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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9-11-26

조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된 제205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한기성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기성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부구청장

존경하는 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한기성입니다.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39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 인 16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필수경비 부족액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동청사건립기금 전출과 구립목욕탕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한기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근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근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1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검토결과는 예산안 및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예, 김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명근 전문위원님은 일요일 자녀 화혼식을 시키고도 저희 예결위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출근하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예산안 검토보고 하시느라 정말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김명근 전문위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순서는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일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순으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과 16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 그리고 32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과 기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내역인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지역인 덕포1구역과 주례2구역의 주택재개발 공유재산 매각완료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8조에 따라 공유지 매각대금의 30%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덕포1구역에는 덕포복지센터 디딤돌이 있는데 이것은 총 매각대금이 6억 4,200만 원이고 기금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례2구역에 주례1동사의 토지부분의 매각대금이 9,2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30% 인 2,753만 원 정도를 지금 다 합쳐서 저희가 1억 7,2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앞에 132페이지 세입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총 매각대금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 공유지의 재원부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고 재개발지역과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폐공가정비 등의 사업비로 이미 시기금에서 전 구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경우에도 매각 안에 들어 있는 덕포지역센터 디딤돌이 시기금의 5억 원으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매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정비기금에서 우리 구 전체의 보조금으로는 11년부터 19년까지 약 61억 원 정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례1동사의 경우에는 동사가 있는 주부지가 203㎡가 시유지로서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여기에 들어 있는 동사가 있지 않은 마당 부위의 구유지 38㎡에 대한 매각대금 중 30% 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독촉공문이 오고 합니다. 재개발지역에 고시가 되고 저희가 매각을 형태를 취하면 시에서 공문이 와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라고 오기도 하고 저희 구 건축과에서도 보통 2, 3년에 한번 씩 기금을 철저히 납부하라는 공문이 오곤 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한 번도 재개발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으로 납부한 적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상임위의 의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부산시의 기금이고 정비사업자체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자치구 재원 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크게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시조례에 자치구도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하면 시의 공유지만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삭감사유인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재무과장님, 그러면 설명다 하신 거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양재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셨으니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38㎡는 기금납부를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계속해 왔다는 뜻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8㎡는 주례동사의 경우인데 저희 소유의 땅이 그중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30% 를 이번에 기금납부액으로 일부로 편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그러면 203㎡는 시유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주례1동사가 당시에 자리가 있었던 곳이 시유지 부분에 건물을 잡고 있고 저희 구유지는 옆쪽으로 조금 벗어난 곳입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을 매각을 해 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시의 재산과 이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고 시에서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낼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꼭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한 설명사항이고 기금편성 내역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상관없는데 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후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은 지금 기행에서 다 걸러진 사실 아닙니까? 이대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상황은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행에서는 사전에 정회시간에 서로 충분한 의견이 오고 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오늘처럼 하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마이크상에서 할 말이 아니고 정회시간에 우리한테 전달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정회시간에 보충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정회시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물어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양재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를 하고 있고 그중에 미납이 되어있는 곳이 2개 구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2017년도 분을 담당자가 바뀌면서 내지 못한 경우 독촉공문이 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도 우리 같은 사례입니까?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기행에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시부지가 아니고 구부지이기 때문에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타구에도 저희 같은 사례는 없고 기금을 다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기행에서 삭감한 이유가 시부지의 매각이 있을 때는 기금이 나가야 되는데 사상구에서는 시부지가 아니고 구부지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삭감이 올라온 건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조례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자치구라고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시의 조례인데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지에 관한 것만 재원으로 삼으면 되지, 자치구에서 낼 의무가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요지는.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안 내도 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안 내어도 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만일에 삭감이 된다면 일단은 올해는 못 내는 것이 되지만 시에서는 계속관리를 하고 독촉공문을 보낼 겁니다.

