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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6-10-12

유호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오필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필성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필성위원장

한상순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유호룡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여비·월정수당에 대한 금액을 정하여 그 다음해부터 적용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4년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구금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하신 유호룡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장기발전 정책수립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복잡 다양한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신속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쟁송사건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고문변호사 증원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민사·형사상 피소된 경우 고문변호사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제가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민사, 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되어 조례가 개정되는데 고의는 이해를 하는데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정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대한 과실은 결과에 법원 판결이 됐을 경우에 판결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의견이다. 그 정도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기소?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만약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과연 중대한 과실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기준이 불분명할텐데?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기준이 불분명한 것, 일단 중대한 과실은 처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판단을 하고 나중에 판단에 의해서 돈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여기 들어가면 상당한 나중에 법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중대한 과실로 공무원의 신분을 잃었을 때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서 뺀다고 하면 고의가 과연 중대한 과실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중대한 과실을 넣는 것이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작은 실수도 중대한 과실로 포함됐을 때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법적 판단의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중대한 과실을 실수로 중대한 과실을 덮을 수 있겠느냐해서 중대한 과실은 이 문구에서 제외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의가 없을 경우라고 문구를 수정하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빠지면 공무원에게 더 명확한 혜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수정발의합니다. 중대한 과실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의 정도가 어디냐? 고의는 법을 알고도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다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의가 정확한 판단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데 고의성이 없다, 있다, 여기에 결국 공무원의 신분상 보호문제는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고의 이외의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은 글쎄, 어떤 경우인가.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과실 중에 사소한 과실이 있고 작은 과실이 있으면 정도의 차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중대한 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 과실 중에 큰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과실까지도 하면 공무원들이 의욕이 상실될 수 있어요. 실수를 안하려고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면 아주 중대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쪽의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중대한을 수정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상순위원

공무원 신분에 확실한 보장을 주자?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복지부동할 수가 있거든요.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려면 사소한 과실은 생길 수 있거든요. 복지부동 문제하고 그런 틈을 열어주지 않을까해서 중대한을 빼 버리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했다든지 과실을 했어도 중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소한 것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과연 과실의 정도를 강화군 인사위원회나 여기에서 과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를 판단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나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피서된 경우에 일단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대줄 것이냐는 내부결재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3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판결 등에 따라, 그것에 따라서 판사가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런 식의 내용을 보고 중대한 과실이었다면 변호사 비용, 착수금 등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상순위원

회수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해임이나 그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현직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사실 파면, 해임 같은 경우에 피소됐을 때에는 사실 중대한 과실을 행정기관에서도 인정할 수 있죠?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숨겨놓은 것 이외에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더 완화된 중대한을 빼는데 문제가 뭐예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중대한을 빼 버리면 과실이 있다고 할 경우인데 과실은 너무 광범위해서 다 회수하게 됩니다. 중대한을 빼면 거의 지원될 사람이 거의 없겠죠. 피서될 경우에는 과실이 있어서 피서됐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

지원해 줄 수 없겠구나.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래도 복지부동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고의성만 없다면 변호사 비용을 대준다면 복지부동 문제는 없어지겠죠.

한상순위원

오히려 고의가 아니다. 중대한 과실은 비용을 대준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면 이미 대준 것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상순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중대한 과실을 빼면 법원 판결에서 공무원 고의라고 할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빼야 공무원 사기진작이 좋아지겠네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중대한 과실이 빠지면 중대한 과실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겠죠.

한상순위원

더 강화됐다. 과실정도로 하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을 빼 버리면 낫겠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감안한다면. 참고로 공무원이 피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실정도가 있어도 변호사 비용을 대지 않는다고 못을 박으면 사실 교통사고로 피서되는 그런 경우도 이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대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만약에 교통사고를 예를 들었을 때 고의로 사고내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고의없이 교통사고가 났다. 피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대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사실 상당히 공무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고의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까지 들어가면 사소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나 구분의 여유가 없다고요. 법원에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기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을 삭제하는 것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중대한 과실을 빼야 공무원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이왕 변호사비용을 대줄 정도면 고의적인 일이 아니면 중대한을 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필성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자선위원

중대한 과실을 빼고 고의적인 것만 봤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업무를 책임을 갖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반론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중대한 과실을 뺏을 때와 넣었을 때의 차이점은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고의라는 것은 명확하고 중대한 과실은 개념적인 차이가 사실 미묘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법제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중대하게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귀책사유가 아니냐, 회수하는 것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업무상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넣는 것이 좋겠네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판단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왕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집행부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만 문구 수정을 하도록 의견 주문을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발의 합니다.

