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발의합니다. 3페이지 제4조제1항 개정안 중에서 홍보담당관의 과 명칭변경안에 대하여 홍보과보다는 홍보소통과로 변경하여 과 기능에 대한 의미를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4페이지 제6조제1항 개정안 중에서 민원과를 도시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하고 과 직제 순서를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새마을교육과 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 두 번째 줄인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을 기획예산과, 홍보과로 한다.”를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재무과를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로 한다.”로 변경하고 그리고 다음 문단부터 4페이지 첫 문단까지는 제4조제2항제2호 중 “신규 현안”을 “지방시대 및 미래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를 제3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3호를 제3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 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호 종전의 제6호 중 “인구대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를 제3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를 제3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를 제3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제31호 및 제3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공일자리”를 “주민자치”로 한다. 15. 노사협력 공무원·공무직에 관한 사항, 23.
각종 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28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38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8호 종전에 제2호 중 “신규 현안”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제3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31호 및 제3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 제39호 및 제40호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제41호부터 제4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호 종전에 제6호 중 “인구대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공일자리”를 “주민자치”로 하며, 같은 항의 제15호 및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시대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30. 수요기반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호. 노사협력 공무원·공무직에 관한 사항, 23.
각종 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 24.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5.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26.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 27.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부동산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국과 직제 순서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건축허가과,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4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제6조제1항 중 “민원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를 민원과, 건축허가과, 안전건설과로 한다.”를 “제6조제1항 중 환경축산과, 민원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건축허가과, 환경축산과로 한다.”로 변경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단부터 5페이지 첫 문단까지인 제6조제2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제25호 및 제2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5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한다.”를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 17호부터 제21호까지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 2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39호를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 제35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7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제3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2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1호,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를 삭제한다.”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