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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5회 제5본회의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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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무1과와 세무2과 2개 부서를 함께 심사를 하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허락된다면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세무1과와 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안과 13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세입예산 그리고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명세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총괄을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하였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1과와 2과 부분을 합해서 됩니까? 아니면 지방세 지출부분은 1과 소관이라서 1과에서 전부 작성책임이 다 있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2019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 자료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총괄현황을 보면 2018년도 결산 198억 원 정도가 비과세감면이 되었고 2019년도 추계도 209억 원 해서 11억 원 정도가 감면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면이 더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지출보고서에 저희들이 비과세감면 현황이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세목이 우리 구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개별주택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내년에도 개별 건에 대한 세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01만 원에서 102만 원 올해는 7%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4.33% 상승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세금이 공시지가와 토지와 건축분이 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감면대상은 같다는 전제하에 이 두 개 주택과 토지가 상승함에 따라서 비과세감면대상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내역에 보면 비과세는 증가가 되고 감면은 1,9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조항들이 좀 더 축소되는 그런 영향입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감면대상이 축소되는 부분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중에서 주민세 쪽에서 4,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각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를 급여에 1,000분의 5를 비과세감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조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만큼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금년도에 우리가 세무과에서 비과세감면 대상 물건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현실화시키고 내년도에 과세전환을 시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있는 비과세감면총괄에 내역들이 다 포함되어서 산정된 것은 맞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무튼 내년도에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면밀히 해서 과세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 내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등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평생교육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장이 한번 검토하시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했듯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애매한 부분은 상급부서에 법령질의를 해서 내년에 감면대상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난 번 위원회에서 현장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부 평생교육시설에 징수하는 사용료 그러니까 월회비, 수강료 이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타국민체육센터보다는 이용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증진차원에서 적용하기보다도 하나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세무2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시면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징수촉탁 교부금수입 징수포상금이 2,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세무2과에 타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세입이 1,8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1,800만 원인데 그러면 자동차세를 어떻게 받아온다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수수료라는 것은 타시도에 있는 자동차의 체납차량을 저희들이 영치했을 때 체납징수액의 30%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합니다.

정춘희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네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번호판 영치 이후에 체납액을 징수를 하였을 때 그 징수금액의 30%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30%를 우리 구가 가지고 온다는 거네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1,800만 원으로 수입을 잡아놨는데 포상금으로는 2,1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입과 세출 편성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세입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고 세출은 이게 징수포상금이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 과다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남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포상금을 적게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책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을 많이 잡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올해만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다음 해에도 포상금을 예산액보다 많이 잡게 되나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내년도부터는 수입과지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도 조금이라도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치가 달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한국자산공사 재산공매 업무대행 미매각수수료가 있습니다. 50만 원씩 7건이 있습니다. 미매각이라고 하면 매각을 하려고 의뢰를 했다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것은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부동산 전체 이야기고 미매각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감정수수료라든지 공부발급비용이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매각되면 보통 평균금액이 1.2%를 저희들이 미매각대금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건이라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입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정춘희위원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한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답변 계속드리겠습니다.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매가 언제 어느 것이 의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미매각수수료가 나간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7건을 했지만 내년에 결과는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밑에 체납처분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을 50필지에 대해서 1,000원 씩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열람해도 되지 않나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필지로 해 놨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소유자수가 250명 넘어가는 회사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그냥 발급할 때는 1,000원이지만 인터넷은 700원인가 수수료가 그렇더라고요. 업무가 다르다는 거네요? 인터넷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저희들은 지방세시스템에서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무인발급기에는 발급을 안 하고 지방세시스템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소유자수가 250명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5만 원이라도 책정했습니다. 두꺼운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14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있어서 지금 6,800만 원 정도 감소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과목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5,600만 원이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3억 8,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해에 세외수입이 이월해서 넘어온 금액이 15억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2억에서 13억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내년도 세입추계를 받습니다. 받아서 확인한 결과 6,000만 원 정도 현재 상태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는 4,500만 원 정도, 도시재생과는 1,600만 원, 건축과는 1억 1,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추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부서별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받지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제출하는 시점이 9월 달에 파악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보장과 4,500만 원, 복지서비스 2,500만 원, 토지정보과 3,600만 원, 건축과 1,100만 원을 해서 이 사항은 올해를 못 받고 내년으로 넘어올 금액은 저희들이 9월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내년도로 넘어가면 다른 부서의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할 때 6,8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1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체납액이 내년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권경협위원