오필성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장 관건중에 하나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항상 나오는데 아직 연도별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근거가 있나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화군 소송현황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2013년도 49건, 2014년도에 55건, 2015년도에 66건 평균 15%, 20%씩 소송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변호사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요청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거의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받게 되는데 자문료가 1건당 5만원씩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에 88건, 2015년도에 99건 올해는 9월 현재 10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변호사 5명 보다는 더 늘려서 다양한 변호사 측에 자문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전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25만원의 자문료를 일정액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변호사가 확대됐다 하더라도 월정액 지출하는 건은 없습니다. 자문료만 그때그때 지출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선정은 처음부터 바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아까 말씀드린 법률자문을 통해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변호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변호사를 수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자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을 선정할 때 어려운 부분이 없느냐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연도별, 개인별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이 나오거든요. 여러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이 고문변호사가 답을 잘 하고 재판에도 승소율이 높다고 했을 때 부서와 협의해서 좀 가능한 쪽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변호에 잘 응해 준다는 얘기죠?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8조제2에 보면 확정판결액에 따라서, 1항에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무조건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피소될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라는.
호룡

유호룡위원

검찰이든 거기에서 기소의견이 있다면 무조건 그 기준에 따라서 변호사를 해준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수행과 관련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은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의뢰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의뢰하자, 말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없는 거죠?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내부적인.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1항하고 3항에 중대한이 다 빠지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네. 삭제하고요.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직원 복지향상과 안전한 강화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과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한 민간참여 유도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이들 참여자에게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비지원기준 등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적극 보상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난구호참여자지원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목적은 신속하고 골든타임 내에 구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류절차 자체가 조금 앞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소방서나 해양경찰청이나 거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온 사람들에 한해서 수난구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불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크게 레저가 많지 않지만 일반 해양사고나 육상사고가 있었을 때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범위를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신안에서 사고로 인해서 신안군부터 제주도, 군산시 4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응급사항이 나면 대부분 해양경찰청에서 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지방비로 도움을 달라.

박용철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박용철위원

이 조례를 우리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판단했을 때에는 상당히 조례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민간인들이 투입됐을 때의 범위기준도 그렇고요. 해양 재난이 많이 발생됐을 때 그 기준이나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나 민간인들이 자원봉사자로 투입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명확해야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이 사항은 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난사고에 대해서 군수나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서, 강화군의 민간선박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박용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자나 확인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안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것은 제외해도 내용적인 부분에서 민간참여하는 기준이나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협조를 구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자체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강화군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중복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되집어서 빠른 시간안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의결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자세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빠른 시간안에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라든가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절차가 간소함으로 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현재 이것으로 보면 환수만 하는 목적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법적대응이나 이런 고의성이 있다면 이런 대응책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불시에 큰 화재사고라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차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자체적인 정확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 조례하고 뒤에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은 이 사람들에게 참여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대상자는 관계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참여하는 민간인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수난구호에 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것은 거기 참여자는 법에 의해서 보상받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수난구호에 대해서만이지 재난이나 안전관리 등 부실했을 때 민간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이 법이 다르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참여한 민간인도 해당이 되요?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조난사고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한상순위원

수상에서 보상이 되는데 만약에 재난, 산사태나 화재라든가 이런 곳에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에는 과연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한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군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려면 재난재해에도 참여하는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 법의 지원 조례안만 만들고 재해재난에 참여하는 군민에게는 적용되는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사고별로 참여자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때에는 그 뒤에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사고사건에도 참여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같이 검토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만들 필요가 없지만 수상에서의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되요. 하지만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했느냐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차마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참여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만들때에는 그러면 이런 사고 때 과연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강화군청에서 할 일이다. 검토하고 재난관리법이나 군민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으로 가지만 이 조례안에 의해서 보험가입이나 해주는 이런 것으로는 앞에 수난보호조례안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물론 수상에서 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이나 군민보상에 대한법률 이런 것에 수난구조가 생겼다했을 때 각 기관에서 요청한 사람,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준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참여한 민간인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사람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추후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여기에 올라온 조례안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만 있어요. 조난사고도 법령에는 되어 있기는 해요. 2-4페이지에 수난구호와 조난사고도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확인서를 보면 전부 해수면에서 일어나는 내용들만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미흡한 부분과 앞 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전체적으로 당장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명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때요? 어차피 할 것이면 전체적으로 해야 우리가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에 대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주는 것이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유도성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 어차피 이 법령을 만들 것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일단은 이것은.

