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216회 제7본회의2020-12-18

윤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인 만큼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에 앞서, 본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는 소관 간부공무원이 모두 배석해서 청취함이 마땅하나 최근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로 많은 인원이 회의장에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금일 첫 심사 부서장 외에는 영상으로 청취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28호와 제14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1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63억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예상 사용처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예상 사용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3차 추경 전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쓰여진, 코로나19로 인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쓰여진 제일 큰 목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통 이렇게 하는 결산추경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각 부서에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자투리 예산을 다 이렇게 끌어 모으고, 그리고 또 추가 교부금액, 지방교부세라든지 또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추가로 올라온 금액을 반영해서 그 남는 재원을 일부는 또 사업재원에 쓰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보통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어갈 예산 목이네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 때 최종 구비 세입 증가액, 그러니까 구비 세입 증가액이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76억 6,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순수 구비 편성액이, 추경에 편성액이 12억 8,400만 원에서 그걸 빼 버리면 남는 재원이 63억 8,0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코로나19 여파로 해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8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건설과에 사상시장에 기부채납 받는 게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이 한 8억 800만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9억 3,1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세외수입이 5,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제2회 추경 이후에 교부 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미반영된 32억 8,600만 원, 그리고 저출산 우수사례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1억 100만 원을 합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는 총 33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분이 또 41억 5,500만 원, 그리고 저희들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총 42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다 합하니까 총 이렇게 76억 6,7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순수 구비 사업비 12억 8,400만 원을 빼고 나니까 남는 금액이 63억 8,000만 원이 되어서 이걸 다음 해로 이월을 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코로나19가 지금 또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주민들의 힘든 점을 예산으로 많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정님, 123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덕포1동사 신축건립비가 지금 우리 구 예산에서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는데요, 5억 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아마 덕포1동 동사무소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 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덕포1동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접촉을 좀 했습니다. 할 때 아직까지 그 부지가 구획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구획정리는 좀 안 됐지만 어차피 저희들한테 줄 부지는 어디까지 주겠다는 경계선까지는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올 초에 좀, 그분들을 한 4-5차례 만났거든요. 설득하는 과정에 기간이 좀 걸렸고, 그 설득이 되고 난 뒤에 5월 달에 저희들이 청사건립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7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올해 좀,

정춘희위원

늦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당초계획보다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올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자체 구비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구비 100%인데 이게 지금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경과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 구비가, 순수한 우리 구비 100%가 이렇게 명시이월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은 되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이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춘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공공건축물, 1억 원 이상 설계를 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에 공공건축심의를 또 받도록, 그게 한 석 달 걸리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또 새롭게 생기는 바람에 다소 좀 늦었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가능한, 그 해에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엄궁유수지,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인데요,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 엄궁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 엄궁유수지 테니스장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잠깐만,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균특으로 내려온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균특 예산은 올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3월에 내려왔으면 그 사업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로 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유수지 그것은 사실 하천구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의 하천구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시일이 다소 좀 지체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거의 다 마치고 저희들이 곧 착공을 해서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에 아마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균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하천구역 내에 행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면밀한, 이런 사업일수록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좀 정상적이지 못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미 사업이 내려왔으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2차 추경에 내려온, 아까 말씀하시길 3월 달에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너무 좀 이렇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업이 그렇게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부서에서는 좀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일반회계에 보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는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신속집행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교부세로, 교부세가 인센티브로 이렇게 돈이 내려온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내려온 것은 전부 다 일반재원으로,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재원이 아닌 그냥 일반재원으로 세입에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추경에 일반재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일단 사용은, 지출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그렇죠?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항목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7억 원은 아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우리 구로 전체 올해 특별교부세, 우리 구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좀 우선사업에 우선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동사무소 건립이 지금 덕포1동, 삼락동, 학장동,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구비를 들여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하고 여유 있게 왔을 때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동사 건립으로 하면 구비가 절감되지 않나 해서 특별교부세를 덕포1동 동사무소 건립비로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청사기금하고 연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이렇게 잡고요, 지출할 때는 동사건립기금으로 전출을 하도록 세출항목에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신속집행 부분과 또 이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재원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좀 차질이 없이, 예전에 다른 동사 이런 추진을 보면 공사기간이 다소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현황을 볼 때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금방 여기 균특 7억 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의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7억 원이 지금, 여기 앞에 금방 140페이지의 수입에 보면 덕포1동 동사건립기금 아, 특교세죠, 여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를, 아까 금방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를 기금 쪽으로, 안으로 뭡니까, 이게 뭐지? 글자가 왜 잘 안 보이지? 전출기금 쪽으로 지금, 기금으로 넣자는 뜻으로 편성이 된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이?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옥위원장

만약에 이게 기금으로 안 되고, 지금 현재 덕포1동의 그 아파트가 완공시기가 언제죠?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2023년?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2023년 6월입니다.

