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16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3월 15일 윤숙희 의원님, 3월 17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재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재명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 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우리 구의회 장인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규칙안의 주요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사상구의회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 등에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마다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끔 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정춘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 등에 관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여 연구단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연구단체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 변경과 단서 규정을 없애고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활동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기간에 대한 규제를 없앴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심려가 크시겠지만 환절기 건강관리도 잘하셔서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양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양재명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정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물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통시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태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로서 제정이유는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상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로서 제정이유는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로서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심의대상, 위원 정수를 정비하여 적극행정 운영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김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김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0호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개최 의무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1호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3호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이 만료되는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4호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7월 중으로 설치 예정인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5호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이 만료되는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6호 사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냉정마을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냉정마을어울림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7호 모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의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권경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 권경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서 지난 3월 3일 신혜정 의원님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정성열, 윤태한, 양재명, 윤숙희, 김정옥 의원님 등 재적의원 11명 중 과반수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접수 후 입법예고,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3월 11일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기간을 3월 16일까지로 정하여 회부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본 의장이 위원회 심사과정을 시청하면서 개정조례안의 본질과 질의와 답변, 법규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회시간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통과요건인 과반수 의원이 심사숙고 하여 발의한 조례이고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말씀드리며 통과를 당부드렸지만 위원회의 의결 없이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장이 3월 18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재차 연장하여 요청하였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개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 후 3월 16일자로 심의보류 사유를 의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첫째, 조례안의 실효성 문제, 둘째, 심사 시 영향이 있는 중대사안 발생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장이 종합검토 결과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찬반이 나뉘고 있고 내용에서 법적판단과 사실판단의 문제, 조례안과는 별개의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위원회의 보류사유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 언 있습니다. 의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받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보류 된 안건이나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상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지원 대상을 국민임대아파트로 확대하는 것으로 감전동 감전LH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사상구청장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예,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권경협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십니까? (○권경협 의원 의석에서 – 본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보류 사유를 보다 더 구체 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러면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처리경과하고 찬성과 반대의원님의 소수의견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의원
예,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436호 안으로서 신혜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장님께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내용에 본 의원이 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표결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안은 승강기에 대한 요금 관리용역비를 지원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는 승강기 설치계획서가, 또 승강기 계획서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복지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힘을 주는 조례인지 갈등만 조장하고 짐이 되는 조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또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전동 LH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동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민원만 접수하였지 주민 전체의 의견이 수렴된 어떤 공문도 복지도시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설관리 및 운영은 주택법에 의하여 입주민들이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LH 토지공사 또는 구청에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 관리 및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내 시설 설치는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만 그 사용에 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LH에 승강기 설치를 건의하고 관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모라동 단지 내 도로 승강기를 기준으로 그 관리비가 대략 48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면 감전동 LH 세대는 622세대로서 월 40만 원, 가구당 월 640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640원도 납부하기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만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방문 목적 외 통행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면 단지 내 주민 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아파트에도 상당한 주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물적사고와 인적사고는 설치 주체 및 사용 범위가 명확하여야 그 처리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에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사항을 조정하고 정리하여 보고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도시위원회 심의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의원님께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 지원관리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검토 부서에서는 조례안 자체는 심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과목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면 심의대상이 되고 혹여 부결된다면 그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해석상 상당한 견해차가 있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정하여야 그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규칙 준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이유 없이’라는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는 제출하신 의원님과 또 의장님, 본 복지도시위원장 간의 해석에 견해차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상정하여 표결처리 하신다면 본 의원은 표결처리에 대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더 심사숙고 하셔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병길의장
예, 권경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장이 그 추진배경과 과정들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이 절차문제는 부서에서 사상구청장 명의의 의견이 제출될 때 다소 조금 혼돈스러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 의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다 보니 심사에서 많은 혼동이 있었다,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장이 판단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복리증진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자치단체 고유사무는 법적인 위반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법적으로 없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후 문제라든지 관리인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이 되면 LH입주자대표회의와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의견대로 되지 않는 다면, 물론 우리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2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과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의장이 발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규칙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추진경과를 위원장님께, 또 전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의견은 심사보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견은 제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갈음을 했습니다. 참고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나중에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본 의장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나가 야죠.) 아닙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정성열 의원님은 찬성발의자 아닙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분히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서 이야기할게요.) 위법의 소지 같으면 정성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검토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도 의사진행발언은,) 정성열 의원님의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찬성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하셔야 될 분이 여기서 질의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의원 이…) 발의의원 아니십니까, 정성열 의원님께서는.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발의의원이라 도 그게 당연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나중에 질의답변 시간이 있고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본회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 아닙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충분한 심사과정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아예,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과는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여섯 분의,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소관 위원회…) 김향남 의원님! 회의질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의원님의 질의횟수는 한 의원님에 대해서 2회로 제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혜정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열 의원 거수) 정성열 의원님은 답변하셔야 될 분인데 질의를 하실 의원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열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권경협 의원 거수) 예, 권경협 의원님은 아까 위원장님으로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러십니까? (김향남 의원 거수) 예, 김향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예, 먼저 제가 소관 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또 조례를 검토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신혜정 의원님께 질의하기보다는 찬성하신 정성열의원님께 질의를 해서 이 내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조병길의장
예,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성열 의원이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정성열 의원께 질의를 하시겠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정성열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김향남의원
예, 이 조례에 찬성하신 정성열 의원님이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의장
김향남 의원님, 이 조례에 찬성한 의원이 아니고 공동발의 하신 의원입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예, 공동발의 하신,

