구에서 신청을 하고 몇 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몇 군데가 되었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에 사실 몇 개소를 한 건지 지금 제가 자료는 없고요.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는 부산시에는 두 군데가 됐습니다. 남구의 용호시장하고 우리 사상구의 감전시장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2개소 시장이,

조병길위원장

신청, 우리 부산시에서 신청은 몇 곳이 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각 구에서 다 신청을 하지 왜 두 군데밖에 안 했을까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주차장 부지의 입지 조건이 시장 내나 시장에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시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모라시장처럼 주차장 부지로 매물 부지가 없어서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타 구에도 보면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은 구에서 주차장 부지가 그러면 그 전통시장 주변이나 안에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생각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도 없고 그다음에 가격차입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로 하는데 덕포시장의 경우처럼 땅을 소유한 소유주가 저희들하고 가격차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병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각 구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돈을 들여도 재산권 행사를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 투자를 한만큼 구에서 이 재산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장에 주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주차장 확충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32억 원을 들여서 감전시장에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 32억 원보다 더 들여서 그러면 사상시장에 더 크고 덕포시장보다 그런 데, 그런 곳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메겨서 그쪽 사업부터 먼저 진척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분등기를 하고 나중에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에 뭘, 우리가 구청에서 마음대로 설치도 못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안 할 때에는 매각을 해서 국가로, 시로 다 돈을 납부하도록 현재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각 구에서 신청 자체를, 시장에서는 신청을 해 달라고 하겠지만 구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각 구에서 다 하지요. 그런데 이게 상인들 부담 하나도 없고 전부 국비, 시비, 구비만 갖고 하는데 되기만 되면 무조건 해 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각 구에서 재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구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구비가 약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감전시장에 구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덕포시장이나 사상시장에서도 이 규모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자꾸 더 요구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알게 되면. 그런 시장 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땅을 찾는다, 못 찾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땅을 물색하고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장들의 신청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걸로 보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을 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고민들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였고 또 선행절차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부산시와의 협의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기간을 두고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를 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재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