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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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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기여하며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퇴직 경찰 공무원의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여 장애인 고용 증진 및 경제적 자립을 기여하고,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