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난청임에도 청력보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안 제6조에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과 신속한 재난알림서비스 체계를 공동주택 내에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해당 내용을 권장하는 규정과 설치 비용 지원 및 관리 점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일괄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