김정옥위원

시에서는 어떤 규정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독촉을 하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시에서는 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법과 시행령에 공유지의 30%를 재원으로 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상위법에 기준에 맞추어서 시에서 계속 독촉을 하면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일단 제 생각은 결국은 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어야 될 걸 왜 삭감을 합니까? 1억 7천만 원을 얼마동안 더 가지고 있으면 이자는 더 생기겠지만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시간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열위원장

예,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속 질의 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님이 지금 방송상으로 못할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속적으로 질의를 한 두가지 했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정비기금 1억 7,200만원을 저희들이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의 의견에 따르고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삭감에 대한 것은 타구에서도 우리 구처럼 안 낸다고 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도시정비기금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타구에도 다 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돈을 1, 2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야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찌보면 이 기금자체가 우리 구의 소속이 안 되고 시의 소속이기 때문에 삭감의 요인이 있는데 또한 구와 시는 긴밀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시에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우리 구에서 줄 것은 주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합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하위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일로 저는 향후에 시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 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 말씀에도 또 공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하고 우리 구만이라도 문제를 제기를 해 봐서 시의 어떤 입장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기행에서의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것은 예결위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으로서 저는 이게 감액이 아닌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계획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용도폐지가 된 일반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국유지와 시유지는 이미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순수하게 구유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현장과 장부가 맞아 떨어지는지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구유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시에다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구유지를 사용하는데 시에다가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냐는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유지나 구유지나 다 땅이지요.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이 누구 거냐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구유지의 매각대금은 구세입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땅은 세금을 안 내는데 돈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거기서 돈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권경협위원

