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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75회 제1총무위원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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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5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6조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감면 등, 제8조 납부, 제9조 추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