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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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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가정의 책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필수적인 공공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에 달하며 이 중 93.7%인 47,096건이 학대 의심 사례, 그리고 24,492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학대 사례의 84.1%가 부모에 의해, 그리고 82.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와 공공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법적 근거 조항은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모든 주민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구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2에는 구청장이 피해아동 발견 시 응급보호, 상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공무원,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신고 의무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학대를 집안일로 치부하던 과거의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 그것이 어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이러한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