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