줄어드는 부분에 가장 큰 거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체납되는 예상금액을 받습니다. 지난 연도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고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가장 크게 줄어드는 부분만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2019년도 예산서 186페이지를 보시면 세정민원실 운영에 월간지·주간지에 32만 4,000원 46만 8,000원인데 2020년도 예산안 페이지 299페이지랑 309페이지를 보시면 세무1과와 2과에 이 월간지가 나눠져 있지 않고 2019년도 예산 그대로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항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1과와 2과로 분과가 된 것은 지난 7월 1일자로 분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과를 하고 할 때 사무실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세무상담이 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간지나 월간지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은 1과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2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게 아니고 2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와 309페이지입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과에서 월간지와 주간지를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과와 2과의 민원실을 같이 씁니다. 2과 쪽의 민원은 당연히 2과 쪽에서 민원을 대접을 하는데 저희가 업무를 보는 게 재산세, 취득세 업무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한번 오게 되면 직원들이 상담을 할 때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위해서 당초에 1과와 2과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분과가 되면서 1과는 1과대로 별도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민원실이 하나인데 월간지를 2개 항목으로 똑같이 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세밀하게 살피셔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신 것 같은데 미흡한 것 같은데 다음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2과 부분은 중복이 된다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공간에 있지만 내년에 어찌될지 잘 모릅니다. 폐쇄가 될지 1과와 2과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민원실 도서구입인데 민원실을 같이 쓰니까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실제로 분과가 되어서 민원실이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예산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상황을 볼 때 한 쪽 부서에만 구입비를 계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세무 1과와 2에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를 하기 전에는 저희 세무과에 3대가 있었습니다. 1대는 민원용이고 2대는 사무실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40여명이 되기 때문에 2대를 사용을 했는데 분과를 하면서 사무실용 1대는 2과를 줬습니다. 저희 1과에는 지금 민원실용1대 그다음에 사무용 1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복사기 구입은 언제 되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저희가 복사기 구입한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12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두 대 다 드럼을 교체를 할 정도면 혹시나 다음에 이것을 리스가 싸게 칩니다. 토너를 살 필요도 없고 종이만 사면 되니까 토탈 계산을 하면 리스가 싸게 칩니다. 다음에 혹시 드럼을 갈 정도면 수명이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나 구입의사가 있으면 다음에는 리스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1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업무용과 민원용은 제가 어제 직접 두 군데 사용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용할 만합니다. 윤태한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구입을 해야 된다면 리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드럼교체하면 2년에서 3년 정도 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나 금방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99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과목은 정부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위탁비와 자본적 위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위탁비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지원과 지방세시스템 운영지원은 아시다시피 세무정보시스템이 2005년에 구축되었습니다. 지금 14년째 쓰고 있습니다마는 구축될 때는 저희가 업무위주로 구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편리하게 보고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었는데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에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과 지방세구축분담금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위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정보와 통신을 융합한 4차산업을 대비한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행안부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21년까지 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새로 구축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보게 됩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위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에서 세무서나 저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부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겠고 가정주부는 핸드폰이나 냉장고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AI와 연계되는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2022년에 완료되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세외정보수입시스템운영지원은 금년도에 110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9,100만 원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되어야 됩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편성을 하고 12월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 사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구축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2년간만 부담을 하고 2022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5G 사업이라든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반드시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국비나 시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은 전체 총 사업비가 1,668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지방비도 800억 원 정도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부담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지금 편성사항 내용은 국시비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부담률은 행안부와 시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저희는 구비 부담금만해서 전체사업비가 1년에 총 예산은 저희들이 자료가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율이 정해져 있어서 구부담 부분만 편성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납부고지서 송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작년 예산이 7,070만 원인데 이게 7% 상승된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450만 원 이게 안에 내용을 보면 정기부 등기고지서의 단가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건수도 상승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내년에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일반우편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률을 보면 17% 정도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등기가 1만 4,000건 정도 되는데 등기도 22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춘희위원

