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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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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우리가 회계사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특히 팀장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심사하면서 결국은 다음번에는 예산을 어떻게 알차게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잔액이 없다는 것은 모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괜히 맡아놓고 있는 예산도 되지요. 또 변경, 전용,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사전에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특히 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심사해주었던 의회를 무시하고 썼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 자주 있는데 과연 이 추경 때에 이것을 제대로 감액해서 재원을 정말 잘 썼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성과분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지원실을 보면 대부분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보다는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라는 것에 젖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복지지원실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젖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 팀원들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액에는 없는데 징수결정액에는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임시적세외수입액에 보면 예산액에는 없잖아요? 이것이 원래 예산의 세입액에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50%가 넘게 잔액이 되는 것만 불러보겠습니다. 팀장님들 관련된 사항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50%가 넘게 되었다는 것은 아까 우려한 대로 시키는 대로만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자 발굴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50%가 넘은 것들이 있으니까 분석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감 차원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증액했는데도 잔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까운 것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50% 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행사운영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보조금, 저소득노인건강진단,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 행사운영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건 각 팀마다 잔액이 50%가 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도 추경보다 더 많은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150페이지에 현충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본예산에는 801만원이었는데 1086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잔액이 54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쓸데 없이 잡았다는 거예요. 106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만원 증액했는데 결국은 잔액은 58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전혀 안된 것들 112페이지에 지역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행사운영비 300만원,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70만원, 입양모자지원 270만원, 청소년보호 일반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4만원은 이런 것들은 전혀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설명은 안해주셔도 이해는 가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잘못 예산서를 잡은 거예요. 보훈행사단체지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변경합니다. 변경은 우리 실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단위사업명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또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없던 예산인데 추경예산안에 86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342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율이 58%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감액해서 타 목으로 변경합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팀장님들이 잘 컨트롤하셔야 합니다.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도 270만원을 변경증액했으나 잔액이 33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를 하게 되면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필히 세우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 하나 세워놓고 나중에 변경을 해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여기는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에요.

전용 시점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용합니다. 승인이 5월 10일입니다. 공설묘지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갑니다. 4월 14일날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 1260만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이 돼요. 6월 3일입니다. 승인날짜가 다 있는데 추경예산안이 4월 18일부터 했었고, 9월 5일부터 했었고, 11월 7일부터 했었습니다.

이때 추경에 보면 이걸 굳이 전용을 추경에 반영했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사업비를 잡아요. 어린이놀이시설 5억원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뻔히 추경에 잡아보았자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예산에 잡아줘도 되잖아요?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지적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세입부분에 원래 잡혀있지는 않고 예산액에는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에는 잡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인데 세입 부분에 특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의료보호에서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에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에만 나와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 있어서도 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에요. 456페이지 보세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에는 4428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524만원인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자라는 것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빨리 빼써서 그런 것입니까? 예측을 못한 건가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