매각 대금이 되겠지요. 그 부분을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대금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실현하려면 정확하게 명기를 해 달라는 게 기행위의 요청사항입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유지를 100필지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구유지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그냥 우리 세입으로 되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조금 특수한 경우로서 재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에 따른 관련 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행에서 논의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당장 이것을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현재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나중에라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 명확히 되는 시점에 납부를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자료를 보자고 해도 안 가지고 왔지요? 타구에서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납부를 반환금을 해도 안 해도 소송이나 또는 강제적인 그런 성격은 띄지 않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것은 시의 대응이 어떨 지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조례없지요? 반환하라는 조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이것은 법에 반환이 아니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시에서 자료를 어느 구에서 어떻게 냈는지 자료를 확인을 해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사실 조례가 우리 구에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 또 반환금이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반환해도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이 금액을 안 준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처벌조항은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서 저희 구로 오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그것은 별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시급성이 아니고 또한 다음에 납부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부산시에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10%, 20%를 내라. 그런 조항도 물론 시에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반환금 논란은 우리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나중에 다시 검토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마지막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양재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예산편성 없이 그냥 돈을 형식도 없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억 7,200만 원을 부산시에 줘서 도로 다시 받아왔다는 거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판 1억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일단은 먼저 주었다가 절차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회수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절차상 잘못의 회수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절차도 없이 돈을 시에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에 맞게끔 해서 방금 말했듯이 구가 도시정비기금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억 7,000만 원 주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도시정비기금에서 받자는 뜻이지 저도 우리 구의 부지를 팔아서 또 국가에서 우리 개인토지를 팔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두 분의 위원님은 우리 구 땅인데 팔았는데 세금을 왜 내냐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가에 우리의 사유재산을 파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정비기금도 시에서 그냥 마련했겠습니까? 이만큼 받아가면 우리 구가 도시정비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170억 원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가지고 괜히 어차피 내야될 것을 가지고 절차상 잘못된 것은 맞지만 절차에 맞게끔 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정비기금 재개발 없습니까? 우리 엄궁만 해도 재개발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다보면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는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고 하면 저도 따라가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는 뜻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단지 논란이 있는 상항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해 진행하되, 사상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 계수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과는 업무복귀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각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재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계수조정 내역 최종본으로 둘째 칸에 보면 음식폐기물 처리 이게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 삭감이 되어 참고자료로 내어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수거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들이 공공으로 반입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저희 구가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민간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공공은 생곡하고 수영 음식물처리 시설이고 그리고 민간은 삼덕하고 피마라고 강서구에 있는 곳입니다. 약 20년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음식물처리 시설이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그 당시부터 사설 음식물은 전부 분리수거가 들어갑니다. 젖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혼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쓰레기 청소 정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는 화명동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대매립장 해운대 쪽으로 옮겼다가 하구원에 철새도래지 있는 데 있지요? 그 쪽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생곡 쪽으로 옮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립이 문제가 되는데 매립을 줄여야 합니다. 매립에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침출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젖은 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또 재활용도 분리하고 해 가지고 매립 양을 줄이기 위해 그 당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긴 했지만 처리시설, 침출수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음식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는 처리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당시에 수영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그곳에 약간 기계를 넣어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는 거기에서 우리가 오수도 처리하고 하니까 그래서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생곡에도 생겼는데 그것은 좀 뒤에 생긴 거고요. 그 당시에 민간에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덕하고 피마에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선진국에서 배워가지고 시설을 만들 테니까 부산시에서 음식물을 우리 쪽으로 전량 수집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합의하에 그러면 너희한테 우리가 적정물량을 해 주겠다, 단 우리가 100%를 다 끌어안지는 못한다, 그 대신에 공공시설은 유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시설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공공시설도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시설은 처리능력을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이 2개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고장이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공공시설에는 예산 관계로 인해서 라인이 2개가 아니고 1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한 20년 넘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물품을 한번 가는데, 신규로 제작을 해야 하는 기성품이 아닌 그런 제품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처리 단가가 한 절반 정도는 적습니다. 우리가 주로 들어가는 수영에는 고장이 자주 안 나는데 생곡에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생곡이 처리 단가가 톤당 한 7만 5,000원 정도하고요. 삼덕, 피마는 16만 8,000원 하는데 이번에 생곡 쪽에서 한 3달 정도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우리 구 물량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을 다 조정합니다. 4개 시설에 안배를 해서 사상은 이번에 삼덕하고 피마에 얼마를 넣으세요. 아니면 수영에 얼마를 넣으세요. 생곡에 얼마를 넣으세요.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한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하는데 한 90톤이 원래는 공공시설 생곡으로 들어가야 될 게 삼덕과 피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간시설은 단가가 좀 높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모자란 1억 8,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을 안 하고 방법은 있습니다. 외상으로 넣고 내년에 청구를 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예산에 부담이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안 치우면 쓰레기 처리 대란이 발생합니다.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특히 아파트에 보면 요즘에 RFID해 가지고 칩으로 하는데 그게 적기에 수거를 안 하면 넘쳐 납니다. 또 새벽에 차가 다녀도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게 넘쳐서 냄새가 진동을 하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살림도 골고루 분배해야 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챙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삼덕에 톤당 16만 8,000원에 1억 8,000만 원 같으면 이게 몇 개월 분량으로 들어가는 계산입니까? 계산 안 해 보셨으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답변해 보세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이 계산방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저희들에게 부산시에서 한번씩 공문이 오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처리 단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공문에 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때는 톤당 13만 9,000원으로 민간시설에 들어가도 된다고 왔다가 또 그 뒤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또 16만 8,000원으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가격 변동이 되고 우리 물량이 90톤의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하는 시기가 한번씩 바뀌고 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요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 얼마, 이번 달 얼마 이것은 어렵고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 약 2억 1,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금액이 조금 왔다갔다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곡에는 한 9,000만 원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삼덕하고 피마는 12월 달에 청구가 될 예정인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한 2억 1,900만 원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조정하면 왔다 갔다 해서 한 1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걸로 우리 사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또 과부하가 걸리면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을 요구해 놨는데 이게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또 제가 또 읍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톤당 13만 9,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는 16만 8,000원이 나오고, 그러면 계산상으로 톤당 3만 원의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하루배출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1일 배출량은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1억 8,000만 원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금액상으로 추가된 게 1억 8,270만 원 맞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게 다 필요한 것 맞습니까? 가을에 김장철 때문에 쓰레기가 조금 불어나겠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월 평균 나가는 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달 치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생곡에는 금액이 적어서 한 번만 나가면 되는 분량이고 그래서 1억 8,000만 원, 원래는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생곡은 한 번만 가면 되고요. 그리고 삼덕하고 피마는 12월 초에 한 번 오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원래 한 달치 지나서 오거든요. 그리고 12월 말 되면 내년을 안 넘기기 위해서 한 25일이나 27일 정도에 또 청구가 들어옵니다. 원래 그게 내년 1월 달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 가격을 치면 한 달에 2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방금 제가 톤당 가격이 민간처리 시설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16만 8,180원입니다. 13만 원 그것은 지난 대에 그랬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13만 원이고? 지난해가 14만 9,000원이고 올해 들어서는 얼마 입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6만 8,180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 5,000만 원 때문에 쓰레기를 재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재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 예산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2억 3,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억 3,000만 원이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 11월 달?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10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 가지고 11월 달, 12월 달 두 달 간을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하고 요구하는 것 하고 1억 8,000만 원을 하면 약 3억 원이 좀 넘어서는데,

김정옥위원

아니요. 추경 말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현재 남은 것 가지고는 11월, 12월을 집행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두 달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까 양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몇 톤의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말고 한 달에 몇 톤 정도 배출을 하나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985톤입니다.