정성열의원
예, 우리 김향남 의원님의 질의에 본 의원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단상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의사진행발언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에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이 조례는 2016년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그때 설치를 해 주기로 하였는바 아까 우리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비와 관리비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다분히 문제가 있고 우리 사상구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만 해 주고, 그리고 질의시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단 서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를 하면서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일어난 부분은 우리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토록 추진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LH 부산·울산지사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또 알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 위법의 소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 권경협 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자, LH 울산·부산지역 지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자기 회사를 방문해서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고, 그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문도 입주자회로 발송을 하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내용과 관련된 답변도 전부 정보공개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의 이런 내용들은 모두 숨기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또 신혜정 의원이에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신혜정 의원, 일부 애매한 이런 것도 신혜정 의원, 초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야합으로 다수가 된 목적인가요? 이래서는 안 되죠.

조병길의장
정성열 의원님! 본질을 벗어난 답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본질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 충분히,

조병길의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본 조례안은 분명히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보류가 된 내용을 왜 직권상정, 직권상정을 하시나요? 이것은 다분히 밝혀드립니다. 직권남용에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조병길의장
정성열 의원님,

정성열의원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해 주시지요.

김향남의원
예, 질의는 이것으로 충분히 들었고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권경협 위원장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절차를 밟아서,

조병길의장
예, 정성열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한 달이나 좀 다음,

정성열의원
자, 저 우리,

김향남의원
의회가 열리면 상정해서 그때 또 논의해도 안 늦는데 너무 급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게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정성열의원
그리고 김향남 의원님께 마지막 제가 보충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협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1건인데 이와 우리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기장군에서 있었던 국민임대주택지원법, 그리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발의했던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역시 수급자에 한해서 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권경협 위원장께서 설명을 잘하셨지만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던 게 이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협의의 건이에요. 총 21건 중에 2건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의 관례대로 한다면 거기에 지금 입주하고 계시는 13%의 수급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전기가, 또는 여기에는 또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는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의장
김향남 의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향남의원
예,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조병길의장
예, 무슨 내용이십니까?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장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까? (○장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아예, 장인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신혜정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장시간으로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일부 해 주셨고 우리 김향남 의원님, 정성열 의원님의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빠진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문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의원총회 때, 상임위 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무슨, 권경협 위원장님과 정춘희 의원님께서, 문건의 내용을 일부 제출했다가 그걸 목격한 후에 다시 사실상 신혜정 의원이 공개하고자 하는 문건을 모 누구누구에 의해서 다시 회수하는 광경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져온 문건인데도. 그러면 확실하게 공개를 해야 됨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 그래도 정성열 의원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분명 이 조례와 관련이 있다면 떳떳하게 공개를 하시라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혜정 의원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여기서 지금 내용을 밝혀 드릴 수는 없고요.
인수
장인수의원
아!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혜정
신혜정의원
그리고 그 문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LH지사로 공문을 발송했던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서에 대해서는 지금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그러면 그 문건을 가지고 오세요. 그 문건입니까? 그걸 보면 아시겠죠? 이제 정보공개라든지 우리가 입수를 하게 되면 그 문건이 확실히 알아질 건데 상임위에서 그 문건이 무엇이냐, 그게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그걸 가져오셔야죠, 떳떳하시다면.
혜정
신혜정의원
만약 그 문건이 문제가 생긴다면 지사에서 입주자분들한테 안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파기를 한 겁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문건을 신혜정 의원은 입수를 하셨잖아요. 하셨죠?
혜정
신혜정의원
입수를 하고 파기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예,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혜정 의원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입수를 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적어도, 의원총회 때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에서만이라도 공개를 하셔야죠. 그러는 게 타당성이 있고, 사회보장법 제도로 안 되면 타 법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을 보면 그거예요, 그 문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급하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례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걸 떠나서 과연 그 문건이 무엇인지, 곧 공개가 될 건데 그동안이라도 좀 보고 더욱더 심사를 해서 아름다운 조례, 우리 구민이 모두 잘 사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문건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혜정
