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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2본회의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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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9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다양화로 부서별 고유업무 외 역점시책이나 신규사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사무에 대해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0호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 규정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 연서수를 종전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1호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2호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소규모 농가공 생산·전시·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가공 공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나, 강화군 농특산물 가공 공장의 거점별 확대 운영을 위해 가공 공장의 위치를 강화군농업기술센터로 정하지 않고, 강화군 관내로 하며, 일부 조문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3호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와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현대 건축물 매입 건으로 먼저, 선원면 신정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기 조성된 실내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에 축구장, 야구장, 야외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또한, 강화읍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현대 건축물 매입 건은 한옥과 연계한 강화읍 골목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 다변화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화읍 신문리에 위치한 한옥과 부속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강화군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후 시설물 설치 재원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한옥의 경우, 보존가치가 높은 가옥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과 국가공모사업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4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는 2008년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되고, 2015년 7월 2일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시 관리지역간 변경 및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결정 이후 강화군 위임 규정에 따라 개발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과 현재 존치되어 있는 일부 미세분 관리지역을 세분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세분결정이 되지 않은 미세분 관리지역은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세분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위임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주기적으로 변경 결정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3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강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 등이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2필지에 약 43억원의 군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열악한 강화군 재정 형편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비를 절감하는 한편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일은 24절기 중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 대서(大暑)입니다. 예로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전래되어 오듯이 이 시기는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로 불볕더위, 찜통더위 등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등 안전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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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