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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3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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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198페이지 예산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어린이집에 관해서.

이것을 보면서 안행과는 우리 보육에 대해서는 신경쓰는 것이 아니죠. 직원 복지문제만 따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복지지원실에서 그런 것을 따져줬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따져줬어야 하는데 복지에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복지에 치중을 하지 보육에 관한 것은 복지지원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결과들이 복지지원실하고 협조가 안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꼭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

계획단계부터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자녀나 군민의 자녀나 다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율적으로 신경쓰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화가 나는 문제예요.

군민들의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것을 신경쓰는 것하고 공무원 자녀들을 신경쓰는 것과는 동일시해야 된다. 그 기준은 복지지원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협의단계부터 잘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201페이지 소소한 미스된 것을 말씀드릴께요.

청사난로 실내등유를 쓰게 되어 있죠? 회계 책임자가 잘 아셔야 해요. 거기 880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 모자라요. 880원하고 어쨌든 880.92원인데 여기는 880원으로 했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제대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가격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