고지건수는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아시다시피 개별주택이나 아파트 토지가격이 올라갑니다. 등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3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등기를 부칩니다.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당초에 1만 3,000건으로 지난해에는 잡혔었는데 지금 제가 11월 달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1만 2,700건 정도 등기를 부친 사항입니다. 앞으로 12월 달까지 해서 내년에 재산세가 올라가면 등기가 늘어날 것으로 해서 1만 4,000건으로 더 잡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앞으로 계속 일반고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 토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등기고지서도 건수가 많아지겠네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우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부치면 350원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과세가 3% 한 번만 붙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40%까지 할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면 3%가 한달 내에 붙고 1달 지나면 0.17%에서 40%까지 증액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부치도록 세법에 되어 있어서 등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반송이 되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송률은 얼마나 됩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뿐만 아니라 구세가 되는 주민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7월 달와 9월 달에 10만 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제작을 해서 부산시로 인쇄소에 바로 갖다주면 시에서 일괄발송을 하는데 저희 1과는 재산세를 담당을 하니까 제가 7월 달에 반송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1만 건 정도 반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독촉장 한 번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금은 저희가 내는데 부산시에서 보내는데 1만 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도 10만 건 정도 보냈는데 다시 독촉을 보내는 1만 건 정도 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모아서 보내는 이유는 일반우편을 보내면 9.6%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외의 세외수입은 저희 구에서 일반과 우편, 등기로 저희 구에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시에서도 한번 하고 재산세는 7월에 보내고 9월에 보내고 부산시에서 10월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11월, 12월 독촉장을 보내서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98페이지에 세입확충을 위한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8페이지에 세입확충을 위한 세무2과에도 홍보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작년도 업무가 분화되어서 나눈 것 같습니다. 우선 홍보현수막이 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가지로 나누니까 1과는 3종, 2과는 6종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관련된 세금은 제가 시세와 구세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소득세,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해서 묶어서 보면 8종 정도 되고 저희 1과에서는 재산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과 9월에 납부를 합니다. 그외에 저희 1과 같은 경우는 4월 말 기준으로 개별주택조사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현수막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진납부 입간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산세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13개 소는 하고 구와 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번 나눠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줄어드는 두 종류가 필요없는 건지, 13개소에서 11종이었는데 줄어드는 건 어떤 건가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꼭 세금을 할 때 뿐 아니고 그외에 저희들이 세무시책을 추진하면서 현수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줄어들어도 저희가 세무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리고 2과장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북부산세무서에 강서구와 북구와 우리 구 3개 구가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3개 구가 분할해서 합니다. 장비임차료 국세정보통신망 이용료 그다음에 세무전문대학생 아르바이트비 이렇게 3종류가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하나의 센터에 3개의 구가 동시에 운영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위치는 어디쯤 하실 예정입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북부산세무서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권경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255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1과에는 119만 원 정도 홍보활동을 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필요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세무2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무서 안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일제신고기간에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통신장비 등을 민원인들이 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임차료와 통신이용료가 필요없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면 3개 구에서 파견되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나가 계시다가 계속 근무할 여건이 안 되면 다른 직원이 대체해서 나가도 되는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비용이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냐를 논해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50만 원이 산출되게 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세무1과의 재산세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해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4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볼 때 전전년도에 증액된 게 39억 원 정도 증액되었고 7억 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와 비교를 해 볼 때 1.4% 정도 증가가 된 비율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소하게 적용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재산세가 1회 추경에 29억 원 정도로 해서 세입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개별주택이라든지 공시지가가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억 원 정도 올해 추경까지 다 합친 29억 원을 포함한 거기에서 17억 원 정도 저희들이 더 잡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추경까지 해서 3.5% 정도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산세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개별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그다음에 공시지가 4월에서 5월 말 되면 공시가 됩니다. 표준주택에 대한 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 달에 29억 원을 잡았습니다. 표준주택안과 표준공시지가안이 1, 2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17억 원을 잡았는데 앞으로 10억 원 이상은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과 2월 달 표준공시지가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1회추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1회추경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래 쪽에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보전분 그다음에 전환사업 보전분 두 가지에 대해서 42억 8,600만 원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관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를 42억 8,000만 원정도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가 올해 15% 해서 내년에 21% 로 상향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예산 부가가치세 전체 87조 중에서 18조 정도 됩니다. 올해 15%에서 내년에 21%로 늘어나게 되면 5조 정도의 지방부가가치세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조를 가지고 각 시군구로 분배를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 지방소비세로 받습니다. 저희가 4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로 받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체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14억 원 되는 내역을 보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자체편성하라고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엄궁 통통길사업과 감전동 감동생생프로젝트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28억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에서 21% 로 늘어나는데 자치구에 구별로 시에서 배부를 해서 그렇게 28억 원하고 14억 원해서 4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내시가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반영할 내용입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나중에 혹시 조정분이 생기게 되면 이 역시도 추경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세무1과장님, 이현우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용무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67쪽의 세입예산 그리고 313쪽부터 327쪽까지 세출예산명세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농촌지역 의사들은 연봉 3억 원을 줘도 구하기 힘들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의사선생님이 한동안 결원이 있었는데 의무사무관에 임용되기까지 절차들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잠시동안 우리가 일 하실 수 있는 기간제 선생님을 모시려고 해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런 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313쪽에 보시면 진료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신규로 8,8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 의사를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본래 우리가 정규의사는 정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보건소장으로 동구로 발령을 가셨고 또 10월에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원이 된 상태인데 정규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의무사무관 보직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근로자 보수가 편성되어 있는데 정원 보수도 편성되어 있고 또 기간제 의사도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의무사무관에 임용되기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기간제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만 예비비로 올해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5월쯤 되어서 시에서 임용이 되겠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다시 기간제 선생님의 보수를 저희 과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낼 시점에는 한 분의 의사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데 지금은 두 분이 결원이 나서 사실은 내년에, 여기는 한 사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2로 해서 아마 2명분으로 증액을 해야 될 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규 의사 분들의 보수를 책정해 놓고 또 기간제 보수도 책정을 하면 이중 책정이 되지 않나하는 거죠.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부득이하게 기간제 의사선생님의 보수를 책정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보수를 좀 조정을 해서 내년에 우리가 다시 정규직에 임용이 되면 그때 추경 때나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는 한 상태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계산하는 방법들이 복잡한지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제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되면 좋겠고 아니면 예결위에 가서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조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보수나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간제로 계속 근로를 하시면 정규직 부분은 아마 근로를 못하니까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고 정규직이 늦게 들어온다면 그전까지 임금이 전용이 안 되고 보수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의논을 하셔서 또 1명을 오히려 증액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하니 그러면 정규 인력 쪽에는 또 많은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상반된 관계가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 전에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따로 권경협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2020년 예산안 31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치과 정수시스템 교체라고 2대 되어 있고 오존수 틀니살균세척기 신규해서 1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764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치과 정수시스템은 우리가 모라초등학교하고 솔빛학교에 치과보건실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치과치료용 의자를 유니트체어라고 명칭을 하는데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정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시설 기계가 거의 10년, 오래 되다 보니까 정수기능이 안 되어 가지고 물통을,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하고는 다른 것이고 유니트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정수통인 것 같은데 그 2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오존수 틀니살균세척기 신규 건은 저희들이 내년의 신규 사업인 소확행 사업으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예전에는 틀니를 해 드리기만 했는데 관리라든지 세척하는 부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한테 방문하시는 노인 분들한테 오시면 틀니세척을 직접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대 구입하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사전에 학교 구강보건실에 2대 교체 부분에 대해서 사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체할 정도면 여기가 구에서 좀 멀지 않습니까? 모라초라든지 솔빛학교라든지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가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교체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한번 더 상의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빛학교하고 모라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구축해 놓고 주에 몇 번씩 보건 치과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학생들을 거기에서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처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강보건실을 구축해 놓고 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관리하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일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진료한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남기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0페이지에 똑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800만 원 정도 신규로 책정 되어서 올라왔는데 균형능력측정 및 훈련시스템이라는 게 기계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이 새로 구축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안된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다시 물리치료실이 확장 구축되면서 어르신들이, 이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그 기계에 올라서서 기계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면 어르신들의 신체균형 상태를 점검해서 불균형이나 좀 불편한 부분들을 별도로 집중적으로 재활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2,8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여러 군데를 보고 하신건지 아니면 한 군데에서만 2,800만 원 이것을 보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적만 낸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 아직 업체가 선정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견적만 이렇게, 일전에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개소할 때에 이 기계를 가져와서 설치를 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시연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 저희도 한번 봤는데 그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어디인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고 기계에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주는 견적만 믿고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렇게 기계 같은 것을 올릴 때에는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고 선정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에 받아보고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때, 이렇게 올릴 때에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4페이지 학교구강보건소를 모라초등학교에 운영한 지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구축해서 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모라초등학교는 1999년부터 구축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 솔빛학교는 2005년부터 그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솔빛학교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모라초등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학교도 몇 년 정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하는데 모라초등학교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구강보건실이 구축될 당시의 상황이 아마 모라 쪽이 취약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그런 영향 때문에 구강보건실이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학교를 다 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예산도 구축해 놓은 것을 쉽게 접고 다른 곳에 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병길위원장

