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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7-03-29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김자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의사일정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01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로 총괄개요, 세입예산안 2페이지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능별 세출예산,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유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서 강화군수로부터 2017년 3월 17일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증가예상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에 1560억원보다 113억 7344만 7000원이 증액된 1673억 7344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245억 471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2017년 의존재원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발전방향과 연계된 신규발굴 사업과 2017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3890억 8656만 3000원보다 401억 78만 1000원이 늘어난 4291억 8734만 5000원으로 10.3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7년 본예산 3850억 898만 4000원의 10.41%에 해당하는 400억 9123만 7000원이 증액된 4251억 2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40억 7757만 9000원의 0.23%에 해당하는 954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87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303억 61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없이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44%가 증가한 148억 32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29%가 증가한 1673억 73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14년도 예산 대비 11.38%가 증가한 69억 5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38.18%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638억 7143만 3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174억 3372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7%가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463억 8547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 기준해서 10.56%로 재정확충이 필요가 절실한 바 세외수입과 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지방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주민들의 편익사업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능별 및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예산 대비 21.11%인 906억 1844만 7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5.52%인 665억 1531만 6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60%인 540억 8418만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간단히 보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 대비 12.26%인 526억 39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8%인 291억 98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3.51%인 1438억 6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의 44.39%인 1905억 32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3%인 394억 692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예산의 2.83%인 121억 51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5%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복지지원실 예산규모가 890억 727만 6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최대금액인 20.94%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고품질 농업실증포 토지매입비 등이 반영된 농업기술센터로 100.4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예산 편성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시 삭감 조정된 예산 편성 관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의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 50세∼59세 병의원 독감접종 행위료 4281만 7000원과 약품구입비 6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시 감액사업 중 추경요구사항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사업들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의결 시점을 비교할 때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 미반영액이나 국시비 매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변동시키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기정액 대비 주요증액사업 현황을 1억원 이상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의 경로당 신축이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과의 하점어울림 문화센터신축사업이 11억 4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보전관리 용역이 1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강화중앙시장 A동 소규모휴게공원 조성사업이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합일초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온천운영관리에 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와 2017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인한 신규 편성으로 사료되나 2017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강화군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원,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의 노인문화센터 건립 55억입니다. 안전행정과의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12억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올해의관광도시 사업구간 시설물 미관개선에 2억, 강화외성 진해루 육축 복원에 22억이 국시비, 군비포함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강화고품질 섬쌀 홍보에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녹지과는 강화읍 생태체험숲조성 5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중간에 동광상회∼국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 신규 편성, 합일초 리버플라워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2억, 중앙시장∼농산물관리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온천체험시설 온천공개발이 도시개발과인데 3억 5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건소에 거점통합진료센터 신축으로 1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실증포 토지매입에 44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내시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2017년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과 2017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아래의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종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3만 4000원이 증가된 28억 47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만언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생물다양성관리지원은 233만 4000원이 감액된 1166만 6000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905만원이 감액된 14억 6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조에 기타보상금에 겨울철 철새도래지 쉼터 제공 및 볏짚존치 사업 666만 7000원이 감액된 329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적정폐기물 유도 재료비에 폐유수거시설 구입설치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보조에 공공운영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시설장비 수리비및유지관리비에 85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1774만원이 감액된 4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1500만원이 감액된 8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배출시설관리 국내여비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 12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중에서 계약기간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회 공공운영비로 음식문화시범거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에 직급보조에 따른 단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57만 7000원을 반영한 144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168만원을 반영해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직제개편에 따른 출장여비 증액분 42만원을 증액한 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폐유수거시설을 만들었는데 신규로 만든 겁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동안은 폐유수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동안 폐유에 대해서는 농기계수리센터 읍면에서 농기계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수리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정폐기물로 자체 수거를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다량으로 나오는 폐유는 읍면사무소 옆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유도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강화는 지리적 여건으로 많이 퍼져있는 상태인데 이런 설치가 읍면에 하나면 과연 음식물 폐유수거하는데 보탬이 될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방안이 없으신지?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폐유시설은 두 가지를 하거든요. 폐윤활류랑 폐식용유 이렇게 두개를 수거할 수 있겠금 안전장치한 것을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폐식용유는 일부 비누제작하는 업체에서 일부 수거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별도로 모아놓은 경우가 있고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폐윤활류 같은 경우는 농가같은 곳에서는 농기계수리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보관하는 과정중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1m 20cm 정도 장치를 해서 거점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면 확대하려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어떤 기구를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폐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집합장소가 있으니까 기존에도 된 것 같은데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일반 다세대에도 지금까지는 거의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토질오염이나 그런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거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나 16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에 보면 매번 국시비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국시비는 다 감소되고 군비가 조금씩 늘었어요. 국시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왜 군비만 왜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공공처리시설은 신정리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가내시가 되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수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8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10억으로는 연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해 보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거분뇨비가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12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군비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2억원으로 소규모 수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소규모운영비를 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혹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잡아두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국시비를 반환하면 다음번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위원