김정옥위원

약 1,900톤이면 거의 2,000톤 선이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23만 8,203톤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생활계하고 사업장하고 감량업무 사업장이 있는데 생활계라고 하면 이보다 양이 더 줄어듭니다. 사업장이 뭐냐 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처리비를 안 내고,

김정옥위원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11월, 12월 달은 김장철이고 이래서 조금 더 음식물 폐기물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이 추경에 했던 게 1억 8,200만 원 해 가지고 민간이 16만 8,000원이라고 하니까 한 1,083톤 정도가 나오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 8,200만 원으로 나누기를 해 보니까 16만 8,000원 해 가지고 한 1,083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추경을 요구하는 금액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한 2,000톤, 3,000톤의 금액이었다면 제가 그러겠는데 한 1,000톤 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평균 한 1,900톤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두 달이 남으면 거의 4,000톤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하면 한 7만 5,000원 정도이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7만 5,000원하고,

김정옥위원

톤당 하면 거의 한 2배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공으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데 민간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민간에 얼마, 공공에 얼마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는 우리 민간으로 가야되는 차례인가요,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 차례가 아니고요. 현재는 고장이 안 나고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안배를 시켜놓은 물량입니다.

김정옥위원

물량입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과장님 역으로 말을 할게요. 만약에 공공기관 2곳에 기계고장이 안 나고 우리가 음식물을 한 2,000톤 씩 두 달,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넣었을 경우에 남아있는 2억 얼마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2억 3,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산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부산시에서 우리 구만 공공시설에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각 구에 다 안배를 시켜야 되니까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요. 만약에 공공 2군데에 우리가 계속 넣는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 근사치에는 간다는 말입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추경을 안 해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추경을 안 해도 되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추경을 한 이유가 과장님은 우리 구만 두 달 동안 계속 공공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공공에 두 달 남았으니까 너희는 60일 중에서 한 20일이나 30일 넣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넣으라고 안배를 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추경으로,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약 한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사도 쪽에는 보니까 처음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경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폐기물 처리, 운수운반, 위탁처리 관계에서 아까 시에서 안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선 제가 알고 싶은데 음식물폐기물을 시에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배라는 말보다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걸로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처리 시설을 할 때 민간제안 사업에 의해서 2개 업체 삼덕하고 피마를 건립해서 현재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가장 탁월하게 잘 하고 있다고 소문도 나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각 구군별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영까지 가는 데에는 남구하고 수영구는 가깝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멉니다. 그러면 운임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에서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각 구군에 또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청소관련 용역을 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용역을 주면 회시를 받아가지고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내용이 우리가 공정한지 아니면 적절한지 하는 부분의 자료나 내용을 혹시 가지고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어느 구에서 어디, 어디로 넣으라고 하는 물량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봐서 각 구군에 저기에는 왜 공공시설에 너무 많이 가냐,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씩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게 거리도 있고 그리고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은 수영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좀 더 혜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71쪽 밑에 보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는 721만 9,600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이쪽에는 폐기물 위탁처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공시설이 고장이 나니까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새로 늘였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내려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부서와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면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폐비닐 처리가 줄어들었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잠시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27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자원재활용 센터에 폐비닐을 무상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돈이 좀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저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비닐은 금년도 예산에 원래 돈이 안 들어 갈 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에 반입금지해서 돈을 내라고 해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을 저희들이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3회 추경에 가서 또 감하게 된 경우는 반입금지 기간이 많이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물량을 반입이 한 두 세달 더 못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반입 부분을 당초에 월로 조정한 금액이 있거든요. 월 92톤으로 저희들이 원래 97톤으로 계산을 했다가 그게 조정되는 바람에 들어가는 물량이 발생하는 것은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날기도 하는 데요. 92톤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한 것은 한 97톤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0만 원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입제한이라든지 저희들이 처리비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처리하는 장소를 옮기고 이런 관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으로 가면 처리단가가 싸서 좋은데 공공시설 반입이 한 3달 정도 제한이 됩니다. 고장이 나서 운행을 안 하니까,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주민들 환경을 저해하고 악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안 되어서 그러면 사상구는 공공시설이 고장이 났으니까 민간시설에 좀 넣으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처리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를 하신 것 중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 안 되냐고, 이것은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짜 저도 줄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다 자원화 합니다. 거의 다 한 90% 이상을요. 어떻게 자원화를 하냐하면 민간시설이고 공공시설이고 파쇄를 해서 다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침출수는 빼놔서 고도정화처리를 해서 바닷물로 내 보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잘 가공하고 해서 퇴비화하기도 하고 좋은 양질의 것은 사료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처리비용이 톤당 16만 8,000원 그 정도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가 전부다 비빔밥 문화이고 국물 문화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빵 문화거든요. 거기에는 건조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거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양화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는 국 문화가 있어서요. 또 손님이 오면 베푸는 미풍양속이 있다 보니까 음식물을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접대문화잖아요. 부조금만 주고 가면 되는데 꼭 식당까지 오시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정서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항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머리 좋은 분들이 자원으로 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구를 줄이면 작게 적으니까 쓰레기가 줄어들 거고요. 또 식당은 서양식으로 바꿔 버리면 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과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뷔페식으로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고 식당에 반찬도 덜어서 먹고 이런 식당개선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음식문화도 천천히 변동이 생기지 갑자기 줄고 이런 것은 참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음식물을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종 단체가 있으니까 사실은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통반장, 새마을 등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으면서도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관해서는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를 90톤 조정하는 단계에서 한 700여 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물량을 조절하면서 비용을 한 푼 더 조정할 수 없는가 절감할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문제 하고 두 번째 절감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식단을 줄이는 것은 업무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좋은 식단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자치행정과에 국민운동하는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종량제봉투에 문구도 넣고 또 재활용품을 많이 늘리는 시책,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책, 그래서 음식물도 지금은 RFID라고 종량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가정, 아파트는 RFID 위주로 가고 있고 일반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칩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량제입니다. 