구강보건 시설을 보건실에 설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축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요. 구축된 시설에 대해서 활용은 부족함 없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구강보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학교에 대해 가지고 10년 이상 계속 장기 지속적으로, 물론 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효과성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4∼5년 정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도 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의식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수시스템을 교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학교를 더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빛학교는 학교의 특수성 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도 그래도 관리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취약지역을 찾아서 이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을 들여서 공간부터 해서 구축이 된 상태인데요. 상황을 보고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즉답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의회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그때 검토 결과를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9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유료 국가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87% 증가한 4,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밑에 보면 A형간염부터 TD, B형간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접종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품대금이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대인이 4만 4,000원, 소인이 2만 2,000원 이 금액 그대로, 이것은 저희들 수익 사업이 아니고 이대로 약품을 사서 그대로 접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받는 부분이라서,

정춘희위원

4만 4,000원, 2만 2,000원을 그대로 받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유료네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대로 받는 거네요, 금액 그대로를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밑에 장티푸스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일반인들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숫자가 A형간염 같은 경우에도 대인도 다 숫자가 늘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요. 그러면 2019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그 숫자가 거의 목표치에 정확하게 된 겁니까, 그 정도로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정춘희위원

인원을 충족시키는데,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보통 전년도와 전전년도 3년 치 정도의 질병 관계와 유형 인원을 대충 가늠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A형간염이 특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당초에 성인 600명을 했었다가 추가로 1,000명을 더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명을 잡았다가?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추경 때 1,000명을 더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추경 때 1,000명을 더 한 겁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예측하는 것 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접종하시는 분들의 숫자가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600명으로 기준을 잡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A형간염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

