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택시의 기본 차령연장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