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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8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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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 대상자의 범위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출산장려 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존 ‘출생일을 기준으로’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재정비하여 관내 전입 출산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구 인구 유입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