A형간염이 제일 많습니까, 접종약품 중에서는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금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증가 기준이 어쨌든 다 증가가 된 부분이거든요. A형간염도 그리고 장티푸스도 그렇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만큼 접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민간이전이라는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긴 한데 구입을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외부에 저희들이 치과구강보건 사업을 나갈 때 집행되는 그런 물품들이다 보니까 민간이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도 의료비 및 구료비는 다 민간이전 부분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출장으로 나가는 겁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스켈링 이런 것도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켈링 사업은 우리 보건소로 다 오셔서 하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스켈링 처치에 필요한 소모약품이나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해 놔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지정을 해서 위탁 식으로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셔서 모든 치료를 받는 겁니까, 틀니세척 사업 이런 것도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틀니세척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할 사업이고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계를 우리 보건소에 구축해야 하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스켈링도 그렇고 위에 치과진료 약품 소모품은 보건소 내에 오시는 분들도 적용이 되겠지만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계시는 쪽으로 가서 구강보건 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스켈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겠지만 틀니세척 같은 경우에는 특별이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소요되는 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31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게 생수통정수기입니까, 아니면 정수기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수통정수기로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1개는 보건소장, 건강증진과가 다누림센터에 있다가 복귀하는 바람에 소장실을 옮기고 1대가 또 증가 되었습니다, 생수통정수기가요.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물은 업체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수통정수기를 꼭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정수기 쓰면 안 됩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통정수기로 예전부터 구축을 해 놓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물을 그때 그때 갈지는 못하고 여기에 있는 물을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이게 물 거래를 한다고 하면 무료로 해 주거든요, 기계를요. 월 4만 9,000원 같으면 정수기도 월 4만 9,000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서비스로 기계를 주는데 해마다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물값도 들고 하니까 생수통정수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정수기로 하면 월 한 3만 원 정도, 리스하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가능한 서비스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다. 4만 9,000원 같으면 기계가 실질적으로 한 2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너무 상당한 금액이 편성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왜 88만 원이 들어갑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진료금액과 상관없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단말기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수료인데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신용카드는 0.6%의 수수료가 다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보통 카드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빼고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내가 만 원을 결제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것으로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진료비 목대로 세입 부분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0.6%를 계상해서 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굳이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제금액이 딱 뜨기 때문에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더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카드회사에 0.6% 수수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민원인이 결제하는 카드대금에서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카드단말기 수수료는 공제를 무료로 해 주거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금액에서 빼고 결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88만 원하는데. 이 금액 1년에 얼마 될 지도 모르는데 88만 원을 책정해 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보시고 저한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감염병 제로 및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전년도 보다 예산을 약 6,4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키고도 우리가 최우수 감염병 예방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1억 5,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역점으로 하시려고 증가가 되었나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들은 아마 전년도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시가 되는데 가내시된 부분이지만 이게 아마 내년도 본예산이 되고 회계가 들어가면 중간에 다시 또 본내시로 수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와 감안을 해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반검진 부분이 증액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진율이 사실 낮습니다. 낮지만 우리 사상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검진율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건강검진비 지원은 이번에는 완전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시보조금이 있었다가 시에서 사업을 폐지하면서 추경 때 사업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한 상태이고 그 대신에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계층 접종비로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시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우리 구비로 일부 충당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청년건강검진 시약구입 부분은 따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청년 세대라고 그렇게 따로 하지는 않고 취약계층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명명을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취약계층 전체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319쪽에 보면 유료 국가 예방접종 약품 여기에서 약 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A형간염 쪽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A형간염의 가격대는 그대로입니다. 접종대상 인원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추경 때에 비하면 금액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A형간염도 그렇고 장티푸스도 올해 조금 성행했던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다른 부분들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료비 마지막에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비 부족분도 금년도에는 앰플 가격 주사액이 8,000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9,000원 정도로 오른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셔서 요구를 했겠지만 특히 A형간염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현재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 추경 대비해서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나중에 수요하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아무른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시면 결액관리요원이 있습니다. 3,440만 원이 전년도 당초 본예산에 없던 부분들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요원 이 부분은 지난해에 없었던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가보조금과 시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핵예방 강화 대책에 따른 인력을 국가로부터 전국적으로 다 배정이 된 사항이고, 이 분들이 채용이 되면 업무는 결핵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동식 검진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했지만 지금은 각종 취약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누워 계시는 와상환자에 대한 검진들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인력이 보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다중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결핵보균 관계를 관리하고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결핵관리요원이 담당을 하게 됩니까?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구는 이렇게 형성 되어 있지만 나중에 아마 그쪽에 같이 업무를 뚜렷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 결핵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역학조사라든지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는 선을 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전에 보도라든지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의료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부분들이 결핵보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316쪽 취약지 방역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약 한 2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취약지 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방역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선 쪽에서 지원해 주는 방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증액이 되게 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구 방역을 더 강화하는 것인지 방역의 체계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은 자체 인력이나 또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더 보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말씀드리자면 동 자율방역단에도 추가로 금년보다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없고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들이 좀 노후가 되어서 일부 교체하든지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특히 재료비 쪽에 보면 금년에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피제, 기피분사기의 용액 약제구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한 상태로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방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자율방역단 318쪽에 보면 약 한 6,000만 원 정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잘 집행이 되고 있느냐, 실효성 있게 방역이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역이 잘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방역만하고 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시고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저희들도 현장을 몇 군데 둘러보고 했지만 12개 동 중에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하기는 하는데 부진한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부진한 동이 있습니다. 인원도 보면 보통 새마을협의회 측에서 구성이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명, 4명, 5명부터 10명 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방역을 할 때는 최소 인력이 한 3∼4명만 있어도 방역이 되기 때문에 3∼4명이 하는 동에서는 소수인력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고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개진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동 자율방역단에 열심히 하는 동에서는 운영비를 증액시켜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건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좀 접어놓고 일단은 하고 있는 방역단들의 역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동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내년에는 현장도 더 자주 둘러보고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실제로 지금 새마을 조직이 잘 되는 동은 다수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순번제로 해서 하니까 힘들지 않는데 소수인원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는 형식적인 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좀 젊은 계층에서 참여하는 동이 많이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새마을 단체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 동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취약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몇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위탁을 줘서 분석을 해 보고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하겠는지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동 이렇게는 적어서 아마 힘들 것 같고 한 3∼4개동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위탁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다른 동에서 활성화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을 위탁을 줄 것인지 구는 직영을 하고 동만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금방 잘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도에 심층 분석을 하셔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태분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안과 세출예산 33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건강증진과는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한 18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에 증가된 요인을 찾아보면 난임 부부 지원 쪽에 약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2018년도까지만 해도 지원대상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를 수정하시는 분만 지원이 되었는데 2019년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을 좀 많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기존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금년도 예산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원 대상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지원 대상 제한이 없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원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80%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집행이 많이 되고 제도가 좀 더 확대되고 하면 주민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같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비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이 사업은 내년부터 새로 분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1억 3,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한 2억 3,000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부분을 위탁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인력확충 부분으로 주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위탁이 종료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인력 부분들은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은 승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확충의 예산은 2017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추가로 많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추가 채용한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인력은 승계가 됩니다.

