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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3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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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꼭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조례가 경직되어 있다. 신축성 있게 조정할 부분은 여기 위임사항도 다 나와있고 규칙을 이용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너무 조례가 뭔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 세부조항까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신축성 있는 조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월 2회 휴일을 둘 수 있다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1시로 한다. 2항에 필요할 때에는 온천장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도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1일 14시간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간조정은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신축성을 두어라. 그리고 문제는 14시간을 운영했다고 하면 종사자나 공무원들이 14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7시간씩 2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운영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시간씩 해서 2교대로 근무하고 다음날 2교대 근무하고 그러한 근무의 신축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4시간 이상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표기할 수 있지만 07시부터 21시로 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표현이다. 그리고 박용철 위원님께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항을 안 넣으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군수 손님인데 과장님의 손님인데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은 무료로 한다고 하면 과장이 돈내고 군수 손님이면 군수가 내야 해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을 두면 규칙상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무료입장이 가능한 것이지 이 조항이 없으면 군수가 데려간 사람은 군수가 내야 하고 과장이 데려간 손님은 과장이 내야해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무료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조정시간을 두기 위해서 일단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