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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4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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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성엽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