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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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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7호 강화군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발전자문위원회는 순수 민간위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군청 실과소장,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민·관 협의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8호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해복구 공사 등을 추가하고,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9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은 하점면 어울림 문화센터 신축의 건 삼산 온천 체험시설 문화공간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첫 번째, 하점면 어울림 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그동안 여가시설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북부지역에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어울림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삼산 온천 체험시설 문화공간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온천체험시설 기반시설인 수변광장, 문화공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삼산연육교 개통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과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주차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체험시설 관광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근 지역 개발촉진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0호 강화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도시지역과 달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고와 배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상위법에 규정된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 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1호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57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논의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중 필요경비의 공동부담과 부담금의 결정방법 및 회계보고와 결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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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3672억 5691만 2000원보다 218억 2965만 1000원이 늘어난 3890억 8656만 3000원으로 5.9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6년 본예산 3636억 7478만 4000원의 5.87%에 해당하는 213억 3420만원이 증액된 3850억 89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35억 8212만 8000원의13.83%에 해당하는 4억 9545만 1000원 증액된40억 77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복지지원실 소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회관과 보훈회관의 승강기 및 전기 안전검사 등 대행 수수료 공공운영비 280만원과 204만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는 주민 부담으로 하고,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7억원과 경로당 신축비 5동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구증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에 반영한 출산지원금과 생일축하금은 “강화군 양육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키로 하고 6억 1600만원 삭감하였고, 청소년 보호 증진을 위해 편성한 어린이 안전 CCTV 공공운영비는 증액요인 없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바 증액된 428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군비로 충당한 예산은 인천시와 협의하여 시비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 부담금 7억 50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강화군 체육회에 지원하는 종목별 대회지원 사업비 중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지원금은 실효성 등 재검토 후 향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 삭감하고, 강화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는 인천시 군구 의장단 협의회 결정 사항인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분 만큼 군비를 반영키로 하고 군비 3억 6041만 8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중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자동차세와 보험료의 경우 차량대수는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보험료에 과다 편성한 2대분 1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장비구입 지원 건은 의료센터 준공여부(2017년도), 시기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향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0억원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 50세∼64세 독감접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접종대상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6439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무료접종 대상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약품구입비 696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3건에 대해 55억 4062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및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원, 식품위생과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표기하도록 주문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강화군 세입 예산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세외수입 발굴 등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일부 사업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는 바, 세부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해 주실 것과,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 증진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으니 이후부터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예산안 산출기초 및 부기의 통일성, 보조사업 표기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일부 부적합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실 것과 예산안 심의 보충자료는 설명이 부족하여 안건 심의에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 향후 보충자료는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실 것과 공공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액 편성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증액 편성된 바,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 되지 않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복지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성 있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예비군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예비군 면대 개보수 사업비는 관련 상급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개보수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 공연은 재능기부도 받고, 군민들이 스스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실 것과 공중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속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종합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재활용 선별장 조성사업의 경우 충분한 부지 확보와 비가림 시설 설치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성해 주실 것과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한 바,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업인 종합 리조트 건설사업, 종합의료시설, 아파트 사업 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특히,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만 8천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7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한상순 부의장님, 유호룡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자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6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정부나 기업은 물론 가계에도 힘들어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함께 뛰어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며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정유년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는 한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