163쪽에 음식문화개선을 보면 음식문화 전기요금 부담이 이게 왜 8개월분만 부담합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문화거리에 경관조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기구 8개 정도 하는데 시기적으로 3월달은 경과되었고 나머지 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올해분만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처리 기간이 갑자기 올해에만 바뀐 것입니까? 위생처리장 운영이.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강화위생처리장을 금년부터 위탁처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일레일차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5년간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16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 예산이 집계되면 운영비가 편성되어서 계속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가 된 것이 기간을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중간기간인 8월 16일부터 다시 또 내년도 2018년도 8월 16일까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이월사업으로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이월분 예산이랑 금년도에 반영하는 5개월 정도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해서 내년부터는 이월 시키지 않고 1년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같이 데모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에서 집회하시는 시 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이 44명에 대한 인력 중에 33명이 공모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이 시간제선택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올해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는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44명에서 3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서, 또 기존에 시간선택제가 된 6명까지 포함된 11명을 다 공모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다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협약상에도 채용이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간선택제로 하든 기간제로 하든 그것을 공모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단체협약 위반을 따지는데 단체협약 위반까지는 아니고 채용에 관한 권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고 법률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집회를 하시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감소를 가져오고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가 공모직이 아닌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해결점은?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는 시간선택제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업무의 공공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창출하면서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이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그 분들이 매일 나와서 집회를 할 때 호소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만한 해결해 주셔야 우리 모두에게도 좋고 일하기도 쉬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빠른 시일내에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환경미화원 말씀하셨으니까 계속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유인물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직하고 시간선택제로 했을 때 임금차이가 얼마나 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공모직으로 했을 때의 초임은 큰 격차는 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가 2600만원, 27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 상당으로 하거든요. 공모직은 그것보다 500만원 6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금전적인 관계 보다도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5년 범위내에서 2년 내지 1년씩 해서 최대한 1년 성과를 가지고 계속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과금을 다시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에 호봉에 반영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성과개념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에서는 공모직을 시간선택제로 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5년간의 성과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을 업무의 효율성, 나름대로 참여하는 분들도 채용방법을 택하는 과정 중에 동일하게 체력테스트나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하면서 1년간 성과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해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노조에서 볼 때에는 결국은 기간제부분이 아니냐,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군청과 마찰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아직까지는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사람들 중에서 5년이 경과한 사람이 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작년 처음에 했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5년을 하면 6년은 못한다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5년 후에 다시 재공고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도 다시 응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5년 뒤에 공고를 낸다고 하면 지금은 최소경력을 1년밖에 못 잡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가서 시간선택제로 할 때에 지금은 1년이지만 그때 가서 해당 근무경력 5년 이상으로 하면 이 분들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은 이 분들이 잘만 하시면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 군청에서의 입장은 일의 효율성이나 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이.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가장 큰 것이 공공성입니다. 공모직이라고 하면 기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가까운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법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강하다는 것이죠.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해가지고 데모하고 시위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이니까 설명을 우리가 일일이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보충자료 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간에 요구사항에 악취기술 진단 예비조사 네실시결과에서 ‘네’가 뭐죠? 오타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예비조사실시결과입니다.

오필성위원

더 덧들여간 건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왜냐하면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악취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결과가 나오면 퇴비화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악취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고시금액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일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오필성위원

‘네’는 오타지요? 빼야 되는 거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사항인데 분뇨처리시설에서 추가로 별도투자도 없이 친환경소재로 악취저감장치를 하는 회사가 홍보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바로 액비나 비료로 생산할 수 있게 바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참고를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접촉을 해 보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서 민간운영 위탁금 4페이지요. 위탁기관이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보도자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남동구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악취진단비는 볏짚을 더 추가하기 위한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전에 규모나 그런 것을 보고 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예비조사를 해서 진단하는데 이렇게 계상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납부의뢰가 옵니다. 처음에 계상된 금액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김자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때에는 서로 미팅을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추가적인 시설 때문에 1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폐유수거시설 김자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문내용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시범사업식으로 한다. 그 다음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거점지역을 설치해서 이 부분이 더 소요라든지 양이나 시설의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필요로 한다면.
호룡

