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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3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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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참여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만들때에는 그러면 이런 사고 때 과연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강화군청에서 할 일이다. 검토하고 재난관리법이나 군민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으로 가지만 이 조례안에 의해서 보험가입이나 해주는 이런 것으로는 앞에 수난보호조례안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물론 수상에서 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이나 군민보상에 대한법률 이런 것에 수난구조가 생겼다했을 때 각 기관에서 요청한 사람,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준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참여한 민간인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사람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추후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