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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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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 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내 중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어 안 제6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은 공동주택 소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생활 환경과 청소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