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을 수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소·관 및 읍면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홍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