김정옥위원장

6월로, 그러면 여기가 특별하게 이쪽으로, 기금으로 이 균특 7억 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금 쪽으로 전출을 했습니까, 과장님?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우리 구 현안 중의 하나가 동사 건립입니다. 그래서 덕포1동을 2023년에 지어야 되고 또 삼락동도 2023년 내에, 늦어도 2024년까지는 또 지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또 학장동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저희들이 동사건립기금으로 20억 원씩을 적립해서 하고 있는데도 사실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 한 60억 원씩 드니까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사 건립은 전액 구비로 지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좀 여유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기금으로 해서 하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적게 드니까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3회 추경 때 한 1,85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사회복지요원 중에 연가보상비를 올해 못 가신 분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전에는 없어서 추경 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겁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1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 위험성평가 용역 예산이 1,05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규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을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위험성평가를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나 알아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평가 용역을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440만 원밖에 안 드는 걸 저희들이 한 1,400만 원으로 좀 과하게 편성요구를 했던 것을 이번에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용역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용역을 하실 때 타 구와 비교분석을 잘하셔서 이런 감액사유가 없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에 기타보상금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보상금이 지금 이번에 기정액이 200만 원 되어 있다가 지금 예산액이 이번에는 제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보조금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은 법령위반 사유로 이렇게 보조사업자를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정춘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이번에 신고 자체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 사실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편성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까지 그렇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춘희위원

그러면 신고건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추경, 그러니까 결산추경에는 이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다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있지만 그래도 이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효율적인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신고보상금을 책정을 한 건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이런 보상에 대한 홍보를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5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중간에 삭감했다가,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했다가 또 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액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홍보를, 그래도 이게 건수가,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정춘희위원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건데 이게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조금,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신고보상금 제도 이게 건수가, 제보건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한 쪽으로 생각하면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했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춘희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지급조건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인데 그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고는 들어왔는데,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런,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없고요, 그리고,

정춘희위원

아, 신고건수도 없고?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게 이 구성요건 자체가 이렇게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지만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춘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또 보조금 지급 단체가 이 보상금의 대상이 될 만한, 또 그런 엄중한 위반 사례가 사실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이럴 확률들이 더 많은 거네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신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상금 이걸 예산항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해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혹시 위반사유가 발생되어서 하면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통 지급건수가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방보조사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41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호우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그다음에 구 사상경찰서 철거비, 그 밑에 삼락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 샛강 탐사 투어 운영 이 부분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1페이지요, 141페이지.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아, 141페이지,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 여름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그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 재해복구를 할 때, 주택이나 상가 복구할 때 필요한 재료비가 이번에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 사상경찰서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생활SOC사업으로 올 10월 달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사상경찰서 철거비용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삼락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하고 샛강 탐사 투어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2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은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세입에?」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 보상이 일부 나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늦게 내려오면 이 부분은 내용이 아까 전에 복구비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순수한 도배, 장판 하는 그런 재료비만 이번에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서 7, 8월 달에 집행은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집행은 다 끝난 거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9쪽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액이 18억 원, 그다음 장에 보면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신규로 13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번 본예산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 본 추경 때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예산으로 하게 되면 3년 내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비로 하게 되면 한 5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게 확보한 국비나 시비를 이 사업에 다 투입해서, 반납하는 일 없이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하게 되면 집행을 못 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해서 기 확보된 국비나 시비를 다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계속비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엊그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이걸 다루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덩치의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좀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나 보고를 좀 더 일찍 자세하게 해 줬더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집행을 올해부터 할 건데, 지금 하천구역 변경이나 실시설계용역 같은 이런 소요기간들이 지금 걸리잖아요? 보통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법 한,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한 1년?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짧게 잡아도, 하천구역 해제 관련 용역은 최대한 짧게 잡아도 6개월 내지 길게 보면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하천구역에서 해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저희들이 짧게는 9개월, 길면 한 12개월까지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도저히, 이 확보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1억 원이 하천구역 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하면 최소한의 기간들이 1년 5개월? 이렇게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집행이 또 나중에 다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아니면 반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할 수 있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안 하게 되면 확보된 국·시비 사업 31억 원 정도 돈에서 한 18억 원 내지 19억 원은 반납해야 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그게 예견되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계속사업비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5년 정도,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반납 없이,