자기가 쓴 것만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각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감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폐기물 등에서 특히 폐비닐은 반입이 원래는 무상이었는데 유상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원래는 두 달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두 달도 금지 시키는 바람에 그 물량 기간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조정하는 관계는 우리 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정하는 사항이라서 일반은 우리 구가 공공시설로 많이 들어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한번 더 매달려 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셨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구체적인 산식 자료를 못 받았어요. 혹시 정회하셔서 산식 좀 점검을 하고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2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른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감액된 부분 5,000만 원을 다 살려야 되겠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살려주십시오. 금년에 지출을 못 하면 업체에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또 그걸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고 공공시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죠? 금액차이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어느 정도 삭감된 부분은 공공 쪽으로 생곡 쪽이나 수영 쪽으로 반입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리 아니어도 다른 업체도 많이 관여하실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번 기회에 예산도 절약할 겸 이대로 가십시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 구에서 조정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각 구군 전체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16개 구군이 공문이 다 갔거든요. 사상구는 얼마, 북구는 얼마, 이렇게 다 정해진 그런 물량이라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좀 더 넣어주십사라고 노상 건의를 합니다만 사실 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물론 상위기관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여기에선 그래도 최소한의 미니멈도 있고 맥시멈도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지 꼭 그렇게 고집을 다하면 어떻게 다 합니까?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계재산과도 결국 1억 7,200여만 원도 역시 시간을 두고 보자고도 했고 예결위도 할 것도 다 원안의결을 해 주면 좋죠. 이 부분은 조금,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5,000만 원을 가하고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가하고 이 정도 삭감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질의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재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톤 당 금액을 월별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제가 계산을 명확히 해 봤는데 사실 계산적으로는 5,000만 원을 삭감해도 딱 맞아떨어져요. 아까 과장님께서 김장철을 대비해서 조금 더 계산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김장 부분은 예년과 달리 아마 김장이 줄어들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산하고 제 계산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해 보면 한 5,000만 원 삭감해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무리다 싶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에서 공문 오는 대로 따라야 되고 시에서 각 지자체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준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손쓸 수 있는 것은 민간업체 보고 날짜를 적게 청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일 날 청구할 걸 24일 날 청구하면 3, 4일 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청구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선 앞가림이고 내년에 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공사량은 줄일 수 있지만 주민들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이거는 큰 등락폭이 없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리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방책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내년에는 제가 또 위원장님한테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산 그렇게 해 주셨고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내역을 한 것도 명확히 계산을 해 봤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이니까 정말로 계산상 김장을 얼마나 해서 쓰레기가 얼마나 더 나올지, 덜 나올지 그 부분은 명확히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안을 하셨다 하는데 실제 본 위원들이 생각해 보면 그건 미지수다. 그래서 제가 삭감 부분에 대한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게 정말로 아닌 것 같으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답변이 계산상 맞는 것 같으면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하고 필요한 물량하고 방금 제가 권경협 위원님한테 11월, 12월 치 발생한 제일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잔액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금액에서 사실 거의 손쓸 틈이 없습니다. 딱 맞습니다. 과거 데이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과거는 발생량, 현황 추이만 짚어볼 수 있는 거고 청구가 들어올 11월, 발생할 12월 이걸로 저희들이 계산하는데 5,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얼마까지 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현재 딱 아귀가 안 맞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도 있어 봤고 다른 과도 있어 봤는데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짠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감해도 되지만 5,000만 원은 정말 내년으로 일자 조정하는 것 외에는 안 되니까 만약 정상적으로 공공시설의 가동이 고장이 안 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거의 아귀가 맞고 만약에 생곡이 한번 고장이 날 경우는 이 돈도 모자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질의를 길게 더 안 하겠습니다. 아까 톤 당 16만 8,000원 계산을 해서 11월, 12월 분하고 또 김장철을 맞이해서 조금 더 제가 올려서 계산상으로 나온 게 1억 3,50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다. 계산상으로 했고 김장에 대비한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재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나눠 주시죠.
아,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마디만 드리고 녹지공원과 쪽으로 질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관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례를 들어 볼게요. 내년부터 이번에 본 예산에 올라온 새마을부녀회부터 무료급식 삼계탕데이 당장 12월부터 김장하는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주고 나면 음식쓰레기 감량도 되고 쓸데없는 뼈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찌까지 수백 톤 나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전부 다 자료를 확인해 봤지만 바르게 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총, 청년회 지금 무료급식 안 하는 곳이 어딨어요? 왜 우리 구에서 돈을 줘가면서 쓰레기를 감량해서 외부업체를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싹 다 훑어봤어요. 그걸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무료급식, 삼계탕데이 없애라니까요? 사상구에서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감량도 되지요. 자동으로 음식쓰레기도 조절 되지요. 식당도 모범식당으로 바꿔야죠, 일본처럼. 좋은 거는 받아야죠. 식당 쪽부터 자율적으로 자꾸 정화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연 8조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구청 밑에 지하식당에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써 붙여놔도 그런 상황들입니다. 배식관계 그런 것도 김치 한 세 조각씩 놔둬놓고 모자라면 갖다 먹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홍보도 정책에 반영시켜서 해야지요. 당장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에 예산을 다 가져다 부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장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료급식하는 거 전부 없애라니까요. 쓰레기만 수백 톤이 되고 돈이 몇 십억 원 감액처리 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폐수 줄어들지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찾기까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도시 숲 조성사업 조기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 과장님께서 계수조정할 때부터 발언을 잘못하셨어요. 정말 필요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건데 본 위원장도 보고 사도위원들이 볼 때는 과장님 일을 잘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쪼을 때는 쪼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대응책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장이 대충 확인해 봤어요. 1억 3,000만 원해도 얼마든지 실시용역설계 하실 분들 줄 서있습니다. 입찰 보통 몇 개씩 들어옵니까? 보통 백 몇 개씩 이백 몇 개씩 들어올 거예요. 요즘 일거리 없어서 난리인데 1억 원 갖다 붙여도 다 덤벼듭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1억 5,000만 원 해서 87.745% 이지만 입찰을 붙였을 때, 88%로 계산해 본들 1억 3,200만 원이에요. 그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이게 낙찰금액이라고요. 결국 얼마 남습니까? 1,800만 원은 남아요. 그리고 1억 3,0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런데 금액이 더 타이트하게 좁혀집니다. 1억 1,4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1,560만 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는 갭이 얼마예요? 200만 원밖에 안 나요. 금액이 클수록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장