조병길위원장

위탁이 되게 되면, 만약에 이 사무가 시설에 위탁이 되지 않으면 인력이 남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 종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게 되면 인력을 확충하든지 어떻게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면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 인력 확충을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구가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안게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구분을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센터에서 인력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도 운영비 지출로 좀 더 치중을 할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내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지금 우리 세입예산도 보면 166쪽에 인력 확충해서 별도로 세입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분류를 한 게 아니라 내려올 때부터 이 사업명으로 해서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게 지금 가장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니까 문제이고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나면 인력 확충 부분에 추가된 인력들은 남게 되는 인력인데 과장님께서는 승계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승계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기관에서 위탁을 종료하더라도 그다음에 위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승계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어느 기관에서 승계가 된다고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대남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종료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재위탁자를 공모해서 다른 기관으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더라도 인력은 승계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인력을 이관시켜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대남병원인데 다음병원은 A수탁업체가 결정되면 인력을 A수탁 업체로 이관을 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승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들은 받는 업체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승계 부분까지 관리를 해 가면서 위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운영, 위탁업체인 대남병원하고는 관련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만 담당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병길위원장

지금 대남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대남병원이 우리 부산시 몇 개구하고 위탁이 계약이 되어 있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구에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타 구에는 없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타 구에는 각 관할 병원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각 구마다 위탁되어 있는 병원현황을 정리하셔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여기 있는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약을 하더라도 인력의 승계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좀 조건들을 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343쪽 아동보건센터 운영에 7,29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건센터는 2018년도에 기획감사실 인구정책계에서 공모사업으로 아동보건센터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은 저희 건강증진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당시에 운영비는, 그때 당시에 운영비는 시비로 1년 운영비를 받아서 올해는 2018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아동보건센터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비를 작년 2018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동보건센터 운영비 예산을 전액 계속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운영물품 구입하고 교육자료 등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 원하고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물품 사무관리비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감액을 했었습니다. 아동보건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이고 교육 자료도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64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을 할 때 간단한 기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는데 그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간단한 음료수나 아니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데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의료 소모품 및 영양제 구입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아동보건센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 의사선생님께서 가셔서 아기들 발달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합니다. 그런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또 엄마와 아기들이 같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상비약을 갖춰둬야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선생님이 가고 계신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십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저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가신다는 말씀이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의사선생님께서 가셔야 하는데 최근에 의사선생님께서 안 계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가시고 방문을 하십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데 아이들 발달검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의료 소모품과 영양제를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없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시죠. 거기에도 하시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진료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해 오면서 예약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상 건강아카데미 운영해서요. 여기에도 똑같은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건강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수년 동안 계속해 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8회를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는 주로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 노인우울증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상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운영체계를, 마을건강센터가 동별로 내년에는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모라동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어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치매파트너 활동 그런 부분, 아니면 심뇌혈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한 2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을건강센터에 이 건강학교를 동별로 다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참여를 하신다면 건강리더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을건강센터에서 하고 난 다음에 1회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는 하반기해서 4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해서 한 달 하면 4회 정도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아동보건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료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아동보건센터가 외지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의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알고 계시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아동보건센터가 보건소 안에 위치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자치구 단위 안에서 아동보건센터가 너무 외지에 구 중심에 있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의 추가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나가시고 여러 가지로 완충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되어서 아동보건센터가 현재에 있는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 문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342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6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민간조사를 변경하였기에 한 690만 원 정도 비용이 증가되는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파악해서 건강보건 계획수립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69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사무관리비하고 건강조사가 원래 민간위탁금하고 사무관리비가 같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세대 수를 9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900명 이상을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조금 증가하면 증가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1만 5,000원 이상 한 세대당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보다 우리 사상구 인구가 22만에서 21만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에 의해서 한다면 비용이 조금 줄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몇 퍼센트를 저희들이 대상자 표본조사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변경을 하시는가요? 조사방법이요. 전년도하고 다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진행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조사원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서 조사를 할 겁니다.

권경협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다른 물품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방법이 같다면 그렇게 비용이 증가될 요소가 확실하지는 않네요, 구체적인 내용이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민간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난 결과는 정산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매년 그쪽 기관에 계속해서 맡기고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정산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산이 되었어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사도 끝났고 정산도 다 끝났습니다.

권경협위원

비용증감 사항은 없는가요? 정산을 하니까 비용이 어떤가요? 모자라나요, 남는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밑에 보시면 건강관리 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방문 관리 말씀하십니까?