정춘희위원

계속, 반납 없이 계속 연결시켜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교세가 올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계속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천이라서 지반도 약하고 이래서 예상보다는 추가비용들이 또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저희들이 온골차도나 이런 공사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덩치가 큰 사업들은 제대로 그 계획보다, 그 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걸리기도 하고 또 만약에 추가비용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건립을 할 때 엄궁유수지 물 용량,

정춘희위원

용량,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혹시 엄궁유수지에 기반시설을 더 추가로 할 경우는, 시하고 협의하기로는 그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재해기금을 활용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저희들이 구비 예상한 그 비용 말고 다른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체육관 건립은 50대 50이고요,

정춘희위원

예.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체육관 건립 외에 엄궁유수지에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드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춘희위원

하천 해제하고 지금 시설 확충하고 지금 이렇게 공법을,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하천 해제하고 하천 유지용량을 그대로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시설 부담은 시에서 하겠다는, 해 주겠다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덩치가 큰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쨌든 이 평가를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엄궁유수지 이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빨리 당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올해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다 끝나고 업체 선정이 되어야 사고이월을 그다음에 하는데요, 도저히 내년 1년 동안에는 사실 하천구역 해제를 시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일 짧게 잡아도 저희들이 6개월, 그다음에 실시설계 짧게 잡아서 9개월로 해도 내년 연말까지는 하천구역 해제하고 실시설계를 사실 현실적으로 좀 완료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국·시비를 반납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비로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엄궁유수지 관련해서 의회에 바란다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7월 달인가 올라왔는데, 그때의 답변을 보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도 통과되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게 사업성이, 지금 엄궁의 여러 현황을 보면 재개발구역이 두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상구 이미지에 큰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용역하고 그다음에 하천 해제하고 하는 순서와 절차가 있지만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의지만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지금 이동약자 보행권 확보 모니터링단 활동비인데 이 모니터링단이 몇 명이며 이 활동비가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약자 보행권 확보 모니터링 이 사업은요, 부산시에서 아마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이 지킴이분들은 지금 우리 구에는 4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주요사업은 주례동에 보도 설치할 때하고 모라동, 그다음에 보도 설치할 때 그분들이 실제 사업장을, 현장에 가서 보행약자들의 눈높이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그걸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3개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에 집행을 하고,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모니터링단이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해서 그분들이 총 3일을 했습니다. 3일 해서, 4분이 3일을 해 가지고 12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요, 남는 금액 280만 원은 내년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한 번에 10만 원 하는 것은 시간적 제한 없이 무조건 하루 나가서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10만 원이다, 그렇죠?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데 10만 원,
숙희

윤숙희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일종의 보상비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요.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여기는 마치려고 하는데 더 추가로 하실 분 있으십니까?

정춘희위원

하나만 할 게요, 간단하게.

김정옥위원장

예, 간단하게, 그러면 이것 하고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정회 없이 하고, 없고, 그러면 정춘희 위원님이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시간은 지금 거의 50분이 되어 가는데 이걸 쉬고 또 한 번 더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

잠깐만요, 예, 자치행정과장님, 137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 수수료수입에, 여기 보면 수수료수입에 감액이 3억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에 내용 중에 우리가 기정액하고 예산액 중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 중에 보면 인감증명 발급수수료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수료 이게 차이가 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이게 감액이 거의, 여기 보면 90%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발급수수료 차이가 왜 이렇게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증지수입이 좀 많이 감소를 하였는데요,

정춘희위원

줄었어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부동산 경기는 거의 냉각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민원 발급하는 수요가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아, 저는 한 90% 이렇게 삭감, 그게 되었기에 혹시나 제도변화나 어떤 그런 큰 부분이 있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인감은 대부분 다 부동산하고 관계된 수요가 제일 많은데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발급수수료 이 기준은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보통?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하게 되면 평균 한 3년 치를 해서 평균 추세를 보고 예측을 하는데요, 올해는 전혀 예측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좀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4년 치, 4년 치 정도를 전부 다 통계를,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한 3년 치 정도를 지금 분석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통계로 그 해의 것을 해서 그다음 해의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90%나 감액이 된 부분이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141쪽에 보시면 아, 이건 잠깐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부동산교부세를 보면 이게 32억 원이, 예산액에 비해 32억 원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것은 어떤, 부동산교부세인데 어떤 국세에 대한 교부세입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가 최종 교부액이 187억 6,6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132억 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1추,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27억 7,300만 원 증액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나머지 32억 6,600만 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정춘희위원

