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이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이 홀로 위험과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 지원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