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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2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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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