권경협위원

지역사회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계시냐고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방문건강관리뿐만 아니고 지역보건 계획의 포괄적으로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도 해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하니까 거기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이번에 645만 원 정도 343쪽에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의 약품을 소모품이 증가하고 있는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43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은 부산시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합니다. 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난청 노인들에게 보청기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본예산 거기에도 의료비 및 구료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난청 노인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런데 건강관리사업에 시비가 1,523만 원으로 우리 구비는 3,5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 더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은 시에서 30%를 하고 저희들 구에서는 70%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권경협위원

70%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50대 50대 아니고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행된 이례로 계속 70%를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좀 더 부담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래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데요. 하여튼 이것만 30대 70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자세한 이유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가 12개 동에 한 동에 1개씩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가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 맞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하고 마을건강센터 각종 건강관련 동아리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건강관련 동아리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하는 동에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 동에서 선진지견학을 다녀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임차비를 넣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해 가지고 선진지견학 80만 원해서 96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이어지는 행사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량 임차를 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한 동에 80만 원이다. 그렇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선진지견학을 가시는 분들이,
태한

윤태한위원

식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식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입장료라든지 간단한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마을활동가는 한 동에 한 명 꼴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보니까 12명이 되어 있는데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마을활동가 한 동에 한 명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의 원래 근무는 1일 4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 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마을 주민들의 건강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태한

윤태한위원

마을활동가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마을활동가라고 그렇게 정해 줍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마을활동가분은 지금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위촉을 하기 전에 무슨 교육을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로 위촉이 되고 나서 우리 건강 사업지원단으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 분들이 특히 교육 말고 자격 기준은 사실상 지금 없는 거다, 그렇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자격기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 와서 주민들과 인지도가 좀 많이 높으신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체나 그런 분들의 추천도 많이 받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마을활동가가 하는 일들은 주로 뭡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건강요구도를 많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것도 나름대로 책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의견을 많이 내시고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에서 이동검진을 많이 나갑니다. 이동검진을 나갈 때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이동검진을 다니고,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주로 경로당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위주로 가지겠다, 그렇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도 많이 나갑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방문건강관리 쪽에서 많이 나가니까 그쪽보다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일반 주민들이 요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부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이런 쪽만 지원이 되고 일반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래서 마을활동가 이것을 보니까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하고 하던데요. 이런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교육을 좀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활동가 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마을활동가 분들이 정보를 빨리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관리를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윤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활동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349쪽에 보시면 검사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2개동에 140만 원씩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지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원혈색소, 혈당검사지 이런 검사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같은 금액이지만 동마다 다르게 배분이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마다 조금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마다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물론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런 동은 조금 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괄 구입을 해서 필요한 만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일괄적으로 배부를 같이 합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취약계층이 있거나 이용하는 게 많은 곳에는 좀 더 많이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일괄로 사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소요되는 곳에서는 좀 더 그쪽으로 배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건강 주민조직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한번 실시했던 겁니까? 2개소해서 300만 원이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건강 주민조직화 사업은 300만 원에 2개소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복지관 두 곳에,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는 학장복지관과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주민대상으로 주민 조직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복지관으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이 분들이 사업추진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민조직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한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부터 건강한 마을로 학장복지관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학마을공동체라고 위원님이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학마을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주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마을공동체에서 마을신문도 만들고 그리고 학장동에 좀 취약한 지역에 앉아서 음주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곳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마을건강센터에도 주민조직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마을건강센터에도 주민조직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별다른 사업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건강센터 내에 프로그램으로 주민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거와는 조금 다른 겁니까? 목이 다른 건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겁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과장님 355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암 검진사업 예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검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 예탁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암검진을 통해서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암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아, 보험공단에 위탁사업이네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예.

권경협위원

그런데 1억 9,800만 원인데 증가된 것은 그만큼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확대시킨 겁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보다는 1억 9,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추경에서 계속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4억 2,600만 원정도 됩니다.

권경협위원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모든 암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수급자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되는 5대 암이나 폐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금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약 2억 원 이상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계속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환자 의료비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했는데 올해 신청은 들어 왔는데 지급을 못 한 분들이 많아서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4억 5,000만 원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추경 예산에 5억 7,000만 원까지 예산이 증액 됐었습니다. 내년에도 좀 많이 부족할거라고 여겨집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에도 반영시킬 예정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마 이 상황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혹시 사상 관내에는 환자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등록된 환자수가 지금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종류는 어느 환자의 종류가 많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어떤 종류의 암이 많나, 그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된 거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재가암환자, 관리 물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권경협위원

단위사업에 1,3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에 대해서 건강상담도 하고 물품을 제공하는데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은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예산에서 1,300만 원이 편성 되었었습니다.

권경협위원

아까 우리 건강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의 인원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그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은 사실 의사선생님께서 나가고 진료까지 해 드리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요. 가서 간단한 건강상담, 아까 방문간호사 선생님께서 건강상담도 하시고 물품도 제공하시고 그리고 호스피스, 좀 더 심하신 분들은 호스피스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은 없었지만 추경에 반영을 하다는 이 예산이 적정한지 오히려 부족한지 또 아니면 과다한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비 및 구료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이 수준에서 적당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준에서요.