예.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각종 증명서라든지 그런 게 아마 발급이 굉장히 좀 격감하지 않았을까, 왜?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이렇게 많이 오게 된 것은 2019년도에 분납분으로 이렇게 부동산교부세 납부 월이 지금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7월에 통보가 왔는데 이 금액이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약간 그래도 이 부동산 관련 공시지가도 많이 좀 인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거기에 대한 세입이 좀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실제 우리 지역의 부동산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거네요, 이것은?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춘희위원

아닌가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국비입니다.

정춘희위원

국비?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중앙에서 이렇게,

정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가 국세를 지방에서, 내려주는 일부를 저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부동산 관련해서, 예.

정춘희위원

예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이걸 내려주는 겁니까? 아까 우리 지역 부동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인 종합부동산세,

정춘희위원

종합부동산세?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종합부동산세 그게 좀 이렇게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네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 이은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문화교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문화교육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문화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구청사 별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지금 특별교부금 2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토지건물 매입비와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6억 원 해 가지고 28억 원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매입하고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1층에 엘리베이터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는 3층 건물이니까 없애려고, 공사비 과다 문제도 있고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그래도 공공건물인데 아무리 3층이라도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은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공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2층 부분이 거기가 조금 뚫려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강을 해서 면적을 넓게 쓰기 위해서 막는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또 조금 있어서 구조 보강을 하는 공사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사용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완공 다 됐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지회 이런 것부터 해서 단체들 다 들어갔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예, 이사를 다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안에 공사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지금은 모든 공사가 다 준공이 되어서, 이미 끝난 상태라서 더 이상 자금이 들어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혹시나 다음에 또 2021년도 에 또 거기 돈 들어가야 된다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혹시, 계속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회의실 부분이 통신하고 이런 시설이 조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설계에서 금액을 조금 사정을 해 가지고 빼다 보니까 대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다음에 사무실이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또 나가서 분리해서 사무실용으로 쓰기 위해서 놔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랐는데 나중에, 또 입주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실의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갖춰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조금 올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없다면서요?

웃음소리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데 추가로 아마 통신이나 그런 부분은, 또 단체들 의견도 조금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아마 조금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또 별관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가깝게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문화교육과장님, 192페이지, 193페이지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옆 페이지 193페이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도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은 생소해서, 그러니까 용어 설명과 이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이 된 이유,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문체부에서, 그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그리고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창조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이 좀 내려온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시기가 7월 달에, 이 사업기간이 200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7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문체부 사업설명을 하고 구·군별로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발표 심사를 거쳐서 11월 달에 거의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제부로 우리가, 이게 문체부 지침에 보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70%의 교부금을 미리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70%는 어제부로 배분을 했습니다. 했고 이건 내년 2월까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광업체의 종사자들이 실직자가 많으니까 이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이분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향남위원

뭐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관광지 방역, 방역요원, 그분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지가 박물관에, 전체 대상을 우리가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일자리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요원을 모집한 것입니다. 운수사 4명, 박물관 3명, 그다음에 도서관 5명, 국제화센터 4명, 그다음에 다누림센터 내 문화원에 2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0명을 채용해서 지금 이것도 내년 2월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코로나 관련 일자리 부분이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에 추가질의 할게요. 여기에 보면 금방 김향남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채용을 했을 때는 그 인원이 혹시, 관광사업 쪽으로 지금 현재 했는데 관광사업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런 분들 20명을 채용했다 그러는데 그 채용 명단을 한번 본 위원장이나 김향남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은, 제가 약간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은 그렇게 되고요,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은 우리가 부산시 관광편의시설 정비사업, 관광지 환경정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박물관이 5,000만 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생활사박물관 시설 디자인 개선사업비입니다, 5,000만 원 이 부분은. 이걸 제가 좀 착각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완전 다른 답변이네요?