유호룡위원

누가 관리할 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행정관청에서 해야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면사무소에 놓으면 면사무소 직원이 관리하고 또 마을회관에 놓으면?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마을에 놓으면 그 대신 사전에 협의를 얻어서 해당 이장님이나 관계자 되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겠금 됐을 때.
호룡

유호룡위원

모아놓으면 그것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처리방법은 예를 들어서 폐식용류에 대해서는 비누 만드는 사람들도 가져가고 폐윤활류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겠금 되어 있으니까요. 위탁비용은 해야겠죠.
호룡

유호룡위원

관리주체는 행정공무원 아니면 이장들이 한다. 그 다음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수거를.
호룡

유호룡위원

처리 비용 안 들어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음식물의 생활폐기물류 처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그 비용에서 쓰겠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치만 해 놓고 다음번에 하는 것은 자세히 이해가 안되어서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처리비용은 예산에 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가축분뇨처리장에 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가요. 본 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이것이 그동안 계속 얘기가 오갔던 것은 이것 처리 주체가 누구냐? 한국환경공단이에요? 인천환경공단이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진단을.
호룡

유호룡위원

가축분뇨처리장 관리 전체가?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코오롱 워터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강화군이에요? 그동안 논의해왔던 것이 인천시냐, 강화군이냐?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인천시에서 위탁관리를 시킨 거 아니에요? 관리주체가 인천 관리공단이에요? 환경관리공단?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관리주체는 우리 강화군입니다. 왜냐하면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은 준공이 되면서 이 부분을 인천환경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이나 여러가지 검토사항에서 그대로 강화군에서 맡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인천시에서 강화군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때 그런 설명을 들었었는데도 논의됐던 것은 분뇨처리비, 수거할 때 처리비용을 시장이 못 걷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천시가 아니라 강화군에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동안에 국회에서 시도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겠다. 그러고는 잘 기억이 안나요. 그것이 주체였거든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용역업체인 코오롱 워터스에서 위탁을 준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돈 예산은 주겠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인천시에서 비용예산은 작년부터 계속.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왜 군비가 들어가요? 시비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소규모 시설장비 8500만원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서 1500만원 이번에 감을 해도 전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설명서에서는 그냥 가내시에 의해서.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당초 시비이기 때문에 내시분을 반영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원래 10억씩 매년 주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을 주었다가 금년도 최종 확정될 때 시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저희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원래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시의회에서는 왜 1억을 깎아요? 절감하라는 뜻이에요? 기초단체 부담하라는 내용이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계약할 때 연간 8억 1000만원, 이 부분이 3년 하되 연간 8억 1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천에서 볼 때에는 8억 1000만원만 주어도 운영비를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룡

유호룡위원

의문점이 많으니까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예산과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환경미화원에 관한 부분, 지금 사회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을 해요. 그 중의 해결방법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도 이슈가 될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책 중의 하나 제시하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은 9급부터 4급까지 직급별로 있지만 업무 내용이 10년된 사람과 1년 된 사람이나 일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사회적으로도 전문가 제시하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런 것이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일본에는 이미 그렇게 해서 업무 성과가 늘어나고 있다고 증명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칙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최근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그것이 이것과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세요.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안 올라 왔는데 분리수거장 지난번 환경개선사업 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해당읍면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 돌아봤습니다. 해당 읍면에서는 선별장에 대해서 주변환경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역협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선차원에서 요구있을 때에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참고로 불은면은 원하니까 불은면부터 해 주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애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군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 예산대비 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54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38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507호 행정선 운영관리 인부임으로 이는 삼산 연육교 개통에 따른 행정선 감축운영을 검토하였으나 선착장, 계류장 등의 보강이 될 때까지 현행과 같이 운항코자 안전운행을 위해 인부임 2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께요. 이것 본예산 못한 이유가 뭐에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행정선 2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삼산연육교가 6월말, 8월에 개통됨에 따라서 감축운행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당초 하리선착장 쪽으로 행정선을 1대 감축하고 그쪽으로 옮겨서 계류하려고 했더니 하리 선착장 석축부분이 내려앉고 계류장이 없어서 감축 운행할 사항이 아니라서 직원이 3명이 근무하는데 다른 행정선보다 운행횟수도 많고 필요할 때 저희 행정선이 항상 운행하고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라도 사용하고자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65일이라는 것이.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본예산에 할 경우에는 235일 정도 되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기간을 줄이려다가?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이 마찬가지인데 정원이 4명인데 1명이 장기결원이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일선행정에 있어서 선박운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장기결원으로 놔둔다는 것은 어쩌면 관리부서의 무관심이다. 여러 번 운행이든 한 번 운행이든 위험은 다 똑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기결원으로 방치하느냐고?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선 507호, 509호중에 하나를 감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류장이나 선착장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으로는 감축보다 현행대로 운행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부득불 추경에 인원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장기를 요하는 검토부분이냐, 행정선 타더라도 3명이서, 물론 순항할 때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선착장에 계류할 때나 정박할 때 아니면 악천후 시에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사무실에 있는 한 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인원이 대처할 수 있지만 행정선 운행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도 없잖아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또 정규직 인원이 엄연히 정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간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 정신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이것에 대한 변명을 인사부서나 예산부서에 다시 해 봐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분명히 기획실 할 때 안전행정과, 재무과, 수산과 다 와서 과연 행정선, 어업지도선 결원이 왜 생기고 왜 장기간 결원이 그대로 방치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와서 설명하세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방치는 아니고 연육교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2대까지는 필요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리 쪽에.

