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보육 지원과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생일휴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 다자녀일 경우 연 10일 범위 내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해 30일 범위 내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