웃음소리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 이걸 저 밑에 관광지 방역관리요원하고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타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이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완전 상이하게 대답하신 게 좀 의문스럽고, 답변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실수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87쪽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이게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사유가 뭔지?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청사의 연 면적에다가 그다음에 단위부담금을 곱해 가지고, ㎡당 단위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유발계수를 다시 곱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 고지서가 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300만 원을 편성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다 계산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그중에 단위부담금이 우리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1,200원이었는데 그걸 840원으로 감경을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825만 원만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금액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감액이,

정춘희위원

예측한 부분하고 지금 한 37%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그 내용이라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예, 코로나19로 인한 감경입니다.

정춘희위원

코로나로 인한.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88쪽에 보시면 SNS 문자 사용요금도 지금 이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자 발송이 많아진 겁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편성한 원래 본예산의 예산금액이 한 1,175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각종 재난지원금과 보건소 등지에서 구민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거의 폭증을 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 사용액을 뽑아보면 연말까지 지금 한 1,550만 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11월 달분부터 부족하기 시작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11월분은 같은 공공요금 안에 있는 다른 잔액들을 끌어 모아서 이미 지출을 하였고, 12월분에 부족액 200만 원만 여기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

아, 이게 12월분만이라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보통 때보다는 문자가 훨씬 많이 간다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훨씬 많이 갔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제가 코로나와 관계되어서 이 문자를 주민들이, 요즘에는 참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배려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그런 알권리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많은 문자를 날리고 하다 보니 더 많은 욕구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사상구의 문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보건소 문자들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안내문자나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었고, 또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있죠, 과장님?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내는 재난 관련 문자는 저희가 이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요금도 지불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SNS 문자는 원래 각 부서에서 업무상 전체적으로 구민에게 보내는 문자요금인데,

정춘희위원

전체 문자를 말하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예,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건소의 문자라든지 이런 문자가 너무 폭증을 해서 이 요금이 부족한 것이고, 재난문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문이 얼마고 장문이 얼마고, 카카오는 무료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문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11원입니다. 그리고 장문은 31.9원이고 카카오톡은 8.8원인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과나 이런 고정적으로 어떤 문구를 딱 만들어 놔놓고 때가 되면 바로 그냥 알림톡으로 발송할 수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싸고 그 대신 모든 문자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상시 예년의 예를 보면 단문이 훨씬 많고, 우리가 보낼 때. 장문은 적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역전이 되어서 단문은 훨씬 적어지고, 절반 이하로 적어지고 장문이 또 두 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또 예산 부족액이 더 커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장문이 물론 내용이 길어지면 장문이 되는데, 때로는 단문으로 두 번 보내도 더 싸잖아요, 금액이.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문자를 받다 보면 아, 이건 단문으로 두 번 보내면 더 싸다, 단문에서 조금만 초과해서 70byte인가 140byte가 넘어가면 장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 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보내주시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단가를 물어봤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직,

김정옥위원장

아, 윤숙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문화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94페이지에 지금 물론 시비인데,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 워크숍이 지금 시비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넣어놨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안에 보면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평생학습동아리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그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에 보면 또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렇게 3개가 같은 목으로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리가 각 구의 직원들하고, 평생학습 직원들과 그다음에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온라인으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비대면으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간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이, 기정액이 없는데 5,000만 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우리가 2020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1억 원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이 되었는데 국비는 현재 이렇게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하고, 구비 관계는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비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195페이지 거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사상평생학습관하고 모라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비가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 5,000만 원 관계는 우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뭐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장애인부부 온라인 전통혼례식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플라워 아트공예라든지 바리스타 등 학습형 일자리창출 이런 강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걸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부산평생교육진흥원과 부산시 6개 자치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비을 따왔고 실제 사업은 모라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 19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이 부분이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우리 구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대표를,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산프린지가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대표를 하고 행정직 한 명에 작가가 35명이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진행 과정을 감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다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같이 올리고, 같이 함께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명품가로공원 쪽에 하나, 괘법초등학교 문화놀이터 이런 공간으로 해서 하는 걸로 대충 안을 잡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 기행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를 받고 올해 퇴임을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살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 197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거기 행사운영비에 거점도서관 협력사업 도서관 홍보 체험관 운영과 아가맘 친화도서관 여기에 지금 돈이 시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거점도서관 협력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이 예산을 우리 시비로 보조금을 확보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서관 홍보 체험관 운영비, 그러니까 거점도서관 협력사업 도서관 홍보 체험관 운영은 우리 가을독서문화축제 이것도 지금은 사실 전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정춘희위원

