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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89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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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제11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및 교육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활동하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원활한 지원 활동과 민관의 협력체계 공고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