신혜정의원
저는 공개를 할 수 없고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주고받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건 민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의장
여러 가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질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은 본 의장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그만큼 또 의장으로서의 고민과 심사숙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예, 무슨 내용입니까? (○양재명 의원 의석에서 – 복지도시위 원회에서,) 양재명 의원님은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질의는, (○양재명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제가 찬성하는,) 아,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토론시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정춘희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춘희 의원 의석에서 – 잠깐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춘희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아, 토론은 조금 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 가지신 분 두 분, 찬성의견 가지신 분 두 분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춘희의원
예, 정춘희 의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과 또 심사보류가 된 이런 사항들이 지금 과연 시급한가? 지금은 LH아파트의 동대표 선출과 부산시장 선거라는 큰 어떤 시기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명목 하에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분명 의회는 함께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상임위원장님의 의견에 함께 동의를 하고요,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성 문제에 있어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다음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특히 상임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상구의회가 의원님들과 함께 상생, 또 협력, 또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깊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의장
이어서 찬성토론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명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 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양재명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조례는 주민의 복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과 또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그런 설명도 있었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조례개정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빨리 원안대로 통과돼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김대근 구청장님의 새롭고 강한 미래100년 사상이라는 그런 것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통과될 수 있도록 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반대토론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시고자 하시는 분, 예,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감전LH아파트는 2014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 엘리베이터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LH의 생활권인 감전시장, 감전초등학교, 감전 행정복지센터를 오려고 하면 취약계층,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렇게 이동거리가 상당히 좀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찬성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의장
예,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혜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과 같이, 원안과 같이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님은 신혜정, 윤숙희, 윤태한, 양재명, 김정옥, 그리고 본 의장인 조병길 의원으로 총 여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신 의원님은 장인수, 정성열, 김향남, 정춘희 의원님으로 네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재석의원 11명,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숙희 의원님, 정성열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서 윤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기립의원 착석
반대의원 기립
기립의원 착석
숙희
윤숙희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 2, 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요즘 저출산과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는 시대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초적인 대비책으로 “획기적인 출산 관련 지원방안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넘도록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보며 하루빨리 마스크로부터 탈피하는 날을 기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인구감소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과거 예측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가 일정기간이 되면 한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도시중심으로 인구가 모이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의 소멸위기까지 대두되고 먼 미래에는 국가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즈음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 시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역전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진입이 본격화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 27만 명은 올해 국내 대학 정원의 절반 수준이며 20년 안에 현재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출산율이 0.84명 OECD국가 중 최저이고 부산은 0.65명으로 1993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의 3년 연속 자연감소는 8대 특별·광역시 중 최장 기록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6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연령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할 사람은 늘어나는 실정이고 부산의 경우 출생, 사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총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를 겪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인구가 경제와 소비 규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증대 없는 생산방식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구가 생산 규모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 이렇게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시대가 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정부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정책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인구감소 위기를 나라의 위기이자 내 지역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도입하는 지급 경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출산지원금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고 오히려 지역 간 경쟁만 부추기고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출산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인근 시에서는 결혼하면 1억 원을 대출, 3명을 출산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결혼드림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최근 3년간 출산관련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출생아 수는 3,136명이며, 둘째 이후 지급된 시·구비가 1,440명에 대하여 12억 7,600만 원이 집행된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 범위에서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적 혜택 방안이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이러한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 경제가 활발했던 80년대가 그립습니다. 