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된 50%는 어디에 써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강화군민이 낸 부담금을 50%는 국가로 불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나온 이득금을 국가에서 가져감으로 인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게 다 우리군에서 인허가로 인한 이득금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불입하면 우리 강화군의 부가 국민된 도리로 조세부담율에 의해서 불입하는 기본원칙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입한 돈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야지요.
우리가 10원을 국가에 불입했으면 국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이냐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방자체 수입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국가에서 준 돈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군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불입한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50% 국비부담이니까 국가에 환수하고, 50%는 내 돈이니까 내가 쓴다, 그러한 자세 갖고는 안 되잖아요? 국가에 불입한 돈을 어떻게 다시 한 번 갖고 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연구해야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