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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3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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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이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눈감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미리 성토를 해놨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빙자해서 허가를 늦춰준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서로 조금씩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율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허가과가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구설수에 많이 듣는 부서이고 그런 것은 여기 위원들이 다 잘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별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건축허가과 여러분들은 강화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