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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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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것 미리 서류를 받아보고 해서 기본 조례에 조금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조1항 후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청년센터 활성화 및 기타 청년단체의 청년의 날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면 하고 이에 따라 제29조1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29조1항2호 및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2호로 수정하여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존 조례 제27조에 포상 조항을 복원하여 제30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9조2항의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의 경우 선거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