권경협위원

그래서 인원수라든지 암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환자들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환자들도 있고 해서 적정하다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영양제나 아니면 음식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영양제나 그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7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다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시비추가)로 1,858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들이 시비가 추가된 이유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와 간단한 사업비의 성격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마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위에는 전혀 프로그램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까? 시비에도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아마 인건비를 제하고 너무나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프로그램이 확충되거나 새로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정신건강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시되는 시점이라서요.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즘 자살예방사업과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만 주는 겁니까? 다른 구에도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부분입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선 350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1,590만 원 정도 전체 운영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보건소에 설치하면서 운영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352페이지에 영양제, 위생용품 등 구입해서 9,89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영양제와 위생용품이 삭감된 것은 이전에 물품을 사놓은 게 있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추경에 증액을 시켜서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물품구입이 9,800만 원 정도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금액을 구입했다가 주고 하면 예산편성과 사용에 있어서 너무 금액이 과다책정했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일관성있게 물품을 구입을 하고 적정하게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개소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형평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1명입니까? 치매안심센터의 윗 부분에 보면 강사수당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인이 합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치매센터에는 주로 경증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강사는 월 몇 회라든지 주 몇 회라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몇 회라고 꼭 우리가 정했다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예산은 1년에 300회 정도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의 종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를 몇 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치매환자들이다 보니까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에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치매가족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예방교육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안심센터 촉탁의사 수당은 이 부분은 어떻게 근로시간이나 촉탁내용은 어떻습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력병원이 백병원입니다. 일주일에 2회씩 촉탁의사가 방문을 해서 여기서 치매에 대해서 자체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서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촉탁 의사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오셔서 진단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된 겁니다.

권경협위원

오실 때 몇 명 정도 진단을 하시나요?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오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는 치매센터가 개소하고 난 뒤의 예산이고 이번에는 1년치 예산이라서 이렇게 증가된 건가요?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소 4층에 임시치매센터가 개소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실은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치매센터를 새로 지어서 개소를 하고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300회를 하고 주2회 정도의 센터에 강사 및 촉탁의사를 운영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볼 때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사실 10년 이상 계속 취약계층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고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사실은 올해 예산편성이 우리 의료비 및 구료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돌려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분들의 신분이 공무직이라든지 안정된 신분이 아니고 임기제 신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과다하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맞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분도 그렇고 이 사업비를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더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부산시 공통적인 사항이지요?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각 자치구 간의 협력을 하셔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다음 1회추경 때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관리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한다. 이런 보도가 된 것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내용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전에는 저희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방문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방문건강관리 부분은 건강증진과의 예산이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방문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한 자치구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방문건강관리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하나의 통합된 부서와 기관에서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복지 부서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방문관리가 좀 중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부서와 다시 한 번 잘 의논하시면서 방문건강관리 인력들과도 종합적인 활용대책들을 같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거점형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1,800만 원 정도 구비가 더 많은데 내용을 보면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 해서 1,320만 원 그다음에 페이지모라1동 마을건강센터 공공요금해서 480만 원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마을건강센터 공공요금은 저희들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마을건강센터로서 사용을 하지만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정보관이라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다 같이 건강센터와 마을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시비와 구비 부담비율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구비로 48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마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앞 쪽에 있는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1인당 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22명이 되니까 1,320만 원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각 부서마다 기간제에 대해서 다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간호사라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보장이 되어 있을 것인데 좀 더 보전을 해 주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단순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지만 간호사는 간호사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을 텐데 또 다시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까지 지급을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1,32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는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으로 모든 기간제에 대해서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게 단순근로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생활임금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간호사들은 어느 정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 단가가 그분들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해서 이런 책정을 한 자체가 혹시 별도로 부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을 받을 때 편성해 오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지 분석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네요?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50페이지에 시설비에 순간온수기 전기공사 84만 원도 있고 위에는 민원용 세면대(순간온수기)105만 원 이게 순간 온수기포함입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신축건물인데 전기공사가 84만 원이나 듭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신축건물이 아니고 다누림센터입니다. 건강증진계가 있는 사무실이 나오고 거기를 대사증후군실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창고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전기공사를 다시 하는 거네요?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는 있는데 대사증후군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혈당측정을 하면 손을 씻을 공간이 없습니다. 수도를 놓으려고 하니까 배관문제와 전기문제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은 신축건물에 추가적으로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다누림센터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다누림센터에 과장님 보시면 자산취득비 노트북 교체가 있는데 노트북을 해야 됩니까? 컴퓨터로 교체하면 안 됩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내질환 관리사업으로 많은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갈 때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하는데 기존 노트북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가격이 160만 원인데 요즘 노트북도 많이 가격이 내렸는데 이렇게 돈을 줘야 합니까?
태분

한태분보건증진과장

더 가격이 낮고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예산은 16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제품을 골라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증액조서와 같이 5억 원을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8억 381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기금수입계획안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중 5억 원을 감하여 15억 원으로 하고 기금지출계획안 중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건립비 5억 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15억 원으로 하고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지출 5억 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지고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