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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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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상위법률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별표 2의 민간경력별 연가 가산일수를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은 다양한 경력자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공직 초임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여 초기 이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