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은 제도 운영 기준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사전검토의 실효성, 사후관리의 일관성, 정보공개의 충분성, 예산 집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한 표준안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