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오관영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대동 새마을문고분회에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복지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이능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영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1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 의원 발의) 4.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정용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및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 위탁범위 및 위탁금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7.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8.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9.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10.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11.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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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90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성 난청 질환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음 성능이 미흡한 노후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관내 특성을 고려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하여, 지역 내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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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49억 600만 원 증가한 8,719억 8,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억 300만 원 증가한 8,632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300만 원 증가한 87억 3,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계상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연말까지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조정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부분을 포함한 총 5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전 충남 행정통합 촉구 결의안(박철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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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충남 행정통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 충남 행정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져 가는 지방소멸 위기는 이제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일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지방 경쟁력 약화는 더 이상 개별 지자체 단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상임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지방행정 통합을 통한 광역적인 행정정책 수립은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상호 밀접한 생활경제권을 공유한 지역이 많아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정책 수립에 유리하며 대전의 과학연구 기술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 인프라 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거대광역경제권이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통한 거시적이고 신속한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30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제정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수도권 일극화 타파와 지방균형발전이 지역과 국가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한 지금 행정통합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연구 인프라 연계를 위한 통합 지원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원문은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충남 행정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5분 발언(박철용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중요한 미래 과제인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오랜 세월 구민과 함께 살아온 주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정비사업은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절차상 문제, 다양한 이해관계, 정보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거나 혼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최근 있었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쟁 사례 역시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구역,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구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신뢰입니다. 직접적으로 삶과 권리에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도시정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주민과의 소통 강화는 초기 단계에서 미래의 갈등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의견을 나눔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물론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의원은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민 중심의 소통 방식과 더 자주 얼굴을 맞대는 기회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빌려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비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후 우리 구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주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충분히 소통하며 우리 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