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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40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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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장님 구역을 나눈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범위가 조금 넓고 옛날에는 주택이 거의 밀집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한적한 곳에도 주택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국가에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내집 근처에 와서 방역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방역구역을 좀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 위원님 차량에 대한 것은 10년이상된 것은 그게 규제대상이 아니라 차량의 노후가 얼마나 됐느냐에 의해서 10년이 넘었어도 km 적게 탄 사람들은 아주 적게 탔죠.

그런 차량은 10년이 넘어도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런 10년이라는 기준점을 두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건소 담당분들이 더 잘아니까 그런 제한을 두기는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구간이 넓어서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범위를 넓혀서 차량댓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소는 관리사업이 많아요. 주민생활과도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주체지만 복지지원실에서 독거노인도 관리하고 마을의 가정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혼자의 힘으로는 다 일일이 체크가 안 될거라 생각돼요. 복지지원실, 면 보건지소, 진료소 거기에 독거노인관리사, 이장, 부녀회 이런 곳이 다 합심이 되어야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독거노인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에 가면 없는 병도 생길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것이 보건소 혼자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가 복지지원실, 면 보건진료소, 이장협의체 이런 곳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보건소가 100% 할당량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체계성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에서 삼산면에 독거노인 공동나눔터라고 해서 신축한 것이 있어요.

보건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어요? 물론 삼산보건소에서 방문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복지지원실도 하지만 보건소도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복지지원실에 효행장려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는데 그것도 사실상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덜어주는 일이거든요. 3대가 같이 살면 복지, 교육, 어른 모시고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 다 되잖아요. 또 보건의료 기관에 준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공동나눔터 이런 것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이런 곳에 샘플로 하나씩 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집중관리하는 것도 보건소나 복지지원실에서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을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세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의료센터 금년 12월에 개원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12월에 개원 못해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