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당초에는 과도한 제재로 인해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수정을 제안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경우 오히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고, 이 조례와 유사한 다른 법령인 경상북도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9조에도 수당의 수령 제한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간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3년 제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9조3항 전단 중 ‘해 1년간’을 ‘해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번안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번안 동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