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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3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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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쭉 봐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자부담 20%, 병충해 방재는 자부담 50%, 소형농기계 지원은 자부담 60%, 지원 비율이 다 달라요. 물론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다 결정돼서 내려와요.

시비 지원하는 것도 다 이렇게 인삼부분은 40% 이렇게 다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30% 이렇게 부담비율이 다 다르니까 사업추진하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주민들도 내 농업보조금 비율이 몇 %더라? 하고 헷갈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비슷한 것도 부담 비율이 달라요. 최승남 위원님께서 80%까지 보조비율을 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업이 투자의 지속적인 경영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알아요. 지어놓고 1, 2년 농사짓다 다 포기하는 그런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내 의견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에 대해서만은 부담비율을 같이 해라. 40%선으로.

그래야 소형농기계 60%, 다른 특색사업은 30, 40% 안되잖아요. 그렇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