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안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조 지원내용, 제6조 지원대상, 제7조 지원신청, 제8조 이의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0조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2조 관계기관 협력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