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덕산국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증진이나 소득 증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 또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복지지원 행정분야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고기간 내 신속한 업무처리로 축산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읍·면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설사의 직무 범위, 운영비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부적정한 직무를 할 경우 경고조치 및 배치 제외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사무위탁 규정 등 문화해설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덕산국민여가캠핑장관리및 운영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가면 고천리 지역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는바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관련 위·수탁규정 등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 예정인 본 시설물은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 서도면 말도리 지역주민 또는 말도리를 방문한 군민에게 행정선 운항일에 말도리에서 외포리까지 승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한 조문 내용 중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는 행정선 운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대피시설 부지매입의 건,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의 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의 건 총 4건으로 첫 번째, 주민대피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우리군 북단지역의 대표적 안보관광지인 평화전망대와 함께 송해면 승천포와 강화읍 돌모루 지역을 연계한 안보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이미 강화군 노인인구는 28%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바 남부권역 중심지인 온수리 지역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없어 금번 문화, 스포츠 등 복합기능을 갖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길상면 온수리 481-32외 5필지에 건립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은 다목적 복지시설로 우리군에서 처음 거점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녹지공간 등 주민편의 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기 위하여 넓은 부지 확보는 물론 접근성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대상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반영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유보 후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구)강화군 보건소 건물을 철거 후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어린이 놀이공원은 필요하나 현 위치는 대로변으로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한다면 교통사고 위험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인근 지역 내 별도 부지를 선정하여 조성하고 본 부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안가결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부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 중앙시장 A동 소규모 휴게공원 조성부지 매입과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강화 중앙시장 A동 소규모 휴게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경관 개선 역할,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의 휴게공간·쉼터조성 부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건은 지역주민과 대룡시장 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대상을 건축에서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관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 감면액을 확대 반영하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덕산국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대피시설 부지매입의 건과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의 건과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79억 49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218억 7346만 7000원의 2.9%에 해당하는 121억 1103만 8000원이 증액된 4339억 845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39억 6488만 2000원으로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국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자체수입 재원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성립전 예산, 공원조성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마무리에 준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강화 남부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문화센터는 적극 추진하여야 하나 남부지역에 건립할 시설은 거점으로서의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거점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5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감액 편성된바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과 추경 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이후부터는 가급적 수정예산안은 지양해 주실 것과 신규사업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월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후부터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주실 것과 신규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괄 편성한 사례가 있으니 이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함께 주문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유호룡 전 의장께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6만 7000여 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36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한상순 부의장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금번 군정업무보고 청취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조속히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는 한편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미비사항의 보완 조치 그리고 설해 및 결빙 등을 대비한 제설체계를 수립하는 등 관련부서에서는 월동기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