인구의 감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무엇보다 인구 문제의 중대성을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인구감소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인구감소는 속도와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 인구학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된 결혼적령 인구의 감소 및 비혼·만혼 추세 확산,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 등이 저출산의 주 경로입니다. 또한 49년 만에 결혼건수가 최저라는 언론보도도 최근 나왔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육아와 교육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공공 부담으로 청년이 되기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육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야 청년들이 쉽게 혼인을 하고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재검토하여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또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우리 구 기업의 경영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이 모아지면 도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100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다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날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다함께 찾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의장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예, 먼저 언론에 게재된 미담으로서 사상구의 새롬 산부인과 김신욱 원장님께서 한 달간 임시선별검사소의 근무수당 1,400만 원 전액을 사상구장학회에 기부하신 내용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행정복지센터가 삼락동은 (구)사상경찰서 부지에 계획이 있고 덕포1동은 2023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괘법과 감전동, 덕포2동은 주민의 민원이 들끓고 있음에도 아직도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감전동의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감전시장의 주차장부지에 건립하면 동쪽의 감전주민들께서 접근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리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도 어떠한 것이 주민의 요구와 또는 감전시장의 번영에도 효과가 배가될 것인지를 고려하였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사상평생학습관도 처분하여 감전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괘법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24일 제20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언급을 하였던 내용으로 괘법동 창날공원에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와 감전지구대를 옮기고 낙후된 경로당을 건립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외곽에 위치한 지구대를 현실성이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난번 답변에 “감전지구대는 괘법동과 거리가 너무 멀고, 기존 괘법치안센터의 인력부족 등으로 지역 치안부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감전동과 괘법동을 관할하는 감전지구대의 이전 건립은 사상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하였듯이 사상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날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1972년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라도, 현재는 어린이가 없는 실정에 현실과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창날공원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건립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도심지역 공원 비율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인 9㎡에 훨씬 못 미치는 3㎡에 불과하여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휴식 여가 공간인 도시공원으로 관리와 운영을 잘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라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창날공원은 약 500평 정도로 녹지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도시 숲이 조성이 된다면 녹지비율도 충족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괘법동 주민들의 요구에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현안사항으로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은 4㎡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굴다리 위 양묘장과 기사쉼터 부지를 복개하여 행정복지센터와 주변의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자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덕포2동의 주민들과 논의를 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봅니다. 2018년도에 동 청사 종합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여 꼭 순번대로 건립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융통성을 가지면 순리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작은아이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큰아이 다음에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그 작은아이의 상황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모든 것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여야 모순된 사회를 만들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감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애초에 통폐합의 산물로 끝자락으로 내몰린 것이 화근으로, 이제는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중간쯤으로 건립을 하여야 하며, 괘법동은 창날공원으로 동사건립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덕포2동은 공업지역 내의 동사가 주민들과 각 자생단체들의 건강에도 적신호로 반드시 굴다리 복개를 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구정이라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처리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에 발전적인 방안모색을 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성열 의원님! 다음부터 본인의 발언만 하고 퇴장하고 이러시는 의원님께는 다음부터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앞 구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임시회 기간이었지만 우리 사상구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인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32년 지나는 지방의회가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 개개인의 생각에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는 뜻하지 않게 공석이 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거사무와 코로나19 예방사업에 인력을 잘 배분하셔서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간부님 예정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성열 의원 퇴장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