88%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로 했을 때는 어차피 지역제한으로 하실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경쟁 안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1억 3,000만 원해도 이거는 충분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릴 때도 용역비는 조경공사만 하게 되면 1억 3,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7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추가하는 부분은 기계 쪽입니다. 기계하고 전기 쪽에 추가로 더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용역비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저께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경설계를 먼저 발주를 하고 그래도 잔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전기하고 기계를 뒤에 하면 안 되나 말씀은 어제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도 되기는 됩니다만 애초에 1억 5,000만 원을 같이 묶어서 발주하려고 그렇게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럼 이게 각각 할 거예요? 1억 5,000만 원이든 1억 3,000만 원이든 예산이 반영되면 이 예산에서 분산시킬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일괄실시설계할 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조경하고 전기, 기계 같이 묶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에 묶어서 나갈 거잖아요. 일단은 입찰시키면 전체를,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산출한 내역은 있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조경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분야라서 1억 3,200만 원 자료가 있는데요. 전기하고 기계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전기하고 그거는 별도로 하면 되죠. 안 되면요. 전기도 공사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공사금액은 결국 그만큼 나온다는 거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다 그렇게 접근을 해요. 전기 같은 부분은 얼마만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사성으로 아니면 수익 쪽으로 가면. 저도 공사를 많이 해 봤잖아요. 입찰도 많이 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경전철 역사 부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상역 광장 주변에 공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후년 2월까지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할 대상지는 내년 6월까지는 작업이 다 끝난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에서 조금 미뤄진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 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원스톱 환승센터입니다. 앞전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당초에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래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부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을 취소했다가 10월 달에 도시건설국장님 방에서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지하주차장 사업을 안 한다고 되어 있고 지상에 도시 숲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때 10월 달에 사업을 내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뒤늦게 다시 시에 10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리는 게 저도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청에 갔을 때 사업비가 내년에 꼭 필요하다. 또 우리 구에서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차 추경에 올려놨다. 그러니 내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꼭 챙겨주셔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시 재배정 예산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만이 도시 숲 조성사업은 마지막에 하부 시설들이 다 완공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사 두 군데 중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이 부분이 내년 6월 말 경 되면 다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작업할 구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이후에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사업신청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스톱 환승센터는 지상구는 손대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지하만 자기들이 무인녹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들어가는 거는 별다른 지장이 없겠다. 다만 시기가 6월 이후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3회 추경에 사업비 신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시점 상 추경에 넣는 거 하고 본예산하고 시간 상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차이난다고 봅니다. 12월 달부터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이게 용역비 1억 원 이상 되면 사전규격공개도 해야 되고 이런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까 싶어서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또 6월 달까지 안 되고 미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어제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통 대부분 연기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설계용역을 해 놓으면 6월 말까지 현재 되어 있는데 한 두 달이 지나가더라도 공사가 끝난 시점에 정확한 설계가 있으면 실정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미리 설계해 놓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완전 삭감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삭감하게 되면 어차피 설계용역을 현재로서는 추경 확보할 때까지 보통 4월 이 정도에 추경이 되는데 그때까지,