박용철위원

이것만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가 법령발췌를 수상에관한수색구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육상에서 다른 곳에 동원된 인원에서 저희가 관계 법령을 봐서 이것 말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드는데 이 법이나 저 법이나 같이 해서 하기가 난해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례에는 조난사고까지 넣고 해당되는 것은 수난구조에 대한 것만 조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도 가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혜택도 같이 줄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 조례, 이 조례를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심의요청을 해라. 그런 의도예요. 그래야 두 조례를 검토하면서 의회에서 재난안전, 수상, 수난 모든 것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동등한 혜택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지 않으면 검토했는지 안 검토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이 조례랑 재난관리, 모든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혜택을 똑같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번 기회를 마련하라는 것이지. 이번 기회에 안하면 언제 검토해요.

박용철위원

수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있더라도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민간인 참여, 자발적 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기금은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자원봉사자는 따로 자원봉사자 규정이 따로 있고요.

박용철위원

일반 인건비 나가는 것도 지정이 되어 있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복구활동비는 전부 지원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유류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일반인 참여자에 대한 것은 수난구조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난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재난에는 인건비나 복구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법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안전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므로 업무량이나 전화문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준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각 면에 전체적인 홍보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는 신문보도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면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문의로 각각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보험 혜택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메뉴얼이 정확히 나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보험을 타시구에서 가입한 곳이 논산시, 완주군, 당진시, 영주시, 태안군, 서천군, 금산군, 창녕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부화재에서 자기들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기에만 해당되는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문의전화는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군홍보지나 신문을 통해서나 반상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군민들은 보험을 들면 받는 보상에 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봐요. 군에서 했다고 하면 일반 군민들은 군청으로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행과에 전화하면 동부화재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기준이나 가장 요약된 메뉴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계약이 되면요.

박용철위원

추후에 보험 가입이 되면 보장범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보가 된다고 하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전체적으로 문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안내시스템이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것은 기본 매뉴얼 정도는 숙지를 해야 설명을 하고 자세한 부분은 동부화재에 상담을 한다든지, 또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만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보험만 들어주면 나머지는 보험회사하고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기본적인 정도는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험할 수 있는 기본절차는 안내를 해줘야 될 것이라는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가 결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은 7종입니다.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교통 이런 사항을 정확히 해서 군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얘기한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내용을 봐요. 이런 내용을 갖고 보험까지 가입해 준다고요. 수상에서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자연재난, 인위재난에 참여한 자는 보험가입해 주는데 수난구조 참여자는 보상기준에 보면 여기는 보험가입사항이 없어요. 여기 참여자도 재난에 참여한 보험가입해 주는 것에 혜택받을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국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나서 이것은 화재나 폭발물 7종만 해당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여기 2조 3항을 보면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자연재난, 재회재난에 수난도 들어가느냐고요? 바로 이렇듯 내가 요구하는 것은 군민 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이런 안전관리기본법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책무가 다 있다고요. 이런 조례 제정하면서 왜 수난구호의 참여자는 보험을 안 들어주고 재난, 자연재해 참여자만 보험에 가입해 주느냐.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만약 그것을 했을 경우 보험수가가 무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눠드린 것을 맨밑에 보시면 2000만원,

한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난구호민간 참여자도 이 조례 안에 거기에 보험가입 하나만 더 넣어주면 재난은 재난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수가가 높아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안전보험관리조례에 의하면 수가가 높아지거든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수난에 참여한 자는 보험 안 해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험가입 안 해줄 것이냐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주소록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한상순위원

아니면 다른 법률의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주나?

김자선위원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이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당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위에 것은 기관에서 자연재해 들어주는 것이고 거기 피해에 대한 참여자들에게는 보험이 없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피해에 대한 참여자들에게는 보험이 없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이 안전보험으로는 그것이 해당이 안되고 별개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농어촌 피해보험들듯 그렇게 드는 것이란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농사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드는.
승남

최승남위원

두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니까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접목하려고 하니까 얘기하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상순위원

그렇다면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보상조례인데 수난구호 피해자에 대한 보험은 있나요? 수난피해 받는 사람들이 다 보험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선박에서 선박보험으로 들었겠죠.
호룡

유호룡위원

범위가 책임보험 정도인데 자꾸 자동차보험얘기를 해 버리면 어렵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행히 동부화재에서 이런 상품을 내놔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범위는 기본적인 것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한상순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야 될 거예요.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상재해에서 1항과 3항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가 있어요? 보상제외에서.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2항 말씀하시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런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15세 미만인 경우는 상법제732조에 의해서 15세 미만 등에 대해서는 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5세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은 무효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만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15세 미만이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을 해서 12세 미만입니다.

