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김자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 등이 장기간 금지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회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7개소 중 92개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55개소 109,418㎡는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 할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토록 한 취지는(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제48조 제3항, 영제42조 제2항)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함에도 시설의 필요성만을 감안한 채 과도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합리적 추정에 근거한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상 집행의 가능성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지방의회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예산 반영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시설별 존치 및 해제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55건의 도시계획도로의 해제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사항으로는 금회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시설로만 추계 하더라도 총 92개소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 32개소 중 1단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개소에 433억 9500만원이 투입되고, 2단계로 2020년 이후 5개소에 37억 8800만원 투입되어 총 32개소에 471억 8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존치되는 60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가 2020년에 도래하는 상황으로써 우리군의 제정여건으로 실행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이 지자체에 시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우선해제시설의 분류(기술․환경적 문제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와 비재정적집행 가능시설 검토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후속 조치와 아울러 예산확보 방안 강구 등 제반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상순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은 다 받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순회하면서 주민의 의견은 청취를 다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맹지가 발생하지 않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맹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검토했고요.

한상순위원
현황도로는 다 지적되어 있는 도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침해했기 때문에 존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60개소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토지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짧은 기간이라도 존치하겠다 그런 뜻에서 존치했습니다.

한상순위원
법상 폐지되어야 될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2020년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소수는 지금 의견 듣고 바로 폐지가 되고, 나머지는 2020년 7월달에 폐지된다는 것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자동실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의견을 조율해서 시급한 것은 또 한 번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서 2020년 이전까지라도 최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이 다 폐지되면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폐지되어야겠지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2, 3년안에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오히려 사유재산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될 즈음에 도로망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하고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재산권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가 국토법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국토법이 그렇게 개정되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발생되는 민원을 국가에서도 알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에서는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간단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2020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진짜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이 아니라 사유재산권 손해 측면에서 존치시켜야 된다는 사항으로 남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해야 되겠다는 것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언제 실시계획이 추진될 것이냐를 미연에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꼭 해야 될 것을 시기일실로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강화군비로 다른 지방도, 군도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도시계획시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오히려 우리 강화읍 도시지역은 아주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실행계획을 빨리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실행계획을 시작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일부 시행되고 5년 후에 오나공되는 계획만 있으면 실행되는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 사업을 빨리 세우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상당히 시급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한상순 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약 20년간 이상 묶어 놓았다가 지금 해제를 하는 과정에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부 현황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동안 신축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자기 땅 찾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분란이 가장 많을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법상에 도시지역에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와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기대심리, 나는 도로가 있으니까 주변에 땅이 있으니까 가치상승이라든지, 건축행위도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해가지고 일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교동이라든지 내가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까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이상 남의 사유지를 금을 그러놓고 행위를 못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아주 완전히 차단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도로를 놓겠다고 하다가 도로도 안 놓고, 이런 문제가 정부 정책에서 법으로 20년 유예를 두어서 그 기간이 2020년 7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산지원도 안해 주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불평이나 민원제기를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빨리 폐지해라, 아주 계속 실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달을 느낍니다. 사실상 주민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그건 아닌데.
승남
최승남위원
폐지하면 놓겠다고 하고 시간 끈 것보다 폐지하는 그 순간에는 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폐지해야 될 부분 말고는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결정해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내,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나 존치가 된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우려가 있고, 심각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저께 재창조사업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하면 지금 합일초등학교 올라가는 인쇄소가 있는데 거기를 넓힌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거기를 넓히지 말라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건드리지 말라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한옥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옛날 구) 병원 자리를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마음속으로는 복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통에 불편을 갖고 있으니까 개발도 해줘야 돼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 걸을 때에 스토리가 있게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구간이 싹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1928주택을 향해서 돌아서 그 병원, 합일학교로 올라가면서 한옥이 안에 몇 채가 있는데 남의 집이니까 구조를 잘 못보았지만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랬더니 그런 것을 강화군이 차라리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든 뭐로 든지 쓰고 가야지 이걸 부수느냐? 논란에 싸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주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저희도 재창조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197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여태까지 개설도 못했고, 작금에 와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화군에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더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또 저희가 예산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족하면 이전계획이나 반대측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양옥집이더라고요.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축한 지 얼마 안된 집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검토할 때에 초입에 이발관이 있는데 거기만 허물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도, 차라리 이 한 동을 없애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허름한 집이 있으면 거기 하나를 털어서 우리가 교차점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허무는 것은 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일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헐어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그 병원 자리는 도시계획도로에 걸렸다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요. 보존하는 방향으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국토법이 연기되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국가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건 규제개혁 측면에서 하고 있겠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규제에 또 묶이는 거라고요, 이게. 아주 국토법을 바꿔서 도시계획구역내에도 3m 도로만 있으면 집지어줘야 되는 그러한 규제에 얽힌다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을 본부장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반을 편성해서 단시일내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꼭 필요한 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시지역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구도시는 많고 신도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이 구도심권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도시지역은 저희와 같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농촌지역의 도시지역은 아예 폐지시키든지 해야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가나 교동 쪽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한상순위원
그런 데에도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발췌해서 4, 5년 안에 도시집행계획을 수립해서 3년 안에 다 착공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야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진짜 이것을 안하면 안될 도시계획시설, 군수님에게 보고드려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상당히 민감하게,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법이 이래서 못한다, 이런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 보고할 때에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취의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