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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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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의회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혜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 지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해 재설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계획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자치법규 중에 해당 규제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자격을 개정 전에는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무소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지역시장에서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진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0년 6월 2일 신혜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고 6월 10일 의안번호 제13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박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신 김○○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계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자문실적은 몇 건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도

손병도

국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김○○ 변호사를 우리 의회에서 위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한 실적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공식적으로 크게 자문을 해야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상 시에 업무를 하면서 법리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두 번 정도 전화를 해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도 두 개 정도를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올 초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실적이 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할 때 전화로만 자문을 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법률고문님께서 직접 의회로 와서 의원방에서 상담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

국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냥 크게 비중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비중이 좀 있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변호사를 우리 의회로 방문을 요청할 수 있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문변호사와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본인은 환영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한 달에 몇 건까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론 지금까지는 자문한 예가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 자문할 경우가 생기면 수시로 상담이 가능한 건지요? 지금 보니까 지급되는 수당이 월 16만 5,000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 돈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자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

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의 법률고문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법률고문도 두 분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사실은 별로 전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전에 하천변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16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그만큼 활용을 하지 않고 활용도가 조금 약하다는 뜻에서 법률고문으로 지정한 건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이런 부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차원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 많으면 변호사의 수임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김○○ 변호사 분 위촉 배경에 보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후 의장 위촉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추천을 받을 때 사상구에 사무실이 소재하는 분은 없었는지 아니면 사상구에 주소지를 둔 분은 없었는지요? 김○○ 변호사 어떻게 위촉되었는지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

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률고문으로 변호사를 위촉할 때 우리가 알음알음해서 의원님 11분 계시는 중에서 아시는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부산지방변호사 협회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전에 감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공인회계사협회에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가까운 그런 인맥보다는 공정성을 위해서 변호사협회나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면 자기들도 각 구군에 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률고문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좀 더 신중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공정한 절차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쁘다고는 안하는데 혹 의원들이 전화로도 상담을 하지만 직접 갈 경우가 있으면 사상구 근처에 변호사사무실도 많고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아무래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는 더 편리할 텐데 여기 소재지가 해운대구면 거의 차 없는 사람은 지하철로 1시간 거리니까 가서 상담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왕이면 사상구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도 많은데 이렇게 위촉이 이미 되었는데 다음 번에 하실 경우는 자문을 구할 때 용이할 수 있게 사상구 근처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

국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음 번에는 법률고문을 위촉 요청을 할 때 부산지방변호사 사무실에 공문을 보낼 때 공문 안에 그런 사항을 표기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활용도면이나 접근성에서는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추천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첫째가 공정이고 공정하게 하면서 의원들이 자문하기 쉽도록 접근성도 고려해서 다음 번에는 위촉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

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부위원장 질의와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혹시 변호사한테 1회 방문해서 상담하면 1시간 수임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도

손병도

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성열위원

보통 1시간당 5만 원씩 받습니다. 1시간 내로 1회 상담을 했을 때. 우리는 16만 5,000원이니까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늘상 우리가 자문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1년에 12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보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6만 5,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 달에 세 번 정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꼭 그 부분을 계산으로 하는 걸 떠나서 그렇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리상 먼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얼마든지 대면, 방문이나 서면, 통신 다 가능하니까 활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장인수 의장님의 대표발의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제정될 때 경쟁제한적 부분은 검토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

국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장인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생과 혁신을 위한 재설계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변호사에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가 통보해 옴에 따라서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경쟁제한적 규제과제에 대한 통보에 따라서 우리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역행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국장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변호사 경쟁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상거래나 물품거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봐져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활용을 하는 데는 제한적 규정을 안 둬도 되고 둬도 되는데 크게 상관이 덜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현재 국정지표에 따라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평소에도 우리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사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임시회 사상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온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사상구의회 임시회 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사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시작 전 손병도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사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6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사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