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운영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6시부터 10시까지 정해놓고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늘리는 부분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6시부터 밤10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사업 운영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6시부터 10시라고 해서 손님이 없는데도 10시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마다 대처를 해야죠.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이대로 해 놓고 오버되면 법의 위반이 되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6시부터 10시, 관광지인데요.
물론 일하는 데는 힘들 거예요. 그것이 이용객 편의가 아니라 사용자편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간은 여유있게 두고 운영자체는 그렇게 하고요. 휴관에 관한 문제는 있겠죠.
휴관도 이렇게 꼭 넣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