한상순위원

그러면 빨리 1대를 폐기처분하고 정수해서 없애든지, 운영할 때에는 인원을 제대로 해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100회 운영하든, 1회를 운영하든요. 종합적인 얘기를 기획감사실 할 때 재무과, 수산녹지과 앞으로 행정선, 어업지도선에 대한 인원 이렇게 확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와서 설명하세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어업지도선은 인원이 채워져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앞으로 결원 방지대책을 와 얘기해 보시라고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기획감사실 할 때 제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와 같이 오세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0.8% 증가한 4억 494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정번호판 설치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0.6%증액된 11억 252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정보유지 보수 및 운영비로 238만 7000원이 증액된 127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존번호판 설치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인상분 117만원이 증액된 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점번호판이 뭐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알고 계신 것은 건물번호판이라고 지금 건물에 붙어있지만 산이나 해안가에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난을 당하거나 할 때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식별하는 표시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 옆에 설치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주로 지금 현재는 산위에 소방서에서 설치한 번호판에 측량을 해서 그 좌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좌표번호를 불러주면 그 위치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좌표표시를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X좌표, Y좌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개수가 왜 이렇게 작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해서 측량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설지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당초 1억 4523만 9000원에서 1억 4691만 9000원으로 168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인상으로 이를 반영하여 72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8, 9급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지원사업소 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급식비하고 직급보조비는 단가 인상으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다 단가인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다른 과도 이번에 같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과는 없는데? 예산계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박용철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예산팀장 안계환입니다. 시간외 급식비가 8000원으로 인상은 됐는데 야근을 많이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냐 남느냐의 차이거든요. 운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집행에 문제없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조사한 바 그렇게 되어서 문제있는 부서만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단가인상이라며?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단가인상인데 무조건 올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으로 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야근을 많이 하거나 그럴 경우 부득이하게 단가인상되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야간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서 다음주 정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2억 예산으로 하시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경찰서 뒤에서 성공회가는 데에 2억원이 다 들어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한 구간에?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사실 2억이 실제로 해보니까 예산 2억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올해의 관광도시에 골목길 경관개선이 있어요.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나갈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앞에 나가면 조금 보완할 것은 시설물을 더 보강해 줄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도로굴착을 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다 노출형이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태양광이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담당 위로 띄울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기점이 어디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강화경찰서 담장이죠. 당초에는 밑에서 위로 쏘려고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이고 해서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것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철로 해서 걸어서 위에서 쏜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죠. 네.
승남

최승남위원

선이 다 노출된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묻지 않으면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판단은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완을 잘하세요. 설계내역을 잘 보시고, 지지대가 폭이 몇인가?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하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규춘 의회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 예산 8억 7761만 6000원에서 1.8%인 1576만원이 증액된 8억 93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외벽 야간조명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2층에 특별위원회 방송스피커가 노후되고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4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2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급에 대해서 월 2만원 인상되어서 증액 편성되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간외급식비가 52만원 늘어났는데 당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서 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예산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늘 말씀드린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수년간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가 예산심의는 군청의 행정에 도달하는 것은 미리 책자를 보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약 3일 이전에는 실과소별 보충자료가 위원님들 손에 도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충자료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서가 미약해요. 그냥 옆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은 내용으로 보충자료가 오면 질의하는 시간도 그렇고 길어져요. 옆에 상세하게 기재해 주면 보충자료라는 것이 원래 상세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서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오늘 처음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 심의받지 않은 부서에서는 빨리 보충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