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재봉 의원 발언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훈식 위원님하고 우칠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 내의 점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사유화되어서 매매가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과연 이 조례안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일례로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깔고 앉은 우리 점포ㆍ상가 상인들께서 전부 자기 사유재산이래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거 실질적인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분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사유재산을 먼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임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