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심의안건 제출, 제10조 수당·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