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에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계단 통행이 어려운 이동 약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경사로 설치비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 설치 신청 지원 절차 및 설치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이동 약자들을 위한 작은 경사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이를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확률을 낮춤으로써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큰 받침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