김자선위원

12세 미만은 보상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쿨존이기 때문에 스쿨존은 초등학생 만 12세이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김자선위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교통사고도 대중교통인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단 15세 미만은 안되고요.

김자선위원

15세 미만은 대중교통에 의해서 사고가 났어도 보상에서 제외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 할 경우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유지에 강화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점유 또는 사용일의 기간을 “1989년 1월 24일 이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 고시된 내용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군유지에 강화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점유 또는 사용일 기간을 89년 1월 24일 이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의 목적에 대해서,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이 규정이 개정되는 것은 그동안 특정건축물정리특별조치법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서 이 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인천시 조례도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겠금.
호룡

유호룡위원

확대하는 거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죠. 연수를 그만큼 넓혀주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미리 했었어야 하네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이 조례 개정이 늦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령에 맞겠금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수시로, 어느 정도 지나면 해당이 되잖아요. 사전에 군유지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교동면에 있는 군유지에 건물이 오래 전에 들어선 것이 있어서 이번 규정을 매각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고의성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사전에 군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건축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재민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도시계획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수렴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화읍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016년 5월 16일 1차 관문심사 통과, 2016년 9월 13일 2차 관문심사 통과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의에서 심의·결정되면 국·시비 등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강화읍 주민생활 여건개선과 역사문화 가꾸기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강화읍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수렴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빛이 비친다고 생각이 되요. 제가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조금 보인다. 지금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난 이렇게 생각해요. 개별사업별로 강화읍 도시재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아니면 왕의 길, 여러가지 산성 문화거리 조성 이 한가지 한가지 사업이 과연 강화읍 전체 도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읍민이 공감해야 돼요. 읍민이 강화읍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구나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공감하고 그 사업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오지 않더라도 강화읍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읍민이 이해못하는 단위사업은 하든 영향력이 없다. 세번째로 제일 처음에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축하느냐, 골목 관광등 4대문안 연계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 다양한 축제개발 및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요점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 연계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관광객이나 주민이 딱 봐서 요소요소에 이렇게 변화가 가는구나 하면 읍민 스스로 자기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동참의식이 형성이 되요. 그리고 관광객이 강화읍을 이렇게 봐야되겠구나. 라는 연계체제의 전체 그림을 누구나 딱 봐서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읍민 전체가 동참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관광객이 오면 다니겠지만 읍민들은 여기가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겠금, 동참의식이 없으면 안내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화읍민이 관광객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해나가자.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전문센터를 운영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왕의길 역사문화가 있고 고려역사문화재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계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향후에 도시재생활성화 하면서 주로 고려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왕의 길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과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시켜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포괄적으로 강화읍 전체를 역사문화로 가꾸시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아이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두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관광객도 국내 관광객 뿐이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고려역사나 왕의 길을 구체화해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 사업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데 연계체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필요해요. 음식은 음식대로, 나들길은 나들길대로, 휴게시설, 문화거리는 그런 부분대로 물론 센터소장님이 참여하셨는데 혼자 다할 수 없으니까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그러한 여론 형성기관 전문 자문기관 이런 부분을 민간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번씩이라도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논의속에서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같이 되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도시재생 교육을 보면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상인회만 모셔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단편적으로 중앙시장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가자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개방형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중앙시장에 가면 우리는 지역에 사니까 중앙시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누구네가 장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규모들이 괜찮은 건물이에요. 다 오픈화가 되어서 끝까지 훤하게 보여야 되는데 다 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자꾸 죽어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것을 빨리 깨야 돼요. 그 틀을 깨려면 머리를 고쳐야 되는데 머리 고쳐줄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욕을 먹을 수 있는 말이지만 한 마디 해요. 강화군이 4대성안에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상권을 봤을 때에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행복주택은 4대성문안에 조금 외곽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안에 고층빌딩이 들어설 가치가 있는지 잘 한 번 고려해 봐요. 뭐든지 800억 넘는 돈을 사실상 붓는 거예요. 개별사업으로 보면 절대 안돼요. 그 섹터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안을 하려면 우리 수준의 머리로는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불러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교육이에요. 새시장 같은 곳도 골목의 증축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털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가야 상권이 살고 새시장이 산다. 이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제대로 한 번 안을 해서 지역 주민의 마음의 문을 열겠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수렴의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