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89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10-17

김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기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합니다.

이에 예산 범위 내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지급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신고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포상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