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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3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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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올려서 제도적으로 허가를 한시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강화군에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내 보내는 입장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불법을 양성화 해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