권경협위원

4월 달까지 미뤄지고 6월 달이 아니라 내년 10월 이상으로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 예산 확보할 때 설계용역비는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하고 10억 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배정으로 내년에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바로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도시 숲 조성사업이 원래 10억 원 공사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원래 신청은 처음에 30억 원 했었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1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예전에 저기 안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화단복구비가 6억 7,700만 원인데 그게 5년 전입니다. 물가상승률로 적용하면 7억 치 정도 공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총 17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을 최소 20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롤모델로 잡는 부분이 양정에 있는 송상현광장입니다. 2014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총 7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의 3.4배 정도 됩니다. 나눠서 봤을 때 20억 원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20억 원 몇 천만 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억 원 정도는 해야 그 정도 퀄리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수목만 식재하면 돈이 얼마 안 나옵니다. 십 몇 억 원가지고 해결되는데 그 부분에 바닥분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물줄기라도 뿌려야 주변에 도시열섬 이런 부분도 많은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 있고 경관조명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아보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설계용역기간을 6개월 잡았던 이유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사상역 광장 도시 숲 자체가 워낙 자리가 귀한 자리고 위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구역입니다. 교통 환승센터다 보니 또 우리 구에서 마지막 남은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6개월 용역기간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안 그래도 저는 사상역 공영주차장 도시 숲 조성이 실질적으로 이 장소가 우리 사상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광장화하면서 도시 숲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처음에 기획했던 게 30억 원 규모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이 깎여지고 이러면서 20억 원,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면 전체 규모로는 한 20억 원이 된다는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구비 한 1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8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은.