이게 이미 한 사업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다 전부 한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거점도서관이 사상도서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 도서관 홍보,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했는데, 독서명은 캐릭터 폰 거치대, 그다음에 DIY 우드 티코스터라든지 이런 참여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 대면으로 가능했던,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그 물품을 저희들이 수령해 가지고, 아니면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수업을,

정춘희위원

비대면으로 참가자들한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참석한 사람한테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화면을 보고 따라하는,

정춘희위원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대면이 안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실시를 한 거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 밑에 아가맘 친화도서관 이것도 지금 한번,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가맘은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족과 관련한 독서, 그러니까 이것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드아트, 모래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든지 마술공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비대면으로 다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저도 엊그제 우리가 이게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각 단체들에서 공연 같은 것은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현장감은, 어쨌든 간에 함께하는 것보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행사들의 방법들을 바꾸어서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사 운영에 있어서도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교육과 197페이지,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이 법정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무상교육비가 지금 2019년도에는, 2019년도 2학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고3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비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고2, 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고교무상급식비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부산광역시 교육협력과에서 저희들한테 6월 4일 날 그렇게 알리면서 교부내역이, 예산배정 내역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예산분담금이 총, 우리 사상구 분담금이 3.2%로 이 금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 고교무상급식비가 보면 국비가 48%고 교육청 경비가 47.5%, 부산시가 4.5%인데 그중에서 우리 사상구 분담금이 3.2%를 분담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건 학생 수 곱하기, 나중에 국비, 시비, 구비 다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정산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정산 과정이?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 3.2% 분담금 기준은 우리 사상구의 공무원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교육급여 이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고, 이 정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별도로 공문으로. 그러면 그때 정산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작년 고3 대상으로는 정산이 이루어졌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 정산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처음이다, 그렇죠? 2019년부터 고3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2019년도는 처음이고 올해는 이제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내년도 되어야 정산이 되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2019년 2학기부터 이제 고3을 하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197페이지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금 총 감액은 5,704만 1,000원인데, 여기 보면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2,038만 1,000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보면 3,666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수영교실 지원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 학교의 수영교실 운영이 전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전액 반납을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정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부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문화탐방이라든지 생태탐방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그 대상지까지 아이들을 큰 차량, 차량 임대료가 한 이 정도로 저희들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합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의 취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영미 재무과장님, 아마 이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는 뵙겠지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박영미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혹시 소감과 후배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잠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저희 기행위 쪽의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지만,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든 것 다 성취하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장

아니, 후배 공무원한테 당부말씀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아,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다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크게 당부 말은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하여튼 저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김향남 부위원장님, 윤태한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윤숙희 부의장님을 대표해서 제가 정말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박영미 과장님의 미래에 항상 웃을 수 있고 좋은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미 재무과장님,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무1과, 2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세무1과, 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한 해 동안 세원 발굴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이건 왜 삭감을 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정공무원 결의대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단 행사가 개최 안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다른 과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하던데 그런 거라도 좀, 결속을 다지는 뜻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그걸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이것은 구마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16개 구·군하고 시하고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

같이, 같이 합니까?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우리 구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20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친절콘서트에 한 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친절콘서트 개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대상은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전 직원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 예산은 5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콘서트 진행이 불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약 한 543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회 추경 때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삭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선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207쪽에 보시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포상금, 숨은 세원 발굴 징수에 이게 지금 감액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에?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계속 매년 세무조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조사 자체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건, 저희들이 1건에 1억 5천 얼마를 했는데, 우리 구세, 구 세입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징수유예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었고, 일부 집행했던 것은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결과치를, 그건 올해 예산으로 집행했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원래 당초예산은 300만 원이었는데, 또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 해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또 일부 삭감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게 조사할 수 없고 또 징수유예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서 이번에 또 나머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모든 게,

정춘희위원

조사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네요?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앞에 1억 5,000만 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괜찮은 사례가 있나요? 모범, 칭찬해 줄만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이게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보통 주민세, 주민세라든지,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어떤 누락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이게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또 이게, 우리가 잘 발굴된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구세를 확충시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이건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와 또 이렇게 성과가 올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해 주시고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의가 남았으나 코로나19 상황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진 민원여권과장님, 이선형 세무1과장님, 이천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동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중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감액하며, 증액조서와 같이 덕포1동사 신축건립비 7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7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7억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의 동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안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 중 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원으로 하고, 지출계획안에서는 예치금 7억 원을 감액하여 35억 1,500만 원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과의 동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중 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원으로 하고 예치금 7억 원을 감액하여 35억 1,500만 원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