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내 의견을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점의료기관이든 공공전문진료센터든, 이것은 지원규정이 아니에요.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공의료지원센터는.
이 법의 흐름을 봐서 현재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나 또 운영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백병원도 준공과 동시에 개원과 동시에 이러한 의료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돼요. 이 협약이 조항을 적시하지 않은 협약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협약을 조항을 적시해서 협약일부를 변경할 때 그러한 협약사항이 운영과 동시에 의료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에 자료 제공할 때 협약의 변경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