정춘희위원

18억 5,000만 원 정도면 처음 생각했던 30억 원하고는 그때의 기획했던 부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30억 원 부분은 예산 신청할 때는 약간 부풀린 면이 있습니다. 시에 신청할 때는 보통 사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하면 20억 원 줄 줄 알았는데 한 10억 원 정도는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용역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주신다면 1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구비로 부담하고 하면 ‘아, 구에서 하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싶어서 다른 쪽에 시비를 배려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원 이상 확보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채널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말씀 속에는 어쨌든 18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30억 원은 안 되지만 30억 원 그만큼의 광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 1억 5,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10억 원 이상의 그 부분들을 더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보통 보면 설계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 자체에서 해결해 주는데 시에서도 10억 원 안에서 해결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10억 원 가지고 하기는 나무만 심기에는 좀 그렇다 싶어서 구비 1억 5,000만 원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10억 원은 10월 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이 끝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명분도 섭니다. 명분도 서고 구 의지가 확고하다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경우를 보면서 지난번에 부산 대표도서관할 때에 지중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이 돈을 굳이 부담해야 되나 이러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어떤 측면에서도 구비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보이거든요? 선제적으로 하다 보면 시에서도 그런 협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도 한번 신중해 지는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복합환승센터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나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 숲 이게 예산을 아끼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구에서 주차장이, 도시 숲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녹지과장님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시설설계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경공사나 이런 게 1억 3,2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조율하셔서 조경공사나 전기, 기계공사 이런 부분까지도 토탈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재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 저는 그 사업의 열정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공사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지금 30억 원을 신청한 후에 10억 원을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억을 신청하실 때에 그 내용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보통 예산 신청할 때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괄적으로 총액 계산으로 30억 원을 신청합니다. 시에서 검토해 보고 대충 보면 저희들은 면적 단위로 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1헥타르에 10억 원 이거든요? 조경공사에 그래서 그 단위를 적용해서 도시 숲으로 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우리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삭감됐다고 해서 가장 큰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그냥 4개월 동안 허공에 비워두는 그것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소 6개월 정도 용역사와 같이 해서 계속 의견도 수렴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높아지는 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30억 원 신청하실 때도 개괄적으로 하셨고 10억 원 가지고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도 예결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은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상세한 기록은 안 되더라도 대충 이래, 이래 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위원들이 그렇고 실제 공사기간 중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 보겠다. 이런 의지는 좋은데 그 공사가 만약에 늦어질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설계를 해 놓으면 어차피 그 장소는 도시 숲 조성할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두 달이 늦어지더라도 공사하는 부분은 설계용역을 그대로 쓰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미리 올린 거는 공백기를 최소화하자, 가림막을 설치한 지 몇 년째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빼내서 주민들께서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작업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하주차장 취소되고 지상에 공사해도 무방하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는 언제쯤 들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시 교통과하고 도시건설국장님 방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지상에는 도시 숲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들 하고 관계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시 교통과에서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환승센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애시당초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전에 8월 달인가 용역보고회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고 뒤에 하자고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부분이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되니 급하게 시에 다시 요청하고 구비도 확보 요청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가림막 가려져있는 저 부지를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3개월 정도 공사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돌려주자는 그런 목적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과장님 1억 5,000만 원 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기에 대한 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조경분야는 1억 3,200만 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3,200만 원은 갖고 있었고 기계하고 전기부분은 금액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았던 부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녹지조경 하는데 1억 3,200만 원이고 이게 정확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산출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억 3,200만 원 산출을 했고 전기부분은 지금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뭐 1,800만 원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작업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전기분수대 하고 바닥분수하고 그 평수가 얼만데 그것 가지고 된다는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면적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머릿속에 완전히 안 잡혀있습니다.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제가 긴 질의가 됐는데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사 중에는 이런 사업들이 미리 하신다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공사 중에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도 섬세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재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과장님 간단하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엄청 고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한도 내에서 내년에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역 앞에 도시숲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계획을 잘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 후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2억 210만 1,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2억 210만 1,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제205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각종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