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성엽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