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당사자가 직접 교육·훈련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체·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사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