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13조에는 통합지원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우리 지역의 인구 변화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