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5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6조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감면 등, 제8조 납부, 제9조 추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